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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제동 걸린다”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7일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권익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A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3억8100만원을 부당청구하였다. 이 건은 일반 신고인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세계 인구는 증가, 우리나라는 지속 감소세계 인구는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대비 2070년 대륙별 인구는 아프리카(2.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 라틴아메리카(1.1배) 등은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2040년에는 세계0.65%, 한국 -0.35%, 2070년에는 세계 0.1–%, 한국 -1.2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하는데, 한국의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2022~2070년 기간 중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각각 6.7%p, 4.0%p 감소하고, 생산연령 인구도 각각 3.6%p, 24.9%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 3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인도(14억 2천만 명)로 세계 인구의 1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29위(5천2백만 명), 56위(2천6백만 명) 수준이며, 남한과 북한을 합한 인구는 20위(7천8백만 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1년 한국 합계출산율 0.81명 또한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81명)은 세계 합계출산율(2.32명)보다 1.51명 낮은 수준이고, 2020년 한국의 기대수명(83.5세)은 세계 기대수명(72.0세)보다 11.5세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2022년 7천 8백만 명에서 2070년 6천 1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됐다. 북한 인구는 2022년 2천 6백만 명에서 2070년 2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대륙별 인구 규모> 총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2022~2070년 기간 중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32개(13.6%), 증가 후 감소하는 국가는 53개(22.5%), 계속 감소하는 국가는 31개(13.1%)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46.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노년부양비 2022년 24.6명→2070년 100.6명 ↑ 세계의 총부양비는 2022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54.0명에서 2070년 62.9명으로 2022년 대비 1.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8명에서 2070년에는 116.8명으로 2022년 대비 2.9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15.1명에서 2070년 32.7명으로 2022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2년 30.2세에서 2070년 38.8세로 높아질 전망인데 반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新명절 트렌드 속 즐거운 추석 위한 한의학적 건강법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간만에 친지들을 만나거나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등 각자 연휴를 즐기는 방법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뤄지는 온택트 명절은 생활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대면 추석을 앞둔 이들을 위한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지 끝 손바닥 지점, ‘노궁혈’ 지압 온 가족들이 모여 전을 부치거나 송편을 빚는 모습도 점차 옛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최근 한 카드사에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명절 음식도 반찬 전문점을 이용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절 전날 반찬 전문점 이용 건수는 올해 설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고 2020년 설(12.5%)과 추석(15.9%)에 이어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높아진 차례상 물가와 명절 간소화의 영향으로 장시간 가사노동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유행하는 맛이 우선시 되는 식료품 업체의 특성상 짜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갈비나 튀김, 전 등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하다면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 끝이 손바닥에 닿는 지점인 ‘노궁혈(勞宮穴)’을 지압해주면 좋다. 손가락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노궁혈을 강하게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한쪽 손당 30초씩 양손에 실시하면 위장 기능의 회복을 도와 속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플라보노이드 풍부한 사과로 면역력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활기를 띠는 극장가에도 명절 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월 극장가의 전체 매출액은 556억149만원에 그친 반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5월에는 1507억4362만원으로 3배가량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조2’, ‘블랙폰’ 등 추석 연휴를 겨냥한 작품들도 줄줄이 개봉 소식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준비와 명절 근무 등 다양한 이유로 추석을 혼자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들도 외롭지 않게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열흘째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추석 연휴 중 추가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 등 간식을 섭취하기 위해 무심코 마스크를 벗다 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중 면역력 관리에 힘쓰는 노력이 중요하며 일상 속에서 틈틈이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음식으로는 사과가 있다.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비타민C, 칼륨, 유기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명절 기간에도 면역력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과 한 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의 8%에 해당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무리한 일정 후 허리통증 주의 명절 중 자신의 시간과 함께 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여행과 귀향을 모두 택하는 ‘역D턴족’이 늘고 있다. 역D턴족은 이동 경로가 알파벳 D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로 짧은 여행을 한 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실제로 지난달 한 여가플랫폼 기업의 조사 결과 연휴 첫날인 9월 9일 예약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튿날인 10일에도 31%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4일간의 짧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향에 여행까지 즐기다 보면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만약 빠듯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숙지한 뒤 틈틈이 실시하는 것을 권한다. 추천하는 스트레칭 중 하나로는 ‘장요근 스트레칭’이 있다. 먼저 무릎으로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딘 다음 무릎을 밀어준다. 이때 무릎은 최대한 구부리되 몸의 중심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총 3회 반복한 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좌우 한 세트로 하루에 총 3회 반복하면 허리를 굽힐 때 쓰는 장요근 강화를 도와 뻐근한 허리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목결림 지속된다면 치료받아야 명절 대이동 중 빠질 수 없는 장시간 운전도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전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항공,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2019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고속도로 이용률은 11% 증가해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에 장시간 운전이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목 통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장된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면 목을 앞으로 빼는 거북목 자세를 취하기 쉬운데 이때 목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목의 C자형 곡선이 일자로 변형돼 심할 경우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제6회 약무위원회 개최 -
한의협,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주치의' 관련 간담회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6일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의협 측에서는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 주최로,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의계의 숙원사업도 함께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에 대한 한의계 입장을 피력했다. -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심평원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을 추진한 기관으로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시민 의견 반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6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기 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새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돼 총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적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선 방향은?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제도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22년)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