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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근거로 한의약 육성 새 전기 마련”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기반으로 한의약 기술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지자체의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추진 현실화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전 원장을 비롯한 정혜인 경희대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이준혁 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김대영 한의학연구원 경영본부장, 성수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기고한 ‘한의약육성법의 함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법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이에 따르면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전반적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그동안 다중의 의미로 혼용된 한의학 관련 용어 및 정의를 ‘한의약’과 ‘한약’을 포함한 한의약 관련 법적용어로 정의하고, 한의약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한의약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전기가 됐고, 2011년에는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 이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 시책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의의료의 정의는 과거의 전통적인 의료행위만으로 국한하여 해석돼 왔으나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한의의료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의약육성법은 또한 지금껏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가운데 2007년 10월17일 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게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2011년 개정, 한의약 정의 과학화까지 포괄 또한 2011년 7월14일 개정에서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한 한의의료행위의 용어 정의가 확대됐고, 2012년 10월22일 개정에서는 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체계 및 용어의 정리가 이뤄졌다. 2019년 6월12일 개정에서는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을 토대로 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약 기술범위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의약육성법게 근거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추진단 발대식> 한의약육성법은 전반적으로 ‘한의약 기술’에 대한 과학화·정보화 등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별표에 제시돼 있는 한의약기술의 범위에 ‘과학기술의 발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기술 표준화’와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이 ‘한의약공공보건기술’에 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에는 제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4차례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시책을 세우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 및 추진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 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토록 했다. 또한 한방임상센터의 경우에도 설치에 대한 근거만 법률에 제시돼 있을 뿐 아직까지 선정, 운영, 평가, 예산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의약 육성발전 심도 있는 고민 필요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기관 및 역할 분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의 보다 명확한 근거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부금이나 기타 수익금과 같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전 원장은 “법은 제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20년이 다 된 시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한의약도 법과 정책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을 토대로 한의약육성법을 계승·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캐릭터 ‘건이, 강이, 덩이, 균이’를 활용한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을 오는 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리뉴얼된 국민건강보험 캐릭터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건이, 강이 등 캐릭터를 멈춰있거나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차 내부 심사 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최종 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흥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전 시상은 대상 300만원 등 총 11명에게 건보공단 이사장 표창과 총 8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최종 수상작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으로 등록해 누구나 SNS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제출 규격이나 유의사항은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공모전 홈페이지(www.2022nhis-sn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건이, 강이, 덩이, 균이의 생생하고 친밀감 있는 이모티콘 개발을 기회로 활발한 SNS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제3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제3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접수할 영상 콘텐츠를 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한의약 새로고침’을 주제로 한의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표준화·과학화·현대화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한의약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광고 △다큐 △브이로그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의 일반, 숏폼 등 영상 콘텐츠로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작품은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개 작품 300만원 △최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2개 작품 각 100만원 △우수상 4개 작품 각 50만원 △장려상 6개 작품 각 30만원으로 등 총 13개 작품에 총 상금 88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11월2일 발표되며, 수상작은 한의약진흥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한의약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정창현 원장은 “현대 한의약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해 나날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한의약을 홍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 053-810-0311)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혈 초음파의 적극적인 활용, 한의학 발전의 시발점 될 것”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와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은 지난 4일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80여명의 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를 위한 경혈초음파 ‘아큐비즈 포켓’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 시연회는 한의영상학회·메디스트림 주관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 ㈜FCU(대표 최현식),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아큐비즈 포켓’은 혈자리를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침 시술을 돕기 위한 기기로, 현재 한의영상학회에서 전국 한의과대학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송범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오늘 소개되는 아큐비즈 포켓이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해 한의업권의 신장과 더불어 한의사의 임상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민 메디스트림 이사는 “아큐비즈 포켓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큰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연회는 물론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등 폭넓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최현식 대표의 아큐비즈 포켓 개발과정 및 제품 소개에 이어 아큐비즈의 개발단계부터 참여해온 추홍민 대한침도의학회 학술위원(원광대, 한방내과전문의)이 사용방법 및 초음파 유도하 도침 가이드 시술 시연을 진행했으며, 강경호 대한침도의학회 학술위원(양재 청우한의원)을 필두로 한용민·권상혁 한의사의 보조로 참여자들이 직접 시연해 보는 기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추홍민 학술위원은 현재 초음파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황 소개 등을 통해 한의사들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기기를 통한 인체의 측정 및 관찰은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보편화돼 시행될 것”이라며 “한의사들 또한 의료기기를 통한 해석 및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하며, 또한 초음파 유도하 자침 시술 등이 의료진의 교육이나 효과적인 