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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종 중화한방병원장, 원광한의대 발전기금 쾌척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인 안대종 중화한방병원장이 모교 한의과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한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안대종 원장은 “73년에 입학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돌이켜 보면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해 많은 은혜를 입었고, 당시 원불교 가르침으로 오늘에 이르러 한의과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모교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며 “많은 분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중화한·양방병원을 운영하는 안대종 원장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양의 명문사학인 원천학원과 원천의료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다. 기금 전달식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5차 일원의학세미나’에 앞서 진행됐으며, 안대종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박맹수 총장은 “한의과대학은 ‘원광대’라는 브랜드를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특히 1회 졸업생인 안대종 원장님은 선두에 서서 그 길을 열어 주셨다”며 “한방과 양방이 합한 일원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5차 일원의학세미나는 안대종 원장의 ‘일원의학의 실천을 통한 원광대학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강의와 원광대학교병원 서검석 의생명연구원장의 ‘임상교수 연구력 상승을 통한 일원의학의 실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자리를 함께 한 각 학장, 병원장들은 공동 연구와 임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추가했다. 원광학원 오도철 상임이사는 “주역 준괘[水雷屯]의 모습처럼 대산종사님의 일원의학에 대한 염원이 오랜 기간의 산고를 거쳐 드디어 원광대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각 병원의 일원의학 실천을 위한 노력에 법인도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확장 개소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임상술기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최근 개소식을 진행했다. 한의관 1층에 자리한 144㎥ 규모의 임상술기센터는 3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인 ‘KAS2022’에 맞춰 임상 교육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확장 개소했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실제 의료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준 높은 임상 실습 및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임상술기센터를 통해 CPX, OSCE 등의 수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학습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게 됐다. 한편 이날 임상술기센터 확장 개소식에는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강형원 한의과대학장,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서지명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은 술기센터가 확장됨에 따라 더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뛰어난 한의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산청한방약초축제, 한의약 체험 '新혜민서' 운영산청군은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 무료로 한의약을 체험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관람객들이 무료로 한의약을 체험할 수 있는 新혜민서를 운영하고 있다. 新혜민서는 경남한의사회 산청분회, 동의보감상수상자, 의료봉사지원단(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대한통증매선학외)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소속 한의사 주관으로 운영한다. 한의 무료진료와 스트레스 진단, 세라젬, 파라핀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질환별 체질에 맞는 침술과 투약 등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진단 체험 부스에서는 평균 맥박수와 심박동에 대한 주파수 영역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검사해 본인의 혈관 건강나이를 감별 성인병의 위험성과 혈관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시간의 축제장 관람으로 인해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新혜민서 무료 한의약 체험을 통해 깨끗이 풀 수 있다”며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솔담한방병원, 제주경총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솔담한방병원(병원장 현경철)이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와 지난달 30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의 지역 경제 발전에 동반 노력하기로 했다. 현경철 솔담한방병원장은 “세상의 건강을 담고자 하는 솔담한방병원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경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의 상생 환경을 구축하고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회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제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성과 ‘한눈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2021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및 사업 등의 성과와 그 확산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로,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 개소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연구과제, 정책지원, 주요사업 및 국제협력 등의 ‘연구·사업’과 학술활동, 학술지 HIRA Research, HIRA Issue 및 언론이 바라본 연구소 등의 주요 성과를 총망라해 수록했다. 연례보고서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해 개별 원문 검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진용 연구소장은 “2021년은 연구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연례보고서가 건강보험의 변화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공진선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과정은 뜻깊고 보람 있는 작업이고, 출발점이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창간호를 계기로 보건의료의 연구와 사업, 미래 과업의 방향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연례보고서를 매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힘, ‘한글과 의학’방역대책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보를 널리, 빠르게 전하는 도구로 한자가 아닌 한글을 취해 백성이 바로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것. ‘한글 의학서’를 통해 본 역병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와 가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영수)은 30일, 박물관 지하 강당에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힘, <한글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명예회장,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코로나 3년 차 시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의학서를 통해 감염병에 맞섰던 조상의 지혜를 살펴보고 현대 관점에서 방역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관장은 개회사에서 황금찬 시인의 어록을 들어 “한글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운을 뗐다. 김 관장은 “우리가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500년 전에도 평안도에 ‘온역’이라는 역병이 창궐했었다”며 “이에 중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한글로 쓴 의서 ‘간이벽온방언해’를 전국에 배포해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의 의미는 국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학, 사학, 민속학,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글 의학서의 진가를 파악하는 다 학제적인 접근의 포럼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현숙 교수(한국생태계환경연구소)의 ‘K-방역의 기원’ △김호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조선시대 감염병과 서적 간행’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황선엽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간이벽온방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안상우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의 ‘간이벽온방언해의 의학적 고찰’ △이경록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의사학과)의 ‘간이벽온방언해 편찬의 배경’ △김남경 교수(대구가톨릭대 한국어문학과)의 ‘한글 의학서에 나타난 전염병 관련 병명’ △원보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과)의 ‘조선시대 한글 의학서를 통해 본 민간의 의료 양상’ △고은숙 학예연구사(국립한글박물관)의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글 의학서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
