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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약건강교실’ 성료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운영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건강교실’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5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순읍 8개 마을 경로당을 선정, 11월까지 48회에 걸쳐 경로당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인력 등 전문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은 주 1회씩 경로당을 방문,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침 치료 등 한의진료와 함께 혈압·혈당 측정 등을 제공하는 등 800여명의 어르신에게 한의의료의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마을주치의 사업’과 연계 운영돼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맞춤형 진료, 건강 상담, 구강보건·정신건강(노인우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마을주치의 사업과 병행하며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안에 개최될 차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 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 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강동경희대한방병원·㈜비플럭스파머, 연구 업무협약 체결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이 지난 14일 바이오 벤처기업인 ㈜비플럭스파머(대표 류재춘)와 신규 한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동경희대한방병원과 ㈜비플럭스파머는 백강잠(누에) 단백질 추출물을 이용한 한약제제(항암면역증) 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나서는 한편 협력가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 및 진행과 더불어 산·학·연·병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플럭스파머는 천연물 항암제, 식용곤충 단백질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옻나무 추출물 기반의 ‘경희건칠면역고’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을 통해 신규 한약 개발에 대한 의학자문 및 임상시험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재춘 대표 “식용곤충 추출물(백강잠)을 이용, 일반인과 회복기 암 환자의 필수 영양 공급을 도울 수 있는 항암면역치료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재 병원장은 “(주)비플럭스파머와의 협약을 통해 신규 한약제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2023 회계연도 신임 중앙대의원 배정안 확정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5회 회의를 열어 신임 대의원 선출 및 2023회계연도 선관위 예산안 작성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인규 위원장은 “2023년도에 새롭게 선출되는 중앙 대의원은 현재 한의계의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면서 “전국 지부에서 접수된 대의원 배정안을 검토하여 각 시도지부가 신임 중앙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로 2023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지부별 정원 대의원 수 배정 안내 및 분회별 배정안 제출을 요청했던 것을 토대로 신임 대의원 수 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부별 회원 수를 감안해 중앙 대의원 수를 배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서울(64) △부산(20) △대구(14) △인천(11) △광주(8) △대전(10) △울산(4) △경기(56) △강원(5)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7) △경북(9) △경남(13) △제주(2) △공중보건한의과협의회(2) 등 모두 250명이다. 이와 관련 분회별 중앙대의원 수 배정안을 시도지부에 통지해 대의원 선출을 요청키로 했으며, 이후 각 시도지부 지부총회의 인준을 거친 신임 대의원 명단을 취합해 내년 2월 중 선관위 회의를 열어 각 시도지부에서 접수된 신임 중앙대의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관리(지부·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확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회원투표 관리 △정관 및 제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
안전한 조제·엄격한 관리…“한약 이렇게 만든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지난 24일 큰나무한의원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준비하는 탕전실 관계자들이 참여해 약제보관실, 탕전실, 환제실, 포장실 등 인증 원외탕전실을 둘러봤다.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은 ‘19년 9월에 개설해 현재 1000여개 한의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며, ‘21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된 바 있다.