시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추 학술위원은 아큐비즈 포켓의 개발과정에서 진행한 경혈 탐색 연구를 소개했으며, 사람에 따라 경향성을 어긋나는 특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침 전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탐색이 안전한 시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와 메디스트림은 최근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임상 목적의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자기식 기반 초음파 침 시술 가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교육도서 공급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활용 숙련을 위한 강의 제작 및 배포 △기타 제반 한의사들의 의권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한국생약협회, 'K-STAR 약용작물 대상 공모전' 오는 20일 개최한국생약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오는 20일 대구 EXCO 그랜드볼룸에서 ‘K-STAR 약용작물 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미래가치를 지닌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약용작물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 유통, 산업화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생약협회는 지난 7월15일까지 받은 아이디어·제품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장 및 부상 500만원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1명에게는 농촌진흥청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과 한국생약협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김광신 생약협회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시기에 약용작물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해준 생약인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내 약용작물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제품,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양시한의사회, 어르신 한의진료 11월까지 연장경기 고양시한의사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시행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오는 11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한의사회 소속 회원과 간호사들은 일산동구보건소와 협력해 주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찾아가 한 달간 340여 명에게 무료 진료와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한의사회는 '어르신 맞춤형 한의진료'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하고 노인복지시설 방문 횟수를 60차례 추가하기로 했다. 한의사들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시설을 방문해 진료 희망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별로 확인한 다음 침 시술이나 지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운동법과 식이요법을 전수하게 된다. -
월경통 환자 의료이용 현황 분석 국제학술지 게재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박진훈 한의사 연구팀이 국내 원발성 월경통 환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SCI(E)급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IF=2.590)' 8월호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초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들을 괴롭히는 월경통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뉜다. 원발성 월경통은 자궁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경 자체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반면 속발성 월경통은 자궁이나 골반 등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며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골반 염증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원발성 월경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에게 발생하는 흔한 증상으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실제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원발성 월경통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8만1248명에 달해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발성 월경통의 경우 치료 방법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치료 동향을 파악해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현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박진훈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전체환자표본(HIRA-NPS) 자료를 활용해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9년간 원발성 월경통(상병분류기호: N94.4)과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을 진단받고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환자 4만11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발성 월경통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 수는 2010년 4060명에서 2018년 6307명으로 약 55.34% 증가했고 총 비용도 115.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령대는 15-24세 46.67%, 25-34세 28.04%, 35-44세 14.95%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의과와 의과 모두 이용하는 환자도 15-24세 연령층이 54.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원발성 월경통 환자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15-24세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1715명에서 3429명으로 2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부인과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미혼 여성들의 인식이 개선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연구팀은 원발성 월경통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내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외래 99.69%, 입원 0.31%로 대부분 외래 치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내원 횟수는 한의과의 경우 매년 약 3.5회, 의과는 약 1.5회로 한의 의료기관의 내원 빈도가 의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9년간 의료서비스 제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치료(44.39%), 진찰(36.7%), 검사(10.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과의 경우 치료가 72.41%로 실질적인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찰(24.1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의과의 경우 진찰(47.89%)과 검사(20.57%)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용 측면에서 한의과는 치료비의 비중이 전체 55.86%로 가장 높았고 의과는 진찰료가 69.74%로 가장 많이 지출됐다. 이 외에도 연구팀은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의치료법의 총 치료 수, 총 비용, 1인당 연평균 비용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침치료가 5만4269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비용과 1인당 연평균비용도 침치료가 각각 20만4594달러, 25.18달러로 가장 많이 지출돼 원발성 월경통 치료에 있어 침치료가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뜸과 온냉경락치료, 부항 등이 침치료의 뒤를 이었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박진훈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국가 단위 의료현황 연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 속 한의과와 의과로 구분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다”며 “총 9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현황을 넓게 살펴봄으로써 보건 분야 전문가들에게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범 사업 및 정책 의사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과 지역구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효과를 본 적이 많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오늘의 상담한의사 : 권승원(한방내과전문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 상담주제 “항혈소판제 같은 혈전을 녹이는 약 복용중 한약을 복용하면 악영향을 미칠까?” “한약을 복용하면 간기능, 신장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침을 맞으면 혈전을 녹이는 약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아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
심평원, 강원도 공공의료원 지원에 ‘앞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일 영월의료원에서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도 5개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이번 의료비 지원은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에 각 800만원(총 4000만원)을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줄어든 후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장용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