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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고통 외면할 수 없어, 담적증후군 코드 등재 결심”[편집자주] 1일부터 담적증후군이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신규 코드로 등재된 가운데 대한담적한의학회 최서형 회장(위담한방병원)은 담적증후군의 발견부터 코드 등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며 연구 및 근거 축적에 매진해왔다. 본란에서는 최 회장으로부터 신규 코드 등재에 대한 감회 및 향후 기대효과를 비롯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담적증후군이 신규 코드로 등재된 감회는? “담적증후군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허준 선생도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 할 정도로 만병의 근원이면서 수많은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질환임에도,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해 임상 활용과 연구 진행,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신규 코드 등재에 따라 담적증후군의 실체가 비로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공적인 한의학 질병 고유 언어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또한 서양의학에서는 내시경·초음파·복부 CT 등의 검사로도 기질적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기능성 △신경성 △역류성 △과민성으로 분류되는 진단 사각지대의 위·식도·장 질환이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장병 환자들은 평생을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 위장병의 실체를 밝히고, 치료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임상-연구-의료 주체 간에 원활한 소통을 펼칠 수 있는 첫 단추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완성이 아닌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의학 고유의 병리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된 질환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 한의계가 힘을 합해 서양의학에서 진단과 치료가 안 되는 원인 미상의 무수한 질병을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펼쳐나가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담적증후군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92년 한·양방협진 병원을 개설한 후 위장병 관련 환자를 많이 보게 됐는데, 치료 이후에도 재발을 반복하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들을 때마다 ‘한의사를 관둬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경 160cm에 28kg인 환자를 진찰하게 됐는데, 너무 말라서 복진으로도 위가 쉽게 만져질 정도였다. 그런데 복진 중 위가 돌처럼 경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뿐이었다. 이에 ‘이것은 새로운 위장병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후 연구를 지속하게 됐고, 수년간의 임상 및 연구를 거쳐 이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 및 치료법을 개발하게 됐다. 이후 이 질환을 ‘동의보감’에 나오는 ‘담적’이라는 용어를 활용해 ‘담적증후군’이라고 이름짓게 됐다.” Q. 담적증후군이 위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서양의학에서 간과했던 ‘점막이면 조직 손상’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 조직이 담 독소에 의해 손상되고 경결된다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점막이면 조직은 서양의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위와 장의 실체로, 이곳이 바로 소화-흡수-배설의 현장이며, 이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담적증후군 치료의 핵심이다. 또한 점막이면 조직에 축적된 담 독소가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전신에 파급됨으로써 수많은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병리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예전부터 위와 장을 ‘중앙 토(中央 土)’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는, 즉 ‘십병구담’ 이론을 구체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담적증후군 치료는 소화제 차원의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손상되고 굳어진 위장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만드는 ‘위장 정형술(整形術)’의 개념이며, 연구 개발과정에서 제일 난제였던 점막이면 조직으로 침투해서 담 독소를 제거하는 담적 한약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치료 후 음식만 조심하면 재발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치료에 도전하는 치료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Q. 질병코드로 등재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병리 현상이고 1000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질환임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질병 언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실제 당뇨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질환임에도 진단서나 언론에조차 언급할 수 없었으며,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입원치료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질병명이 없어 입원 제한이나 삭감당하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이에 담적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방의 폄훼는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오직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신규 코드 등재라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Q. 신규 코드 등재로 기대되는 효과는? “진단의 사각지대로 인한 신경성·기능성·역류성·과민성이라는 용어 대신 환자의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실제 한 환자는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죽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자, 커터칼을 삼키고 싶다고 격하게 표현하면서 ‘이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속앓이를 하는 환자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 장이 굳어지는 담적증후군은 암 발생 전 단계의 조직변화일 수도 있따고 추정하기 때문에 위암·대장암 발병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예방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담적증후군을 중심으로 한 임상데이터 축적, 진단기준 정립, 진단기기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해졌으며, 질병코드는 이러한 연구들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당장의 제도 변화와는 별개로 향후 진료 기준과 건강보험 제도 논의의 출발점도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계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와 장은 ‘中央 土’, 즉 만병의 근원으로,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 지금까지 임상에서 43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담적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소화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문제를 동시에 호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 독소는 치아에 끼는 플라그보다 더 부패한 물질이기 때문에 △활성산소 증가 △세포 응집 △혈액순환 장애 △조직 경화 등 많은 병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앞으로는 담적증후군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두통·어지러움 △당뇨 △간경변 △동맥경화 △공황장애 △류머티즘성 관절염 △우울증 △피부병 △섬유근육통 △자궁질환 등 전신 질환과의 연계성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담 독소로 인한 만성 염증과 조직 경화가 뇌, 혈관, 면역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나갈 계획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은 선현들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치료의학임에도 불구,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는 실정이다. 