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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한의학의 임상현장 진료가이드라인 제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 교수)는 지난 27일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정신건강한의학의 활용’을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했다. 메디스트림과 공동주최로 줌(Zoom) 방식의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제16차 월례회에서는 김종우 교수(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가 발표자로 나서 △기질과 성격, 체질의 이해 △사상체질의 유형론 △분석심리학의 유형론 △사상성격검사(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한의학에서의 정신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혼·신·의·백·지 오행체계론 중심으로 개인의 형태적, 기능적, 체질적 특성들을 구조역학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김종우 교수(사진)는 “한의학은 인간을 ‘몸과 마음’의 일원적 생명체로 다가올 다분야 복합대응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뇌연구에 있어서도 ‘혼신의백지’론을 세워 형신(形神)의 기층부로써 이를 구조역학적으로 분석, ‘몸과 마음’을 연관한 생리적 상생의 치료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학성이 내재된 관념은 인간의 생리는 자발적 대사를 하는 것으로 천인상응(우주자연대사)과 연관한다”라며 “서의학은 증상이 같아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 원인요법인데 반해 한의학의 경우는 병균이 같은데도 병증이 다른 경우와 병균이 다른데도 병증이 같은 경우에 대한 체질 문제에 관심을 두는 ‘개인 치료 중심론’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서의학에서는 원인 병균을 죽이는 약물 요법을 중요시하나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은 코로나19와 유사해 증상만으로는 병균의 구별이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등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재의 신데믹(syndemic)시대에도 병균을 죽이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치료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사상성격검사(SPQ)의 목적과 배경을 “한의학은 병균은 안 죽는 약물치료를 중시하고 있으며 병균이 동일해도 병증이 다를 경우와 병균이 달라도 병증이 같은 환자 질병 상태에 맞춰 ‘개인별 체질 맞춤식’으로 치료한다”며 “병균이 다른 데 병증은 같은 것은 변이가 같기 때문인데 체질에 따라 변이 역시 같지 않다는 것을 임상으로 실증해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서양 생리심리학과 이론적 유사성을 지닌 통합의학적 임상 도구와 한의학적 성격검사 도구를 ‘몸과 마음’의 일원적 구조역학의 한의학리로 설명해 사상성격검사(SPQ)의 개발 목적과 배경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자체의 조화만 깨지지 않으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고 조화가 깨지면 치유력이 없어져 치료되지 않는다. 한의학은 생명현상을 주체로 하는 전일성에 근거를 두고 수천 년 간 상생상극의 임상으로 실증을 얻어 확실성을 견고히 해왔다”며 “무엇보다 의학은 좁은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험으로는 결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없다”는 한의학리를 제시해 치료 이론을 알게 했다. 특히 이번 월례회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융의 분석심리학적 유형론을 사상체질과 비교 분석하며 체질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고, 사상성격검사(SPQ)를 통해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평가와 진단 치료 방법을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차기 월례회는 ‘임상현장에서 정신건강한의학의 활용’을 주제로 10월 25일(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메디스트림을 통해 녹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 후유증, 정답은 한의학입니다!”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가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치료’라는 제하의 홍보포스터를 제작,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스터는 영문으로도 함께 제작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에는 만성피로, 두통, 마른기침, 코막힘, 인후통, 소화불량, 속쓰림, 식욕부진, 브레인포크, 호흡곤란, 답답함, 미열, 우울, 기억력 감퇴, 후각상실, 미각상실 등 코로나19 완치 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을 소개하면서, 증상별로 효과가 우수한 한약으로 증상 완화 및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포스터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진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실제 포스터에 게재된 국민들의 한의진료(한약치료)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 1250명(68%), 만족 26.4%(486명), 보통 86명(4.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4.4%가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 93.8% △코로나19 한의진료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 있음 96.4% △앞으로 국가적 전염병 발생시 한의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음 95.5%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 질병에 대해 한의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음 95.6% 등과 같은 결과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포스터를 기획한 김청림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리는 ‘제14회 2022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BIMTC) 에 부산시한의사회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 홍보포스터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제작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홍보이사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의료상담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상식 퀴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의학적 치료의 대상과 효과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부산시민들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한방병협,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27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과 안전한 렌터카 이용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광진구 렌터카공제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렌터카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및 보상 지원을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환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필요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적극적인 치료 보장을 통해 환자가 원활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 도모와 함께 렌터카 자동차보험 악용행위도 함께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등 보험악용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근절하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렌터카 보험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교류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러한 활동들이 올바르고 안전한 렌터카 이용문화를 증진시키고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병원업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분리 반대 의견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공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조규홍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보건복지 문제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간 다양한 사회정책을 접했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조 후보자는 또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복지부와 보건부 분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며 “부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수원 세모녀 사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도록 복지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방역과 관련대해서는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다”면서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차 질의로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의혹들... 위법은 없었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부족 △자녀 위장전입 △국제기구 근무 시 공무원 연금 수령 △세대분리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의혹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함께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은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현행법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위장전입과 세대분리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교우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분리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복무 당시(단기사병)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기재부 출신.. 거시적·장기적 정책 설계와 예산확보” 장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냐”며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경력의 부족성과 복지 예산 절감 우려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확충과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 포함해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지역간에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나 지역가산 수가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의 연계 통합을 강화하면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 가겠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며 “최근 몇 년간 급하게 증가한 항목이나 우려에 있는 항목에 대해선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용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잉 의료를 야기하는 MRI, 초음파 등을 재평가한다는 건,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일부 항목에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하기 전에 예상하던 급여 지출이 있는데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지출된 부분에 대해 필수의료 보장으로 돌려야한다는 정책방향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시대가 되고, 관련된 급여화가 진행되면 건전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건보공단 임직원 친인척 채용 최근 4년간 197명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3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7명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연금공단 43명 △대한적십자사 3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국립암센터 14명 △국립중앙의료원 11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1명 등이었다. 친인척 유형별로는 △형제·자매·손 86명 △사촌 65명 △부모 62명 △배우자 55명 △삼촌·고모·이모 34명 △자녀 22명 △기타 6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는 33% 올라!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년차는 인상액 100%를, 3·4년차는 50%를 한시적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던 것은 잘못된 점으로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에 책정된 단순 경비율 상향 조정돼야”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김달영)는 27일 이미애 안동세무서(서장 이미애)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의료기관에 책정돼 있는 단순경비율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세금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달영 회장은 “최근 한의사들의 수입이 대부분 비보험보다는 건강보험 청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책정된 보약 위주의 한의원 경영에 맞춘 단순경비율 책정(56.6%)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일반 내과나 소아과의원들의 단순경비율(70.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미애 서장은 “한의의료기관에 책정된 단순경비율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본청에 전달하겠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국세청과 협력하여 긴밀히 논의한다면 단순경비율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달영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외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과의 만남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시한의사회 김달영 회장을 비롯 이원훈 부회장, 박주현 총무이사, 권도경 감사, 김도완 중앙대의원, 김봉현 경북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안동세무서에서는 이미애 서장과 김일우 세원관리과장이 참석했다. -
간협 "간호법 즉각 상정하라"…국회 앞 가두행진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에서 1000여명이 운집했다. 출범 5개월을 맞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결의대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외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간호법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구성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 법안임에도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 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이하 두레소리)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1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 온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을 즉시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국회 법사위가 왜 오랜시간 간호법을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행진이 끝난 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이라고 밝히며 “국민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