침술이 잘못된 신화? 침 폄훼에 반박 진행 중2008년, 미국 과학평론 잡지 스켑틱에 해리엇 홀이라는 저자의 침 폄훼 글 “침술미신에 일침놓기(punctunring the acupuncture myth)” 이 실렸다. 그 이후 13년이 지난 2021년에 한국 스켑틱 25호에 번역돼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리엇 홀은 “침이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건 잘못된 믿음이며,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신비감으로 플라시보와 구분되지 않는다”며 “침이 어떤 병에서도 예후를 바꿀 수 없다”, “침 치료는 플라시보와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침술 폄훼를 했다. 그는 심지어 “동양에서는 오히려 침술이 쇠락해갔으며 겨우 15~20%의 중국인만이 전통중국의학을 선택한다”는 등의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 이에 김나희 한의사(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교육이사)가 침 폄훼에 관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 한의사는 “침이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유물·문헌·실증적 증거가 매우 많으며, 설령 침이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침의 신비감과 치료 효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플라시보 침의 효과가 크다고 침이 사이비 치료인 것이 아니라,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에 비해 생리적 활성이 더 클 뿐”이라며 “플라시보 침의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플라시보 침에 비해서도, 침 치료는 더 강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김나희 한의사는 반론을 언론사 뉴스톱과 한의약융합정보센터에 기고했다. 이 글은 이후 한국스켑틱에도 실릴 예정이며, 미국스켑틱과 연락해 해리엇 홀과 직접 논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한국스켑틱의 제안에 따라 영문 반론을 작성해 미국스켑틱에 전달했고 현재 해리엇 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침 폄훼 논쟁과 관련해 김 한의사는 “어떤 답변이 오더라도 재반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이 반박글이 미국스켑틱에 실리지 않더라도 Best of Korea라는 미국 사이트에 영문원고를 실을 예정이며, 논쟁이 종료되면 논문으로 정리해 투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나희 한의사의 반론 전문은 한의약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內 ‘신화와 전설 근거중심 탐구’(https://www.kmcric.com/knowledge/inlife/list_inlife?cat=18)에서 볼 수 있다. -
국민 절반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22~2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에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천 명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결과 응답자의 55%가 실내마스크를 “해제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제 불가능하다”는 41.8%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고 답한 사람은 약 8% 뿐이었다. ‘내 의지보다는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춰 마스크 착용을 결정할 것’이란 답변이 30.7%, ‘해제 여부와 별개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란 답변이 30.4%이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는 답변 중 ‘지금도 부분적 해제 가능’을 선택한 439명을 대상으로 어떤 장소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가장 많은 64.2%가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 △종교 등 단체 활동 시설(18.2%) △학교 학원 등 취학 아동·청소년 시설(17.5%) △버스ㆍ열차ㆍ택시 등 대중교통(10.3%) △공항ㆍ터미널 등 출입국 시설(9.3%) △병원ㆍ요양기관 등 의료ㆍ돌봄 시설 5.7% 등 순이었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인식은 연령, 코로나19 확진 경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이미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을수록, 스스로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
경기도한의사회, ‘한의가족 축제 한마당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선정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경기 한의가족 축제 한마당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 18일 용인대장금파크에서 열린 ‘경기 한의가족 축제 한마당’에 참석한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을 두개 부문(가족·풍경 및 행사)에 응모하는 것으로 지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대회다. 콘테스트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54명이 촬영한 103점이 출품됐다. 대상은 가족사진 부문에서 박상주 원장(고양 인술명인한의원), 풍경 및 행사사진 부문에서는 김상현 원장(의왕 경희약손한의원)이 차지했다. 가족사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은 김선채 원장, 우수상은 백영주·문태웅 원장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김영재·김대형·임채하·류이제 원장이 선정됐다. 풍경 및 행사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이현수 원장, 우수상은 김동규·이용호 원장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신동권·이문연·이주원·홍갑석 원장이 선정됐다. 각 수상작에는 지부에서 마련한 상품이 증정된다. 오창영 행사 준비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진을 잘 선정해 앞으로 지부 행사 추진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가족 야유회 형식으로 새롭게 시도했는데 준비에 수고와 열정을 쏟아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덕분에 참석한 많은 회원 가족들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장소가 사진 찍기 좋은 장소임을 감안해 사진 콘테스트를 기획한 것도 신선했다.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행사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부 80주년 행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다. -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벌금형’ 판결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결정됐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지난해 12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양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에 적극 참여하면서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2014.10.30.)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또 다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대처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함께 100만원의 벌금형(선고유예)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 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첫째는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을 꼽았다. 둘째는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 경외기혈, 아시혈로 다양한데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이 없기에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전통적인 한의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의 사용한 시술도구는 한의원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고,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의사가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은 “협회는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판례와 사례, 한의학 원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