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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은 ‘2020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와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를 연속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작년부터 정기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로 최근 5개년 간 이루어진 한의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한의약 분야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1328.6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으며, 과제 수는 652개로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는 총괄과 부문별·과제별 현황으로 나누어 제시했으며, 부록으로 통계표와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수행 현황, 부처별 내역사업 및 과제목록을 수록했다. 부문별 현황에서는 과제 수행 유형 등 특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석했으며, 과제별 현황에서는 집행액 규모 등 과제 정보와 직접 연관된 사항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은 “시의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개의 보고서를 연속 발간함으로써 발간 주기를 1년 앞당겼다”라며 “앞으로 한의약 연구개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에 전년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policy.kiom.re.kr): 정책자료실–보고서 -
복지부 2023년도 예산 109조 1830억 원 편성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고, 질병관리청은 2조 9470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의 증액된 주요 사업 예산은 △보건 및 의료(+309억 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원) △노인 지원(+1098억 원) △장애인 지원(+68억 원) △바이오 및 헬스(+53억 원) 등이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이 ‘22년도에는 604억 원이 편성됐었으나 ’23년도는 정부안 예산이 0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서 2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예산 40억 원이 편성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17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예산 69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321억 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야간·심야약국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27억 원이 편성됐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을 위해 110억 원이 책정됐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비 예산 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 지원)에 8억 원이 편성됐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억 원(정부안)→ 44억 원)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의 증액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금년도 276억 원에서 ‘23년도에는 419억 원 증액한 695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을 위해 예산 25억 원을 편성했고,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을 책정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을 비롯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른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 1억 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지 마라”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합법 판결을 왜곡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특히 “양의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경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9> 강활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9> 강활 -
대구한의대, 한의약 해외교육·임상연수 프로그램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호치민의약학대학 전통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를 시행했다. 송지청 교수(한의예과,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의 중요성과 임상 응용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봉효 교수(한의예과, 동 사업 공동연구원)는 원위취혈법 및 사암침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50여명의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학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신입생 환영 공식 행사에 참석, 학생들을 격려하고 각 교실의 기초 및 임상 교수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지청 교수는 “이번 방문이 COVID-19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대면 해외교육과 임상연수의 첫 사례인데, 현지 교수들과 학생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에 놀랐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교육과 임상연수에 참여한 Thuong 교수(호치민의약대 전통의학 학장)는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두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들의 해외교육뿐만 아니라 한의학 관련 교수 임상연수 등을 통해 앞으로도 양교가 다양한 한의학의 영역에서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해외교육은 대구한의대가 호치민의약학대학과 직접 교류하는 첫 사례로, 이번 해외교육이 양교의 전통의학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난 7월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에 관한 MOU를 맺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23년 2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20여명을 호치민의약학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키로 했으며, ‘23년 7월에는 호치민의약학대학 전통의학과 재학생 10여명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대구한의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
