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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UCI, 거교적 협력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와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총장 하워드 길만)는 지난 9일 UCI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20년부터 이어온 한의학 분야의 협력을 교육, 연구, 학술 분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65년 설립된 UCI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노벨상과 퓰리처상 수상자 등을 배출하며 다양한 분야의 성취를 보여온 대학이며, 특히 UCI 의과대학은 ‘17년 수잔-헨리 사무엘리 재단의 전폭적 지원으로 통합의학을 도입한 최초의 미국 대학이기도 하다. 경희대와 UCI의 인연은 지난 ‘13년과 ‘14년에 UCI 의과대학 의료진이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됐으며, ‘19년 4월 UCI 부총장단이 한의과대학에 방문해 한의학교육 도입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희대 한의대와 UCI는 ‘20년과 ‘21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한의학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협약으로 UCI 의과대학생과 의료진이 온라인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가 UCI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며 교육과 임상 연구에 참여했다. 한균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학 분야를 기반으로 시작된 경희대와 UCI의 협력 관계를 전 학문 분야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학위나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교수 연수, 교환 학생 등의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 “간호법, 위헌 요소있어 추가 논의 필요”보건의료계 관심을 모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1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서는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오후 진행된 심사에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로 제한함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므로 2소위 회부 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역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자체나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호사 이해관계는 확장되지만 간호조무사 이해관계는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비춰져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단체가 공감하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면서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과 함께 퇴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에 이은 직권회부는 야당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법 등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간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사위에 전한 바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작년 연간지급내역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을 통해 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인터넷이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설 선물 관련 건기식‧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5건 모두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은 총 217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42건이 확인됐다. 대부분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중 25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아래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
대공한협, 김승호 제37대 회장 선출제37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 김승호·이규현 공중보건한의사가 당선됐다. 대공한협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37대 대공한협 회장 선거를 실시, 단독 후보로 나선 기호1번 김승호(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회장 후보와 이규현(전남 신안군 암태보건지소) 부회장 후보가 총 투표 참여 수 325명 중 찬성 262표(80.62%)를 얻어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김승호·이규현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학술 강의 확대 △대면 특강 개설 △다양한 단체와의 업무협약 확대 △신규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보의 혜택 마련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회원 복지 강화 공약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회원 간 화합의 장 마련 △클래스 101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생활 콘텐츠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당선인은 “대면 강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맞춰 공보의 기간이 곧 한의사 역량 강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보의 이후 한의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어 “회원 분들의 성원 덕분에 연임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존 업무협약 단체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학술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한 체육대회, e-Sports 등 전국의 공보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도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호·이규현 당선인은 오는 3월부터 1년 간 제37대 대공한협 회장단으로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간담회 개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13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한의방문진료 파트 참여를 위한 사업개요, 진료형식, 사전준비 및 교육 등의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건강, 가사, 식사, 동행, 안전, 주거편의, 일시보호와 같은 ‘돌봄 7대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도 광주시는 9개의 재가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돌봄 7대 서비스’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비대상자들의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시 별도로 마련된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 7대 서비스’ 건강지원 방법 중 하나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한의계에서 담당하기 위해 광주시한의사회가 준비할 서비스 내용, 각 구의 인적자원 분배,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광겸 회장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깊은 이해가 필수”라며 “4월 시작될 서비스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박차를 가해 한의진료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감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조현주 동구한의사회장, 김범락 남구한의사회장, 임승일 광산구한의사회장, 기경헌 기획이사, 임규훈 법제이사, 배장성 서구한의사회 부회장, 김수용 전 북구한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
