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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제9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 17개 자생한방병원이 참여, 총 44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비전타워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등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목동·잠실 자생한방병원 소재지의 구청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의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자생한방병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광화문·대전·부산·부천·안산·인천·일산 자생한방병원 또한 병원별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분당·대구·울산자생한방병원이 전달식을 마쳤으며, 창원·천안·청주·해운대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지난 10월 자생의료재단 임직원들의 기부물품으로 열린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기부된 장학금은 교복비와 급식비뿐 아니라 교재비, 학원비 등에도 사용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모 이사장은 “내년에 10회를 맞는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은 매해 연말이면 빠질 수 없는 자생의료재단의 주요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라며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년부터 시작된 자생의료재단의 희망드림 장학사업은 매년 30∼4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올해까지 총 22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
경옥고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확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정한 교수 연구팀 김지우(한의학과 4년·사진) 학생과 금지혜 외래교수가 공동 1저자로 참여한 ‘경옥고의 효능, 효과, 안전성에 대한 문헌 고찰’이 SCIE급 저널인 ‘Medicine’(IF=1.817)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옥고와 관련된 총 54편의 임상 및 실험 논문을 대상으로 경옥고의 효과 및 기전, 안전성, 구성 약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51편의 실험논문을 분석한 결과 경옥고가 항산화, 신경 보호, 항암, 항염 등에 효능이 있고, 3편의 임상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모성 질환 치료,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8편의 실험논문과 1편의 임상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옥고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경옥고의 임상 및 실험 논문을 대상으로 한 고찰 논문 부재로 임상에서 경옥고의 제한적인 사용 한계 극복을 위한 것으로, 임상에서 소모성 질환과 만성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질환, 염증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 이정한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경옥고’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경옥고’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북한의사회-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는 지난 27일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부장 주윤중)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양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호 제공하고,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직원, 가족은 종합검진 시 MRI/MRA 20% 우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정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가족까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개최[주요이슈] ①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② 서울시, 경기도 한의약 관련 사업 예산 증액 ③ 대한한의학회 산하 기초한의학협의회 공식 발족 ④ 육군자탕 신경 보호효과 확인, 향후 치매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 -
‘행림, 百年의 기억’,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행림, 百年의 기억’이란 주제 아래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0월 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별기획전시 ‘행림, 百年의 기억’은 한의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杏林書院)의 100주년을 맞아 행림서원과 그 설립자인 행파(杏坡) 이태호(李泰浩)의 한의학 지식 보급을 위한 노력과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행림서원은 한의학 서적 출판으로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행파 이태호에 의해 1923년 서울시 안국동에 설립됐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한의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자양분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의 전통의학이 지금의 모습으로 꽃 피우기까지 많은 공헌을 한 한의학 전문 출판사다. 특별기획전 ‘행림, 百年의 기억’에서는 행림서원이 한의학 고전 의서를 보존, 계승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연대별 행림서원의 역사와 설립자 이태호 △일제강점기의 행림서원 △행림서원과 삼방촬요 △동의학의 우월성 △행림 도서·의서의 활용적, 현대사적 가치 등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갖는 의미와 그 역사를 이어온 행림서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특별전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도 협업을 진행했는데 경희대 한의대 김남일 교수와 차웅석 교수의 자문과 특별 기고를 비롯 현 행림서원 이정옥 대표의 자료 기증 및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허준박물관, 춘원당한의약박물관 등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풍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협력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획전시가 행림서원과 이태호를 기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한의학의 역사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합법”<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2016도21314’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2. 13.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새로운 판단기준) ○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 유죄(벌금 80만 원) ▣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①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지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만 개발·제작된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이 진단에 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치료방법으로 침이나 한약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0명)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 종전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하 ‘새로운 판단기준’)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근거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판례 변경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다.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 ⇨ 유죄 취지 상고기각 ▣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볼 수 없음.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음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함. 그러한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함 라.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판결의 의의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①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임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편집자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핵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이번 소송에 있어 한의사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판단 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 중 ‘등’, ‘취지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 ⇨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 그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었음. ⇨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라도 그 개발, 제작원리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서양의학적인 것인지, 한의학적인 것인지 자체를 따지지 않음. 종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는 그 개발, 제작 원리 자체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서, 종전 판단기준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을 새로 제시하였음. ⇨ 종전 판단기준인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한의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르면, 예컨대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에도 영상의학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위 기준을 없애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 때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진단용’, ‘보조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로 추가된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단(문진, 절진, 복진, 촉진 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수단’의 하나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 치료용 의료기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주된 진단기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 종전 판단기준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서 한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음. ⇨ 이와 반대로,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하여, 검찰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특히 ‘무관함이 명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찰측에 상당히 엄격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임.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설정된 것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함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 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 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 ☞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임(침습적 의료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이 아니므로 종전 판단기준이 아직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추후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종전의 판례 변경을 하는 취지의 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종전 판단기준에 따름.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정리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강동구분회, WIN-WIN 프로젝트 참여 -
강동구분회, WIN-WIN 프로젝트 참여서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이기용)는 지난 16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다자녀가정-기업 WIN-WIN 프로젝트’ 23번째 결연식에 참여해 다자녀가정 돌보기에 앞장섰다. 이 결연식은 강동구내 기업과 단체들이 관내의 다자녀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83개 기업(단체)이 251곳의 가정에 8억7천만 원의 양육비를 후원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결연식에서는 후원 기업(단체)과 가정이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이기용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새해에도 의료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대민 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돌보미 행복이 곧 어르신 행복···근무 현장 개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주관아래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이래 현장의 소리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원이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체제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요양환경, 생활 체계 등 모두 개편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요양원 원장님들과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이와 더불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윤채 회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정 수가·구조로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각종 가산제도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기본 수가 구조 개편으로 미래를 담보할 새 모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현장을 대표해 안정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 요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덕유 교수는 ‘고시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무자 수 산정방식에 대한 명료성이 낮아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덕유 교수에 따르면 고시 제51조에 제시된 ‘근무인원수’ 개념은 직원 1인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돼야 의무 배치 또는 추가배치 인력의 월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 배치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근무 인원 수 계산방식은 근무시간이 월기준 근무시간(160시간)에 미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하게 해, 1인 1시간 초과하거나 1인 1시간 부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돼 감액청구 대상 및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장기요영시설 수가에서 수가가 적용되는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되어 급여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 정 교수는 “급여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는 시설장의 자율적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종사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포함 3개월 평균 부족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 수급자가 받지 못한 서비스를 보충할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은 “종사자들에게 많은 월급을 챙겨주고 싶지만 저수가로 인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 고시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각 기관이 열정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월 3개월 기준 근무제도 도입과 직종별 평균 근무 시간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무법인 평로 구대진 노무사는 “1년이 멀다하고 입퇴사가 빈번한 현실에서 감액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기관 전체의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정책기준으로 정한다면 잦은 입퇴사로 인한 감액 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은 “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감산, 가산 연계를 어떻게 할지 적극 검토 중이다. 제도가 바뀔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