수성구, ‘건강한 한방도시 대구’ 홍보마케팅 실시대구 수성구는 지난 21, 22일 이틀간 일본 규슈지역에서 ‘건강한 한방 도시 대구’ 홍보마케팅을 실시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대구한방여행’이라는 주제로 대구약령시 및 한의진료 등을 소개했으며, 태을양생한의원의 체질별 추천 한방차 시음 및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한복체험 등 일본인 관광객들과 미니 대구 여행을 즐겼다. 또한 22일에는 기타큐슈 갤러리 카페 분코(BUNKO)에서 대구 출신 웹툰 작가 천경(TENKEI)의 ‘한국 웹툰의 세계전’ 전시회와 연계한 ‘미와 건강의 도시 대구’ 홍보 토크쇼를 실시했다. 토크쇼에서는 웹툰 작가 천경씨와 일본인 친구가 직접 겪은 대구의료관광 체험기 소개를 시작으로 △메디컬 K-뷰티 △한국 전통문화 △꽃차 등 체험 관광 코스들이 소개됐다. 이밖에 약선요리 및 보자기 등 일본 현지 한국 관련 커뮤니티와 홍보 간담회도 실시, 내년도 한국 문화 탐방의 여행지로 대구를 적극 추천키로 했다. 특히 수성구는 내년 ‘제45회 약령시한방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한방스쿨의 수료자 및 일본 한의 관련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메디컬수성 글로벌 한방스쿨’을 계획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9년 이후 중단됐던 대구공항 직항이 부활하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성구의 한의 웰니스 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체 여행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지난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암환자 ‘동료지원가’ 프로그램 실시..."심리 회복력 높여"암환자가 진단부터 치료 후까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환우 간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동료지원가 모두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 성장이 나타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 인재근·김상훈 의원, 연구책임 서영석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토론회를 열고 암환자 심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암 치료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 국내 암 생존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심리치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의 자살율은 일반인보다 85% 정도 높은데 예후가 심각한 암에 걸릴 수록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며 “눈에 보이는 종양을 치료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심리지원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암환자의 불안심리는 질병과 싸울 의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치료의 효과도 감소시키게 된다”면서 “암환자의 심리적 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리적 케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간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치료과정 중인 암환자는 일상 복귀에 대한 희망과 정서적 지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여자인 '동료지원가'는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유은승 교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환자간 지지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과정, 일명 ‘SPRING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유은승 교수가 연구한 ‘SPRING’은 △동료환자가 지지하는 ‘Support’ △반 구조화된 프로그램 ‘Program for’ △암 치료와 회복을 돕는 ’Recovery’ △객관적이고 근거기반의 치료 및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암 여정의 동반치료 환자를 안내하는 ‘Navigation’ △환자의 동료지원가와 함께 성장하는 ‘Growth’의 약자로, 암을 경험한 ‘동료지원가’가 암환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처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 획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동료지원가는 총 45시간에 걸쳐 상담 교육을 받고 동료지원 활동에 나서게 되며, 이들의 상담 활동은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6명의 동료지원가가 양성됐으며, 총 10명의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남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암환자들의 교육 과정 만족도는 4.91점(5점 만점)이었으며, 동료지원가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환자 7명의 만족도 역시 4.66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환자들의 우울감 개선에도 높은 효과를 보였다. 동료지원가로부터 심리지원을 받은 환자들의 우울검사 PHQ-9 평균 점수는 7.56점에서 2.86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통상 5점 이상이면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진단되는데, 그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참여 암환자 자기효능감 척도(CSSES) 점수 중 특히, 삶의 질 척도(FACT-G) 점수는 63.11점에서 78.38점으로 상승돼 정서, 신체, 기능, 사회 및 가족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 교수는 “연구를 통해 환자들은 정서적 지지와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처능력에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일상복귀도 빠르게 됐다”면서 “동료지원가 역시 자존감 향상, 삶의 의미와 활력 증가, 돌봄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 촉진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료지원 활동을 위해 전문가의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향후 프로그램을 병의원과 보건소, 지역사회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번 연구에 동료지원가로 참여한 이향우 씨는 “일반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각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 받듯이 각 보건소나 시, 군청에서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면 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암이라는 큰 산을 넘어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지원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공유한 울산대병원 종양내과 고수진 교수는 “의사인 나 조차 암 진단 이후 적지 않은 우울과 불안을 느꼈다. 환자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며 “암 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스크리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종양학 분야를 더욱 확충하고, 간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도 보다 풍부하게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치료뿐만이 아닌 일상생활 복귀 이후까지의 통합적인 지지가 필요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라는 개념이 등장한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심리지원의 측면에서는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기존의 암 관리 정책 차원이 아닌 정신건강과 결합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대법원이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상의학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 선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진찰하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명확한 한의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정 직능에 의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방해,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할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행을 방해해 왔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또한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의 ‘초음파 진단 인증의’를 양성해온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돼 왔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