사암침법학회지 제4권 출간...故 금오 김홍경 선생 저서 재조명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사암침법학회지 제4권을 출간하고, 특별 기고문을 통해 故 금오 김홍경 선생과 그의 저서를 재조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에 타계한 故 금오 김홍경 선생은 사암침법을 재발굴·연구하고 부흥에 주력한 한의학자로, 사암침법학계 뿐만 아니라 한의학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5000여명의 제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동의에의 초대’, ‘동의한마당’, ‘활투사암침법’, ‘동양의학혁명 총론·각론’, ‘건강으로 가는 주역탐구’, ‘사암침법으로 푼 경락의 신비’ 등이 있다. 학회는 이번 학회지에 그의 저서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금오 김홍경의 불교 철학’ △‘다시 읽는 금오 김홍경’이라는 기고문 등을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학술 논문으로 △정유옹·한봉재 원장, 김남일 교수의 ‘금오 김홍경의 새로운 전통의학학설 해석과 사암침법 운용’ △정유옹·한봉재 원장, 김남일 교수의 ‘김홍경의 의학론과 금오침법’ △반주연·윤동원 원장의 ‘정, 승격 조합의 이면(표리)작용과 임상운용’ △김은서·정유옹 원장의 ‘사암침법으로 호전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험 2례’ △이정환 회장·권대호 원장의 ‘사암침 시술 후 감정의 취상이 변화하는 임상사례–투사 검사와 뇌의 자기 조절 과정을 중심으로’ △임재현 원장의 ‘사암침법을 동반한 한방복합치료로 발음과 말하기 속도가 개선된 전두측두엽치매로 인한 실어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이진희 박사의 ‘한의사로서 재난 트라우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을 수록했다. 이정환 회장은 “김홍경 선생이 창안한 천부혈, 이부혈, 삼부혈 등 다양한 사암침법 기법은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사암침법 학회 회원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번 학술지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암침으로 호전된 다양한 치험례가 수록돼 임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접종 및 백신 후유증에 대한 치험례, 사암침을 통한 감정취상 변화를 활용한 임상례 및 전두측두엽치매로 인한 실어증 치험례는 아직까지 많이 연구된 바가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재난 트라우마 상황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학회는 오는 2월 외부 강사를 초빙한 사암침법 온라인 강좌를 하베스트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월과 10월에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북한의원·하나로클리닉의우회, 따뜻한 나눔 실천경북한의원(원장 이승호)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회장 정연신)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김 선물세트 701개, 백미 200kg, 문화상품권 34매 등 1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에 기탁했다. 대덕구는 이날 기탁받은 물품을 한부모가정 597세대 및 성우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14곳에 전달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선물세트 및 백미 등의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구민들에게 한의학 장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11일 줌 화상회의 및 중화구립경로복지관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유옹 회장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해 한의계는 희망을 보았으며, 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한의학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중랑구와 함께 한의학의 장점을 구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한의학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박홍근 국회의원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임규호 서울시의원도 축사를 통해 중랑구한의사회의 발전에 함께 동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튼튼이 사업 △치매 예방사업 △난임사업 △고독사 사업 등 중랑구청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회원들의 임상·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주요 계획이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영교 국회의원 표창: 김중한·박상용·김정현 원장 △박홍근 국회의원 표창: 이건호·김형주·김지연 원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표창: 류재민·정유화 원장. -
KOMSTA, 2022 해외의료봉사 귀국보고회 ‘성료’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지난 14일 ‘2022 해외의료봉사 귀국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KOMSTA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년간 중단됐던 해외의료봉사단 파견을 지난해 8월 재개, 제161차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파견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161∼164차 파견 단원 40여명과 함께 KOMSTA 이승언 단장·황만기 부단장·허영진 대의원과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승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의료봉사에 통관 문제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참여했던 모든 단원들이 건강하게 복귀해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이 된 KOMSTA의 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KOMSTA의 해외봉사활동들은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 한의학이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준 모든 단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 김성은 학생단원은 “지난 2022년은 사람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김주영 한의사도 “팀장이라는 직책으로는 처음 참여한 봉사였는데 한의사 회원을 비롯해 통역사, 현지 교수, 일반단원, 환자까지도 한마음이 돼서 보람찬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KOMSTA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KOMSTA는 오는 5월 165차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의료소외계층에 의료나눔과 보건복지 증진 기여는 물론 해외 의료진에게 한의약을 전수해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