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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함께 만드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 간담회[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순옥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을 비롯 백상호 충남재가 장기요양기관협의회장, 이형길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김연경 당진방문간호센터장, 박명숙 전국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충남지부장, 조능순 공주의료원 공공의료팀장, 유미선 충남약사회 부회장,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정순영 충남도청 노인정책과 팀장 등 돌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통합의 핵심 과제로 △재가·시설·의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효율적 배치 △도민 체감형 맞춤 지원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신순옥 의원은 “충남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성 질환 예방, 심신 안정과 정서적 위로에 큰 역할을 해 온 만큼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침·뜸·한약뿐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예방의학적 접근이라는 한의약의 특성이 돌봄통합 정책과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충남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간호사회·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업무협약[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박정선)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 및 정책 제안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재가임종문화 확산 △통합 돌봄센터 설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양성 제도 마련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선 회장은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광선 회장은 "돌봄 통합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노인이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을 실현하며, 간호사회와의 협력은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
[자막뉴스] K-MEDI 헌터스의 HAN의원에 방문해보세요!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 약령시의 한방진흥센터에 'K-MEDI 헌터스' 특별 포토존을 마련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한의약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
[자막뉴스] 정부 123대 핵심 국정과제에 '한의약 육성' 추진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약 육성 기반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
정부, 중증환자 간병비 급여화 추진[한의신문]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며, 복지부도 이에 발맞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이하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추진 중으로 이날 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이날 회의의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복지부는 이 추진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의료필요도)이 높은 환자들(2만명)에게 간병비를 급여화 한다. 이어 2028년에는 350곳(환자 4만명), 2023년엔 500곳(6만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신청 “편리해진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 철폐를 새롭게 시행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가 포함돼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치료 신청,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 풀어 부부 모두 편하게’라는 제하로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경로를 다양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의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원인불명 난임부부에게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규제혁신 3가지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철폐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대란 여파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익 적자”[한의신문]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료수입은 27조 2,340억 원에서 25조 610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수익이 1조 8천억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다수가 입원환자 감소 상위권에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이 전년대비 36.8%(-8만 3천여명)감소하며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대병원(-32.8%, -18만 명), 연대 세브란스(-32.6%, -25만 명), 서울아산병원(–32.6%, -30만 명) 순 이었다. [표2] 진료과목별로 보면, 재활의학과의 감소율이 53.7%(-24만 명)로 가장 컸고, 이어 정신과(-46.6%, -12만 명), 정형외과(-44.5%, -45만 명) 순 이었으며, 특히 내과에서는 127만 명(-22.1%)이 줄어 절대 규모로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됐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의료계 등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민의 건강증진 위한 작은 도움 될 수 있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이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온유한의원(원장 최원식)으로부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250만원을 전달받았다. 18일 병원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발달장애인 연주팀 조이풀 앙상블의 공연으로 모인 성금과 온유한의원에서 준비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원식 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졸업생으로써 모교 병원의 동구 혁신 도시 이전 진료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재수 병원장은 “모교 병원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의약의 대중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4일 오전 10시 병원 2층 로비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조이풀 앙상블에서 ‘가을소풍’이라는 제목의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술 0건에도 ‘난임 의료기관’ 간판 유지…“복지부 관리 뒷전”[한의신문] 난임부부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도입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임부부가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의료기관 269곳 가운데 43곳은 최근 3년간(’22~’24년 2월)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었으며, 이 가운대 ’17년부터 ’24년까지 7년 동안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17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난임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전문인력,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가 실적 부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들이 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년 1차, ’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 10건 이상, 체외수정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만 평가 등급을 매겼다. 결국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될 3차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 대상 범위와 결과 공개 방식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자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의료”라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년 실적을 반영한 2차 평가 결과가 ’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자료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병원을 선택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 같은 실질적 선택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일마다 한 명…병·의원 처방약 오남용이 부른 죽음[한의신문] 최근 5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11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20여 명, 꼬박 하루 반마다 1명이 약물로 숨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마약’으로 불리는 불법마약이 아닌 병·의원에서 쉽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가 사망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약물 중독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약물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인원은 111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6명(53.7%)으로, 남성(514명·46.3%)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가 243명(21.9%)으로, 최다였으며, △30대(17.2%) △60대(13.5%) △20대(13.1%)가 뒤를 이었다. 사실상 ‘일상 속 약물 오남용’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약물 유형을 보면 전문의약품이 1399건(50.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의료용 마약류도 925건(33.4%)에 달한 반면 사회적 단속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불법마약은 188건(6.8%)에 불과했다. 약물 종류별로는 불면증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최면진정제가 740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우울제(23.8%) △항정신병약(13.5%)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전문의약품이 치료 목적을 넘어 오남용될 경우 불법마약 못지않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약물 중독 사망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보건의료 당국은 처방·복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