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 최윤용 원장은 “평가인증은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원과 시스템의 변화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한의약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흐름이자 변화”라고 밝혔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한퓨어한의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덜었다”라며 “평가인증 준비시 참고할 만한 관리기준서가 필요했는데 큰나무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관리기준서를 공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는 “평가인증 준비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도 견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인증 원외탕전실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증 원외탕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2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 많은 원외탕전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2주기(2022∼2025년)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및 시행 안내 등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침도치료, 근골격계 외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구 연부조직한의학회)는 지난 19일 ‘척추신경병증의 침도치료 최적화’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은 병행한 학술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원 외래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척추신경병증에 대해 유명석 회장이 강연을 통해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개요는 물론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다음날인 20일에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치료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던 만성이명·척추만곡증·수근관 증후근과 같은 완고한 질환에 대한 침도치료 케이스를 공유하는 한편 내장질환, 특히 소화기 질환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오래된 기침과 같은 후유증에 대한 임상사례도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방복합치료로 호전된 18년된 만성이명 증례보고(송정현) △침도 및 한의복합치료로 호전된 척추만곡증 증례 1례(최준원) △만성 비복근 파열 환자에 화타 153 치료와 한약 치료 1례 증례보고(지현우) △급성요통환자의 정침치료 증례보고 3례(구원모) △소화장애와 발병된 만성두통 환자의 흉추부위 침도치료 치험 1례(손덕칭) △불용, 승만을 이용한 역류성식도염의 침도 치험 3례(임광환) △침도 및 한약 치료로 호전된 ‘본태성 머리 떨림’ 증상 환자 증례 1례(신대원/김학동) △사물탕합이진탕 가 지모황백(이진사물탕 가감방)을 처방해 음허화동 관련 증상이 개선된 환자 2례에 대한 증례보고와 활용방법 제안(박성준/추홍민) △수근관 증후군 침도치료시 정중신경 두깨 변화-초음파 관찰(강경호)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되는 기침 증상의 침도 치료에 대한 증례보고(김동하/이주현) △Cold Hypersensitivity of Hands and Feet Treated by Hwata 153(최성운)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석, 침도의학에 대한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유명석 원장은 “학회명 변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었던 이번 학술대회에서 침도나 침 치료와 함께 한약을 활용할 경우 치료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다수의 임상사례가 발표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사례 공유뿐 아니라 양질의 논문 발표를 통해 침도 등 한의치료 영역의 확대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34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운전을 시작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다. 나 혼자만의 공간이다 보니 혼자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영화의 유명한 장면에서의 대사일 수도 있고(“내가 니 시다바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뭣이 중헌디?!” 등을 큰 소리로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게 띄우는 편지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한 고백의 예행연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갑자기 떠오르는 미운 사람들을 향한 욕설일 수도 있다. 나 혼자 내뱉는 말들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 나인지라 다양한 애창곡들을 부르며 운전 연습을 핑계삼아 여기저기를 탐험하듯 다니는 일이 요즘 참으로 꿀맛이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역시 아직은, 어쩌면 당분간은 초보운전자 모드로 운전을 해야 하기에 당황스러운 가슴 철렁한 순간을 넘기고 나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심호흡을 해대며 ‘제발!! 부디!! 당신도 나도 안전운전 하십시다. 당신은 귀합니다. 나도 귀합니다. 다치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그저 안전운전 하십시다. 무사귀가 하십시다’ 많이 유치하지만 이런 주문을 속사포 랩처럼 읊조리고 만다. 초보운전자인 나로서는 모두의 안녕을 기원해야만 그 안녕에 기댈 수 있는 처지이기에 이런 간절함을 품을 수밖에 없다. “쓔웅” 굉음을 날리며 우측 빽미러 쪽을 스치듯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를 바라보면서도 원망스럽기보다는 “조심하시오, 제발”을 외치고 있고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내 차를 조롱하듯 “쌩쌩” 과속을 뽐내는 베테랑 차량들의 뒤통수에도 욕을 날리기보다는 “뭘 그리 서두르시오. 그래봤자 빨간불에서 다시 만나질텐데…”라며 저들처럼 운전이 자연스러워 지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속도를 자랑하지는 않으리라라고 다짐해 본다. 운전은 잘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한 후배의 고언을 되새기며 말이다. 다중우주의 여운 남긴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최근, 역주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노래가 있다면 단연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렇다면 뒷심 발휘와 역주행 흥행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가장 많은 평론이 쏟아지고 있는 영화는? 