한의학이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학으로 인식되지만,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내과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한의학이 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담적증후군 진단·치료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내과 영역을 중심으로 한의약의 재도약을 이뤄,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학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담적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노하우는 대한담적한의학회를 통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제대로 된 담적증후군의 진단·치료를 통해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한평원 ‘新 VISION 2033’…평가인증 고도화·세계화·책임운영 전략 제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평가인증 체계 고도화와 교육 질 관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평원은 17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신임 원장 이·취임식 및 2026년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한평원 발전계획(2024~2033) 전략체계 △2025년 사업 실적 △2026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선 문서·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제·감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 미션 ‘질 관리’, 비전 ‘신뢰’…독립성·탁월성·윤리성·발전성 핵심가치 이날 서부일 기획성과관리단장은 한평원이 2024년 4월 성과관리·평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新 VISION 2033’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평원은 미션을 ‘한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복지 증진’으로 설정하고,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학 교육 시행기관’으로 제시했다. 핵심가치로는 △독립성 △탁월성 △윤리성 △발전성 4가지를 확정했다. 한평원이 제시한 3대 전략목표는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체계 고도화 △한의학 교육 평가 세계화(체계화 선도) △지속 가능한 책임기관 운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인증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 선도 △평가인증 시스템 및 기준 개선 △한의학 교육 전문성 확보 노력 등 3개 전략과제가 배치됐다. 또한 ‘평가 세계화·체계화 선도’를 위해 △홈페이지·SNS 활용과 고객 소통 다각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 활성화 △한의학 교육·연구의 세계화를 포함했으며, ‘지속 가능한 책임기관 운영’ 실현을 위해선 △한의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한평원 조직 및 행정 효율화 △한의학 교육 DB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 단장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에 따라 실행과제별 담당 부서가 설정돼 있고, 매년 연차별 발전계획이 이 체계에 맞춰 추진되는 구조”라며 “위원회별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新 VISION 2033’을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서부일·윤형민 단장, 오용택·조성훈 위원 ■ 기획성과관리단, 서버 이전·DB 구축…교육부 인정기관 심사도 대비 서 단장은 기획성과관리단의 2025년 실적으로 평가인증 시스템 유지·보수와 조직·행정 효율화, DB 구축을 꼽았다. 자체평가보고서 등 자료의 데이터 용량 증가로 서버 이전을 추진했고, 상근 인력 업무평가 시행과 직무연수 지원, 내부 워크숍 운영을 진행했다. 특히 ‘한의학 교육 DB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사업으로는 본평가 대상 5개교(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 한의대)와 모니터링 평가 대상 3개교(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 한의대)의 자체평가보고서 DB 구축 완료가 제시됐다. 아울러 서 단장은 “교육부 또는 인정기관 심사 평가가 예정돼 있어 관련 보고서 준비에 위원들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6년에도 평가 시스템 점검·유지보수와 DB 업데이트, 중장기 계획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연구위 “2025년 5개교 평가인증 실적…역대 최대 규모” 이어 교육연구위원회의 2025년 실적 보고에서 윤현민 신임 평가인증단장은 “지난해 5개 학교 평가를 진행해 한평원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평가가 이뤄졌다”며 “설문조사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 효과 측정 등 일부 지표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한평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6일까지 평가 관련 설문을 시행한 가운데 피평가기관의 참여가 낮아(12명 참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평가위원은 35명이 참여(응답 28명)했고, 학생은 약 140명이 응답했다. 개선 과제로는 ‘피평가 대학의 부담 경감’이 제시됐다. 윤 단장은 “평가 준비로 인해 대학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온라인 기반 평가 시스템 개선과 자료 요구 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에는 2월부터 평가가 시작되는데, 상반기 가천대 한의대를 시작으로, 8월부터 부산대 한의전과 대전대 한의대 2개 대학 평가가 예정돼 있다. ■ 인증기준개발위 “현장 120명 인터뷰…‘문서행정 부담’이 최다” 지난해 연구 성과로 ‘차세대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준안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추진 결과를 보고한 오용택 인증기준개발위원에 따르면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현행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를 분석하고, 해외 및 타 보건의학계열 인증체계를 비교하는 한편 12개교 평가 결과를 검토했다. 또한 12개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보직교수·실무교수·행정담당자 등 총 120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평가 체계 전반’으로, 개선 방향으로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현장 확인으로 전환 △자료 요구 간소화 △규제·감독 중심에서 교육 질 향상 지원으로의 전환 등이 제시됐다. 