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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편. 경혈진(經穴診)유준상 학장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혈위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경혈은 방광경 위에 있는 배수혈, 복부에 있는 모혈, 손목과 발목에 주로 있는 원혈, 16개의 극혈이 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화한 것이 일본의 서적으로, 여기에서 절경은 경맥진(經脈診), 경락진(經絡診), 경혈진(經穴診)으로 구분하는데 본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경혈진’을 다뤄보고자 한다. 2) 경혈진 경혈부위가 의미 있는 즉, 환자의 질병이 있는 부위인지를 확인하고자 경혈을 눌러보는 것이 경혈진이다. 문제의 경혈이라면 몇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북진회(北辰會)에서는 허의 상태 4가지, 실의 상태 4가지를 제시했다. 제1허는 약간 한출이 되면서 위기가 손상된 상태, 제2허는 위기가 손상된 것에 더하여 기육까지 살짝 침범한 단계, 제3허는 2가지가 있는데 함요가 되면서 속이 빈 듯 한 느낌 혹은 약간 융기된 듯 하지만 속이 빈 느낌이며, 제4허는 제3허와 비슷한데 그것이 더욱 아래 근이나 골까지 텅빈 느낌이 드는 상태다. 실에서는 기체에서 약간 융기되며 기육에 단단한 느낌, 열사에 의해서는 열감, 습담은 약간 기육과 근의 사이에 존재하고, 어혈은 근과 골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경혈로 오수혈, 원혈, 극혈, 락혈, 배수혈, 모혈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각 경혈의 의미에 대해 이미 학습했으므로 여기에서는 표로 대체한다. 오른쪽에서 배수혈을 촉진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 놓았다. 첫째 가벼운 찰진, 둘째 가시돌기를 표시하고 독맥을 촉진한다. 셋째 화타협척혈 라인을 촉진, 넷째 방광 1선을 촉진, 다섯째 방광 2선을 촉진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고, F에서는 좌위에서의 촉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 사와다 켄(澤田 健 1877-1938)은 임상관찰에서 배부정중선에서 외측 5푼 떨어진 협척혈 라인을 1행선, 방광 1선을 2행선, 방광 2선을 3행선이라 하며, 기존 방광1선과 방광2선의 중간에 별도의 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뿌리의 통로(根の通り)’라고 했다. 옆의 그림은 복모혈을 그린 것이다. 이상 경락진(경맥진)과 경혈진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손목에서 촌관척 맥진이나 증상을 통한 변증(辨證)을 통해 문제의 경락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문제의 경락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관련 논문은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21;25(1):72-87 「유준상. 경락경혈안진법을 적용한 절경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참고바람. -
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각의 사안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가장 최근에는 심평원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어깃장을 놨다. 문제는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사안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짓눌려 행정 및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물론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키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을 비롯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과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 사례들이다. 이들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대상은 국민이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자신의 증세와 처지에 맞게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의료이원화 체제에서의 당연한 의료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소외와 배제로 일관된 한의약 정책은 그대로 박제돼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다. 임인년(壬寅年)을 밀어내고 힘차게 다가올 계묘년(癸卯年)에는 한의약이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2일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했으며, 박 모 원장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 박 모 원장은 “한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한의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며 “초음파 진단기를 쓰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박 모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한 항소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일반인이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어 향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또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 의뢰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의 진단 방식을 사용하는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 사건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특성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 경위 목적에 비춰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적용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단 기준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한의사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기기가 한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환자 신체 내부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이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이 바람직하고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22일) -
한의약진흥원, WHO 서태평양지역에 한의약 홍보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WPRO) 홈페이지에 진흥원의 연구진과 주요 시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WPRO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WPRO는 지난 9월 진흥원의 약초 재배, 실험, 설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을 사진 촬영한 바 있다.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제제 연구 및 개발, 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전 주기를 담은 홍보물은 WHO WPRO 홈페이지 Media Library(multimedia.wpro.who.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만기 부회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 임명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규백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보건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직능단체장 28명을 부의장에 임명했다. 