바로 『에에올』로 불리우는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이다. “메타버스의 끝판왕”, “이토록 기발한 각본이라니…”, “다중우주 휘저은 양자경의 다중연기” 등 여러 매체와 유투버들의 추천 영상 썸네일만 접했다 하더라도, 이 영화를 아니 보고 그냥 넘어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주 일요일 밤 가장 늦은 시간의 영화를 예약했고 영화를 다보고 나와 시계를 들여다보니 자정이 코 앞이다. 내용은 복잡했으나 한 장면, 한 장면이 상당히 다채로웠으며 이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하는 방법들을 표현하는 많은 장치들은 B급 정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듯 보였으나 그러한 유치한 장면들 또한 기존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발랄함으로 바로바로 보완이 되곤 했다. 전체적으로는 산만할 정도로 정신없는 화면들이 몰아쳤으나 두 돌멩이가 등장하는 만화적 장면이나 가끔 삽입되는 인물들간의 느린 대사 덕분에 숨멎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감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이한 감정의 요동침을 경험했다. 미국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국인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경비처리 실수를 지적받는 장면에서의 주인공 에블린(양자경)의 고단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도 리얼해서 다른 우주로의 탈출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방이나 회피, 도망이나 해소가 시급할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그 장면을 본 관객들을 쉼없이 불편하고 조급하게 만들었다. 영화 속에서 에블린이 처해 있는 고달픈 현실은 수없이 많은 다중 우주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설정은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우주 속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영화적 상상을 자극했다. 영화가 끝이 났는데도 멀티버스에 대한 여운이 계속 남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서 동네의원 개원의로 옮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000은 진짜 사차원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사차원 평가를 듣는 그 타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해불가, 용납불가, 접근불가 등의 삼중으로 높다란 편견의 격벽을 미리 쳐놓고 그 사차원적 인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발동시키곤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사차원 소리 듣는 그들은 현 우주보다 다른 우주에 더 긴밀하게 몰입하고 있는 인물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우주는? 나의 다른 우주로의 점핑은? 그리고 에블린처럼 나라는 존재는 현 우주에서의 존재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10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치열한 의료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다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선배 의사의 유지를 받들어 노인네들 가득한 동네의원 개원의로 자리를 옮긴 김 원장은 그의 저서 『괜찮아, 안 죽어』(김시영 저, 21세기 북스, 2019년 3월)에서 우주를 옮겨온 듯한 그가 겪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환자로부터 얻은 많은 위로의 순간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적응시켜가고 있는 듯하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치열하고 냉혹할 정도의 칼날같은 판단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더와 액팅을 실행해야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잇장 앞뒷면 정도의 차이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직시해야만 하는, 하루에도 수십번 그런 장면을 목도해야만 하는 가장 치열한 의사 중의 의사인 응급실 의사의 역할을 하다가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노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위치한 소박한 의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된 저자의 이런저런 고백에 공감가는 대목이 많았다. 응급실의 치열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의사들이 주로 만나야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자인 김 원장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환자들과 거의 겹치는 유사 그룹이기에 책에 등장하는 환자로부터 겪은 대부분의 일들(붕어빵을 사오시는 할매나 떡 한봉지를 쥐어주며 원장만 몰래 먹으라고 말하는 아줌마 등등)은 상당히 익숙했다. - 의사의 질문에 환자가 다시 대답하는 이 반복 과정이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라지만 진료의 기본인 문진은 여전히 꼭 필요하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 응급실에서 동네의원의 진료실로 옮겨 오고 난 뒤 더는 내 눈 앞에서 죽고 사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어느새 내 진료의 우선순위는 백퍼센트 선착순이며, 증상의 경중을 따지는 일 역시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경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저 내 눈엔 ‘괜찮아, 안 죽어’의 환자들만 있었으니까. -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도, 비타민이 가득한 수액도 착한 아들과의 수십년 추억이 주는 위로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치료’라고 부르는 나의 어줍잖은 개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 나는 아직 나쁜 의사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나쁜 의사가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평생이 걸리는 아주 긴 숙제일지라도 나는 그 숙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해 볼 생각이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미션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 뭐 이딴 걸로 병원에 올까 했던 ‘허접한 증상’을 마치 큰병이라도 걸린 것마냥 호들갑 떠는 환자들도 싫었고, 응급실에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 어두운 노인네들도 싫었다. - 마침내 나는 당뇨병 관련 연수강좌를 찾아다니기에 이르렀고, 덕분에 시시하고 지루한 일로만 생각했던 만성질환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날 죽고 사는 사람들만 보다가 혈당 측정을 위해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 겨우 짜내고 앉아 있는 할매를 보니 딱히 할 말도 없다. 