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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한의사회, 세무법인 호연과 업무협약 체결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11일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대표세무사 서동욱)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유옹 회장과 서동욱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세무 관련 질의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세무 의뢰시에도 협약기관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세무대 3기 출신으로, ‘85년 임용 후 최근 용산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한 서동욱 세무사는 37년 4개월간 근무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지난 8월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세무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중랑구청·중랑구보건소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건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법무, 노무 등 여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 근절 시급,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원, 적발인원은 약 16.9% 증가한 9만7629명에 달했다.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보험사기로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1.2조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사례마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정보가 제공된 사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단독이나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공신력 있는 심사 기관을 늘려 고질적인 심사 적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동반되는 등 사회적 파괴력이 큰 범죄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사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와 과소 지급된 국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인 반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으며, 더욱이 건정심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비춰봤을 때 위법 소지가 크다”며 “건보공단은 이 비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환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 물리치료를 허하라” 교육청 앞 피켓시위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14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안우식 의무이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물리치료를 즉각 지원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허영진 부회장은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그동안 한의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는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의 의료기관의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필요인력에는 정작 한의사가 누락돼 있다. 이와 관련 허 부회장은 “특수교육법에는 물리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한의 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수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1항에서 의료기사와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 해석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택권과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시행령 제24조의 제1항은 단순 문리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목적, 취지, 물리치료의 종류,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및 접근권, 자기결정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들이 국민신문고에 한의 물리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의사가 직접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안우식 의무이사는 “장애인의 의료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이란?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1548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의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진료횟수는 2019년 1인당 약 26회, 2020년 1인당 약 35회, 2021년 1인당 약 24회로, 1인당 약 28회 진료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진 부회장은 “해당 사업의 한의 참여 현황에 대해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 부존재로 미회신 됐다”며 “혹시나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의 의료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으로 연락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위를 마친 뒤 한의협은 교육청 민원실에 ‘치료지원 영역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피켓시위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
건보공단,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서 산자부 장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2년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KS 인증 서비스 부문 유공단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본부 고객센터의 표준모델 안정화를 위해 상생·협력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통한 건강한 고객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품질 시스템, 품질혁신 활동 및 성과 등 7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부문 KS인증의 신뢰도 향상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비스 분야 KS인증제도란 서비스 제공 사업장이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심사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건보공단은 ’16년부터 계속해 인증 사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한 2022년 제19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 콜센터 부문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고객과 상담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생제 장기 처방, 치매 위험 높일 수 있어지난 12일 항생제 장기 사용이 치매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전북대학교 김민서 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선재 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항생제 처방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파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04년부터 ‘0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31만3161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에 따른 치매 발생을 추적 관찰해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가 길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령·성별·흡연·음주·동반질환 등의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 결과에서는 항생제 누적 처방일이 91일 이상인 그룹의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는 “부적절한 항생제의 오남용은 향후 치매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며 “항생제 처방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생제 오남용은 전 세계적인 보건의학적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29개국 중 세 번째로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국가다. 항생제 장기 사용은 장내 미생물균총의 불균형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 미생물-뇌 축(Gut microbiota-brain axis) 이론을 바탕으로 항생제 장기 복용에 의한 장내 미생물균총의 변화가 뇌 및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석류즙,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기능성 연상 광고 개선 필요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타르색소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이거나 불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에서 최대 12g(평균 9.2g)까지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채주스(13개)와 액상차(7개)인데, 이 중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는 불가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부항 치료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앞으로는 모호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습식부항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습식부항(자락관법)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시술로, 부항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받는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치료 횟수가 달라지며, 그 횟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고시)에는 요양급여 기준을 “처음 시술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4회까지, 3주 이후부터는 주 2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 고시의 기준이 모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어,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즉 고시의 ‘1주 이내’는 7일째를 포함하는데, ‘1주 이후’도 7일째를 포함한 뒤의 의미여서 7일째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요양급여를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의 ‘3주까지’와 ‘3주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이므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개정 수요가 있을 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A씨는 “잘못된 표시로 국민이 부당하게 부항 시술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인 A씨와 보건복지부의 주장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우선 ‘국어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양기관과 국민들이 혼동을 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시를 개정해 부항(자락관법)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규정이 의도와 달리 해석돼 국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 신속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규정 속에 존재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허영진 부회장, 안우식 이사,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 5년새 15배 ‘급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에 불과하던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늘어, 5년 전인 2017년 대비 지난해에 15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165건에 달해 연도말 기준으로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이 수집·운반업자를 적발·조치한 실적은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 2건 이후 전무하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59건으로 늘어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법정 보관기한을 넘어서는 보관용 창고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의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 특별점검 및 CCTV 설치 등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