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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의사 매년 7∼8천명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2022년 1∼6월 1만3675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한편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는데. 그 중 8건은 검찰에 송치, 3건은 수사 중,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 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들이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최연숙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으며,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 대해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내려진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고작이었다.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다. 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은 셀프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정이 상이한데, 코네티컷주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규제된 약물을 자신이나 직계 가족에게 처방 또는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개업의가 규제 약물을 셀프처방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텍사스주는 의학협회에서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 또한 의료윤리강령에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직계 가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도 2017년부터 마약류는 물론 모든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시스템에서 처방 군의관과 환자의 군번을 대조해 셀프처방을 막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조제보고를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고,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면 셀프처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사례 6844건, 피해보상은 단 3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단 3건만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백신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이 2281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이 1056건(15.4%) 등의 순이었다. 또한 백신별 오접종 현황으로는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1.9%). 이에 질병관리청은 △피접종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7일간 모니터링 △의료기관의 오접종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 및 지도 △오접종 발생 기관 행정조치 △오접종 방지대책 이행 독려 △지자체 통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2. 8월 기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관련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밝혔다. -
보건복지부, "면허관리강화법 조속히 통과해야"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면허관리강화법의 조속한 재정과 한방·양방 의료일원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조규홍 장관 “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조속히 통과돼야” 신현영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의 “동의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구두‧서면 답변을 통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종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일원화 재추진하겠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번 정부의 의료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료일원화의 정의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한방·양방 의료체계를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의료인 한 명이 한의과와 의과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일 차관은 “내가 2018년도에 추진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체 이견으로 자체적 통합을 이루지 못 했다”며 “의료일원화는 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문재인케어... 여 "필수의료 지원 약화" / 야 "국민 부담 절감 취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 약화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촉발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케어로 MRI 진료비가 1조2518억원에서 3조4891억원으로 178% 증가할 때,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505만 원에서 517만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지원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방만해진 건보 재정과 미비했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재정을 쏟는 동안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붕괴가 문케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008년부터 필수의료는 엉망이었고, 이미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힘든 상태여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왔다”며 “문케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국민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에 걸맞게 의료보장성을 확대시킨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보장성 강화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MRI나 초음파 등 과용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해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병원 필수과에서 ‘소청과‧산부인과’ 제외 논란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종합병원 976곳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갖춘 곳은 58%에 그쳤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과목이 대표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질병청 국감에서는 백경란 청장의 정기국회 당시 보유 주식거래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있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백 청장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답했다. -
정금용 원장, 모교에 잇달아 장학금 전달정금용 천수당한의원장(전 대전시한의사회장)이 최근 자신의 모교에 잇달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금용 원장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달 27일 논산 연무중앙초등학교에 500만원, 30일 논산 연무중학교에 5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남대전고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금용 원장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모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금용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0년 12월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86호로 가입해 1억원 기부를 약정하는 등 나눔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
대구자생한방병원, 공무원 건강 증진 위한 한의학 강연대구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제균)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중구 소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공무원 연례 집합교육의 일환으로서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이해를 통한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첫 강사로 대구자생한방병원 주환수 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이 나서 ‘한의 치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주환수 원장은 공무원들이 강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원리, 역사 등 기초적 개념부터 소개해 흥미를 돋웠다. 이후 질환의 근본 원인 제거에 집중하는 ‘한의 보존 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의사가 환자의 틀어진 척추·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추나요법, 통증 완화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침 치료 등이 각종 문헌·논문 자료와 함께 소개됐다. 특히 오래 앉아서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허리·목 건강정보를 제공해, 평소 근골격계 통증을 겪어온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일자목증후군 예방을 위한 척추 체조도 소개해 모든 강연 참석자들이 함께 허리와 목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수성구청 소속의 한 주무관은 “바른 자세부터 한의 보존 치료, 한약재까지 이번 강연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보들을 얻게 돼 기쁘다”며 “건강 관리에 힘써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자생한방병원 이제균 병원장은 “스트레칭 등 간단한 건강 정보만 숙지해도 허리·목디스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의보존 치료를 알리는 강의 활동 및 의료봉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다양한 한의체험프로그램 운영‘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에서 ‘多함께 한방, 新나는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전시관인 ‘한방바이오융복합관’에서는 제천 대표 한방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제천한방바이오바이오클러스터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며,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홍보‧체험관을 설치해 충청북도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현주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인 세명대학교부속한방병원 무료 한의진료, 한의사가 알려주는 사상체질 무료진단, 귀를 통한 건강관리 이혈체험 등 무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는 ‘한방건강체험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제천 한방 기업 판로확대 및 산업박람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국내 대형유통망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방통보 쿠폰 이벤트 등을 추진해 단순히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 성과위주의 프로그램도 실속있게 준비하고 있다. 