임상실습 분야에선 △외부 실습기관 섭외 어려움 개선(전문의 자격자 중심의 지도교수 인정 구조 문제) △기초교원의 OSCE·CPX 참여 범위 조정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일부 실습 대체 가능성 검토 등 ‘유연성 확보’ 의견과 함께 △교육실(교육행정 조직)의 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조직 강화 △평가 이후 피드백 체계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차기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피평가용 ‘템플릿(표준 양식)’을 보다 완성도 높게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개 교육실과 관심 교수 의견을 모아 템플릿을 공동 개발한 뒤 공청회와 공표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 학술홍보위 “학술지·학술대회·홈페이지·협력사업 4축” 이어진 발표에서 조성훈 전 학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학술홍보위원회가 교육부 평가에 대비한 실적 축적과 대외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뉴스레터 운영 △교육위원회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서울대 교육대학원 등과 연계해 연 1회 학술대회를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를 확산해 왔다. 학술홍보위는 향후 뉴스레터(연 1회)와 홈페이지 기반 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며, 학술지 부문에서는 외부 기관과 협력해 발간을 이어가며 교육 관련 논문 확산도 도모해오고 있다. 서형식 신임 원장은 “새해에도 상근 직원 직무연수와 법정 의무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 행사에 참여해 한평원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한의과·의과·치과·간호·약대 등 보건의약계열 평가기관 간 연합체 논의에서 타 분야의 평가 경험을 공유·흡수해 한평원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각 위원회가 한의학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학 간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김용재 ㈜한국데이터사이언티스트협회 수석컨설턴트를 초빙, ‘AI를 활용한 업무 역량 향상(AI 활용 논문 작성법·임상술기 실습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제31기 정기대의원총회’ 성료[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8일 대한한의사협회 3층 추나홀에서 ‘제31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본연의 임무인 학술 연구 교육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타 학회등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한의사들을 지원하고 한의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한의대생들이 잘 성장하고 실력있는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 또한 우리 학회가 해야할 역할인 만큼 세미나와 동아리활동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지난해 임상약침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척추관절 약침‧근막 약침을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상약침학회‧대한침구의학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 유관학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교류를 통해 학회의 역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길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추나의학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중 침구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백용현 편집위원장님의 노고로 우리학회지의 큰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해 국민 누구나 추나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의대생들을 위한 ‘척신추 근육학’도 강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국 4개 대학에 결성된 추나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과 추나의학 내실화 및 저변 확대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으로 기성훈 학술이사, 양재원 총회심의위원장, 조태영 중앙교육위원이, 예비대의원으로는 김원식 중앙교육위원이 선출됐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추나학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술사업으로 학회 발전에 필요성이 있는 주제 및 테마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고시 사업으로 오는 3월 마이클 쿠체라 FIMM 사무총장을 초청해 ‘facilitated positional release’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집사업으로 △2027년도 연구재단 등재지 심사 및 등재 유지 대비 △편집위원, 편집간사, 심사위원에 대한 학회집 편집 교육 △증례보고 논문 작성을 위한 전국 교육위원 대상 연수 강화 △교육위원대상 증례보고 논문 작성을 위한 정기 교육(연 2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국제사업에서는 오는 3월 콜로라도에서 개최되는 ‘AAO Convocation 2026’과 10월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2026 FIMM GA’에 참가할 예정이며, 7월에는 ‘MSU OMT 하계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공식 마스코트 ‘닥터추나’ 브랜딩 및 학생 서포터즈 운영·활성화 등 추나의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을 비롯해 추나의학 관점의 근육·근막 이해와 임상 적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방학특강’도 마련한다. 한편 총회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지회 및 회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 가운데 우수지회는 경기·인천지회(지회장 이재규)가, 공로회원으로는 임형호 고문·김경태 자문위원·이승우 홍보위원장·이마성 홍보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확대 이사회, 2026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예산(안)과 정기총회 상정될 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금년도와 같은 5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다음 달 24일에 개최되는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2024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회칙개정의 건 △제12대 회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6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제12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울산시한의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위해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한의사회 2026년도 정기총회는 2월 24일 울산시티컨벤션 저녁 7시 30분에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건보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한의신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병·의원 등과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여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서형식 한평원장 취임…“평가인증, ‘합격’→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17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신임 원장 이·취임식 및 2026년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서형식 신임 원장은 한평원의 평가인증 체계를 ‘합격 판정’ 중심에서 ‘교육기관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한평원은 육태한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서형식 평가인증단장(부산대 한방병원 교수)을 신임 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서형식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서 원장은 한평원의 역할을 단순한 심사기관이 아닌 ‘조력자·가이드’로 재정립하고, 한의학 교육의 현대화와 질적 고도화를 핵심 축으로 12개 