임명장을 전달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직능 단위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당에 정책 건의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직능인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주당 저변도 넓히고 각 직능단 주요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의장은 “요즘 국제 정세 악화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다”며 “실력으로서 기능인의 삶을 챙겨야 할 때이며, '진짜 민생, 참된 국민의 삶'을 돌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인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출범해 의장 1명과 30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정책가교 및 정책네트워크 구성, 각 직능단체 소속 소관 국회상임위원별 직능현안, 입법 및 예산지원, 상임위원회별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현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부의장에 임명되며, 앞으로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의 개선과 함께 국민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황 부회장은 “요즘 정계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개념은 한의학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한의사로서 느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가 가진 직능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근본적인 참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직능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들을 많이 전달하겠다”며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건복지정책과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활동 재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교육을 개최하고 의료봉사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 전문 기관이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전남 여한의사회(회장 유미경)가 주축이 돼 영아일시보호소 입소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TF팀은 한의사 15명으로봉사단을 꾸려 순번을 정해 차례로한 달에 2회(목요일, 일요일) 보호소를 방문해 영아들의 기본 건강체크, 간단한 처치와 보험제제의 투약을 하고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 침구치료 및 한약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나눔진료단 유미경 단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의나눔진료단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해주신 한의진료단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現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現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인 신임 상임이사 모두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
“KOMSTA 단원들의 따뜻한 마음 알릴 기회 얻어 감사”[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9일 ‘김우중 의료인상’에서 의료봉사상을 받은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이승언 단장을 만나 수상소감 및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단장은 ‘20년 제7대 단장으로 선임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한의약 해외봉사와 해외 온라인플랫폼 진료 어시스트 등 따뜻한 나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Q.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소감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의 가장 흔한 말이자 중요한 말로 공통된 소감을 먼저 말하겠다. 30년을 꾸준하게 의료봉사를 참여해준 모든 KOMSTA 단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릴 기회를 얻게 돼 단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얻었던 해외 여러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호응과 사랑이 국내에서도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Q. 이번 수상에는 어떤 공적들이 인정됐는지? KOMSTA 봉사가 지금까지 지속된 배경에는 한의원 문을 닫고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봉사에 참여해 왔던 한의사 회원을 비롯한 참가 단원들의 적극성과 꾸준함이 큰 공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파견이 힘든 상황에서도, 현지 의료진을 통해 ODA 대상국 국민들에게 한의약 의료의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임상 교육 및 진료 어시스트 봉사를 이어왔고, 국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를 꾸준히 진행해온 활동들도 좋게 평가된 것 같다. Q. KOMSTA와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지난 2011년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볼쇼이 아이스쇼단 의료지원 한의사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첫 인연이 됐다. 당시에는 해당 의료지원 활동이 KOMSTA의 활동 중 하나인지도 몰랐으며, 심지어는 KOMSTA라는 존재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얼마 후 강원도에 전지훈련을 온 러시아 쇼트트렉 국가대표 선수 의료지원에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KOMSTA의 활동임을 알게 돼 인연을 맺게 됐다. Q. KOMSTA의 강점은? 30년이라는 기간의 역사가 KOMSTA를 이야기 해주는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KOMSTA의 모습을 갖춰오기까지 힘써 주신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약을 사랑하는 일반 단원들의 노력이 강점이다. 현재는 ‘좌고우면’하기보다 KOMSTA 본연의 활동 의미인 인도주의 실천, 한의약 세계화라는 명분을 잘 지켜나가며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큰 강점 중 하나다. Q. KOMSTA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단원의 활동이 필요한 곳과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 ‘행정 및 봉사 운영’이 좀 더 세분화돼 가고, 국내외 네트워크의 체계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과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단원들을 어시스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활동의 양과 질에 비해 아직 KOMSTA의 활동 및 단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Q. 향후 KOMSTA의 사업계획은? KOMSTA의 해외봉사 활동은 주로 ‘단기봉사단 파견을 통한 현지 국민 진료’다. 단기 의료봉사를 계기로 한의약적 치료 및 한의사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현지 의료진에게 한의약 교육을 진행하고 나아가 현지 의과대학 체계 속에 한의약 강의를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KOMSTA의 사업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 어시스트 앱을 통해 해외의 의사와 한국의 한의사가 온라인을 통해 진료를 협조해 현지 국민들에게 한의약 진료가 전달되는 시스템도 좀 더 확고히 진행할 예정이다. Q.