한방엑스포공원 상설 한방제품 할인 판매점인 ‘제천약령시’에서는 GAP약초, 생약초 등 제천의 다양한 우수한약재를 할인판매하고, 한의 지압판 줄넘기, 한의 자전거 스텝퍼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약령시 건강한마당’에서는 참가자에게 한방통보, 제천 우수 한의제품 등 다양한 경품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제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하늘뜨레존’, 다양한 수공예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리마켓존’ 등 제천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품격있는 제품들로 가득한 판매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의 입지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행사장을 찾는 모든 관람객이 건강과 즐거움 모두 챙겨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한방병원, ‘제2회 필(必)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은 지난 5일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2회 필(必)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필한방병원,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 및 대전광역시청이 주관·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친환경 그림 그리기와 유튜브 쇼츠 영상 등 두 가지 부문으로 제출받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심사결과 대전광역시장상(최우수상)은 새미래초등학교 권하루 학생의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남대전고등학교 백승주 외 3명 학생의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받았다. 우수상은 새미래초 김우빈(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한 방법), 새미래초 김지후(2040년 미래 지구의 모습), 유성중 박효빈(너도 할 수 있어! 지구지키기), 괴정중 서지원(친환경 가족이 됩시다!!)이 필한방병원장상과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필한방병원은 그린호스피탈로서 환경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펼치는 등 의료계에서 필환경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또한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매우 중요시 생각해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ESG 경영 등을 통해 현재 세대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실천하고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제필 원장은 “이젠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필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10대들의 깊은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에 놀랐고, 필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주의 회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에 감사패 수여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연천군서 ‘찾아가는 이동진료’ 봉사보건의료통합봉사회가 지난 1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수해지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농어촌 의료사각지대 이동진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본부원 및 서울지회, 대구지회 봉사자 등 총 50명이 참여해 수해 피해지역 45가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한·양방 이동진료 의료봉사를 비롯해 수해 가구 키트 지급, 정신건강 치매예방교육, 보건의료교육, 물리치료, 아로마테라피, 자가 혈압·혈당 측정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전달된 수해 키트는 KF94 마스크, 파스, 향균티슈, 고체비누, 거품비누, 구급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더불어 치아모형을 이용한 구강 건강 교육자료와 구급함을 이용한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교육도 함께 제공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이상민 이사장은 “폭우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의료봉사 및 수해키트 지원 등을 통해 연천군민들의 수해 복구 회복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취약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진료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 현장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 김승주 신서면장 등이 참석해 봉사단원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연천군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필요시 의료원에서도 봉사회와 협업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인재원, '공직한의사 위한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 실시'공직한의사를 위한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이 2년여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약정책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성명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 주임전문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이해:과민대장증후군(박재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이해:골다공증(백용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효과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 전략(홍종윤 HRD 컴퍼니 대표) △감염병과 한의약(김용주 상지대 교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이해:통풍(송호섭 가천대 한의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오늘 강의는 공직한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인재원이 협의해 지난 2015년부터 햇수로 8년째 개최되는 교육과정"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년 30명 내외의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이 참석해 교육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규 전문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과 경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특징, 사업 주요 현황,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재우 교수는 과민대장증후군과 관련해 "현재 치료법 중 과민대장증후군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치료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약제들을 병합 투여하고 있다"며 "실제 국내외 환자들의 한약, 침, 뜸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 이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의 통일된 변증유형 분류안이 제시돼 있지 않아 다양한 변증유형을 최대한 제시해 임상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국 문헌을 토대로 근거수준을 평가했으며 최종 인증을 받은 후에는 국가한의임상포털,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의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용현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와 관련해 "골다공증은 진단을 해야 하는 만큼 양방과 협진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양약 부작용으로 인해 한의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며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증후군은 한의에서는 무난한 처방만 써줘도 치료가 잘 되는 분야다. 한의학적 진단명에 구애받지말고 환자 특성에 맞게 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골다공증 CPG와 CP 구성 및 주요 내용, 한의임상역량강화를 위한 활용법 등을 설명했다. 강의 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44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질의했듯 공직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지대하다 느꼈기 때문에 한의계 미래를 위해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관철돼야 한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우선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에 협회가 앞장서겠지만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며 "한 분이라도 더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일선 보건의료 행정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외연을 넓힐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약제제는 1987년 최초로 보험급여 등재,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 급여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가 취소되거나 자진 취하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 내용은 최근 1년간 한약제제 처방 여부,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비율과 처방 이유, 가장 빈도가 높은 처방 5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한 이사는 이어 "보건소 단위 방문진료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전국 5~6곳에서 시행될 방문진료 사업에 한의가 참여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은준석(고양시 덕양구보건소)·한송이(서울시 중구보건소) 공직한의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