한의학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평가인증단장에서 이제는 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함께해 주신 육태한 전임 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전통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현대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교육 현장에서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2조(정의) 조문을 언급하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이를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12개 한의학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서 “한의학은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정의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과학적 응용·개발을 통한 한의약 외연의 확장은 일차의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한의사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며, 이 목표를 향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원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서 신임 원장이 제시한 비전에 따르면 한평원은 2004년 설립 이래 국내 12개 한의학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질을 평가·연구하고,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인증사업을 수행해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는 관리·통제를 넘어 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인증은 기준 충족 여부를 가르는 절차가 아닌 각 교육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원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현대화(Modernization)’와 ‘질적 고도화(Advanced Quality)’로,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개념을 한의학교육의 시대적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의학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응용·확장해 발전시키는 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과학적 응용 역량 강화 △현대적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혁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변화하면 한의계 미래도 변화한다’는 인식 아래 한의학이 일차의료를 넘어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영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육태한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한평원이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 만큼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서 신임 원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각 파트에서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 준 덕분에 한평원이 한의학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내부 구성원 간 단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평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 신임원장님께서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평원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평원은 육태한 전임 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신규과제에 27억6900만원 투입[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7억6900만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6일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설명회’를 개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이준혁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설명(박소현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지원 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배겨레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이준혁 단장은 2026년도 보건의료R&D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점 추진 전략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이어 “특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중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단장은 현재 한의관련 주요 정책 이슈로 △첩약 2차시범사업 평가 △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시행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 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한의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국민 수요를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총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9년까지 10년이며, 올해 확정된 209억1000만원의 총 사업 예산 중 신규과제에 27억69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소현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중개 개인연구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선정 예정 과제 수는 약 34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해 오는 2월1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박 사무국장은 각 분야의 △지원목적 △지원규모 △취지 △성과목표 등을 도표 및 사진 자료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겨레 선임연구원은 “IRIS의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연구자 필수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대상은 연구자, 기관총괄담당자, 기관담당자, 기관대표자, 지원기관실무자”라고 안내했다. 또한 배 선임연구원은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과제 접수 매뉴얼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동일 연구개발기관 기준 △연구책임자의 자격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가·감점 적용 기준 등의 설명을 통해 지원 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도 상세히 안내했다. 배 선임연구원은 “접수 및 평가 등 모든 절차는 IRIS 전산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 마감일 2월11일 16시를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책임자가 제출한 이후 기관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돼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선임연구원은 “IRIS 전산 기준으로 사전 검토, 선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며 “첨부서류, 가·감점 해당 여부, 각종 증빙 등을 전산으로 반드시 입력·제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근거중심의 한의약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혁신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는 4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與, 공보의 복무 훈련기간 포함 ‘24개월’ 단축 추진[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