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있다면? 현재 해외 단기의료봉사만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봉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의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을 원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의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봉사단 단위에서는 쉽지 않아 KOICA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의사 파견에 힘쓰고 있고, KOMSTA에서는 한의사가 현재 파견되는 곳에 단기봉사나 교육세미나 지원, 다양한 진료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시트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단기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온라인 비대면 진료 어시스트 앱을 통해 해외 의료진과 진료 협업을 하고 있다. 현지 의사가 진료 후 어시스트 앱에 올리면, 한의사가 확인하고 조제탕전을 해서 보내기도 하는 등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지속적인 진료를 돕는 것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Live 교육 봉사, 임상교육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Q.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해외봉사활동은? 처음으로 갔던 ‘109차 동티모르 의료봉사’다. UN헬기를 타고 간 오지였는데, 전기도 하루에 1∼2시간만 들어오고, 물도 미리 받아놓아야 하는 그런 오지는 처음이었다. 봉사가기 전에는 마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니 내전 이후 치안은 안정돼 있었으며, 자연에 있는 식품들을 섭취하며 영양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에 대한 물음표와 고민을 준 봉사활동이었다. 또한 한의학을 통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의료가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Q.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대단한 봉사정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꾸준한 활동으로 KOMSTA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의료봉사를 가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돈을 벌려고 의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의료가 정말 큰 의미를 준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신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KOMSTA의 운영과 사업 기획을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한의약과 사회복지는 맥을 같이 한다”*편집자 주: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성준 인천시의회 전 의원은 활발한 한의약 정책들을 펼치며 국민건강증진에 힘써 왔다. 현재는 정계활동을 마무리하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다. 본란에서는 사회복지사로 돌아온 그의 눈에 비친 한의약에 대해 들어봤다. Q. 의정활동 당시 시민건강을 위해 펼쳤던 정책은? 지난 4년간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의정활동 당시 인천시한의사회와 많은 교류를 했는데, 특히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예로부터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의학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 구축과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또한, 정부·시에 인천시 의료원의 한의의료 활성화와 경로당 한의주치의 지원사업 등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와 확대를 요구했었다. 이러한 활동들의 인연으로 영광스러운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 Q.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인 ‘온세상나눔재단’의 기획경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오랜 기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다가 인천광역시의원이 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재단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법인으로 지역의 3개 종합사회복지관, 1개의 노인복지관, 1개의 구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재단 자체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에서 제14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선출돼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Q. 그동안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바라본 느낌은? 다양한 사회복지 경험과 4년간의 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난제와 사회적·정치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결국 가장 힘든 계층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복지적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다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발굴해 직접 지원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민간 영역에서라도 해나가야 한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줄이는 등 다소 퇴보하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과 함께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계가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보다 불가역적이고 제도로서의 정책이 강화되어 가길 바란다. Q. 앞으로 계획은? 사회복지 현장을 잘 알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을 사랑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사회복지사협회장 3년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수준 높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차별 없는 처우 개선 등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임기 시작을 앞둔 지금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 복지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편에서 사회복지사 역량과 인권보호 강화 등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겠다. Q. 그외에 하고 싶은 말은? 기나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한의약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역사다. 의원 시절 한의약 육성 및 지원·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의약은 그 성과뿐 아니라 매우 인권적이며, 인본을 중시하는 치료법임을 알게 됐다. 이는 한의약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정계에 몸 담았던 사회복지사로서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한의약의 공공성이 강화되길 바란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주신 한의사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신문에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