지금 당장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 “아이고, 내가 이 병원 없으면 어뜨게 살어.”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사라진 환자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만이 사람 살리는 일의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너무나 재미없고 심심해서 속 쓰림과 불면증을 가져다 주었던 나의 일상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 부산대 시절 휠체어에 아내를 앉히고 뇌출혈 수술 후 한방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및 재활을 상담하러 보호자분이 방문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 휠체어에 똑바로 앉기도 힘들어 보이는 아내분의 발 한 쪽은 휠체어 발받침 아래로 떨구어져 있었고 날이 꽤 쌀쌀했는데 환자분 목이 휑해 보여서 진료실 수건을 하나 얼른 빼내 목에 감아드렸다. 뇌질환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나 독감도 잘 낫질 않아서 폐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늘 보온에 신경 쓰시라고 보호자분께 당부를 드렸다. 병원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시길래 물리치료실로 안내를 하려던 찰라에 아내분이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셨다. 성격 급한 보호자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진료실 문을 박차고 화장실을 향해 휠체어를 세게 밀더니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도 진료실로 복귀를 안 하시길래 궁금해서 화장실 쪽으로 나가보니…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방금 그 휠체어를 밀고 떠나신 보호자분의 샤우팅이 들렸다. 문뜩 떠오른 부산대한방병원 재직시절의 환자 더 가까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았다. 환자분이 남녀 화장실로 나누어지는 좁다른 골목 초입에 대규모의 vomiting을!! OMG!!! 이번에는 미화 여사님의 차례였다. “지가 저 토사물을 치울라캐도 보호자 냥반이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제, 내는 뭐 여그서 걸레질 하니까네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갑제요?!” 이어서 보호자분이 또 나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길래 환자분이 속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3층 야외 정원으로 모시고 나가서 바람 좀 쏘이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내가 앞장서서 휠체어를 밀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밖으로 모신 후, 여사님께 상황을 여쭈어 보았다. 당신은 복도 반대편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 보호자분이 손짓으로 아줌마를 부르며, “아줌마, 이리 와서 여기 먼저 치워!!”라고 명령을 했다고 한다. 가까이 와서 복도 상황을 보니 기가 막힌 데다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 너무 속이 상하셨다는 말씀. 더 이상의 예의범절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보호자 때문에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내 진료실을 방문하신 환자분 문제이니 청소 반장님께 사태를 설명드렸고 복도 전체를 물청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사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커피값이라도 따로 챙겨 드리려고 진료실로 다시 복귀하려는데 잠시 정원으로 나갔던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진료실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라도 했는지 남편분이 여사님과 내 쪽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경남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배드민턴분과부회장이야!!!” 그 순간 보았다. 이마에 맺힌 두 방울의 초라한 땀을. 그 분의 놀라운 신분(!!)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건 나였다. 보호자분 대신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본디 부(副)는 생략해서 부르는 것이 상호간의 예의이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경남에 좀 약합니다. 사모님 때문에 심려가 크셨겠어요. 저희 미화 여사님도 좀 놀래셔서 그러셨나봐요. 저희 병원 방문하신 환자분은 치료를 하시든 그렇지 않든 저희 병원의 귀한 손님이신데, 죄송합니다. 반장님 오셔서 다 수습했구요, 물리치료실 시설 먼저 보여드릴께요. 같이 이동하실까요?” “나, 기분 나빠요. 이 병원 마음에 안 들어. 건너편 재활병원으로 가볼 테니까 그리 아시고, 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이런 병원 저런 미화원들이나 간호원들(?)이런 사람들 관리가 중요하다고…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 어쩔 수가 없구만!!!” ‘졸지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시골 병원으로 전락하였고 간호사로 명칭변경된 게 언제인데 간호원이라니!!!’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 다중우주를 떠다니는 존재라고 가정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가 된다. A라는 우주에서 왕으로 살던 사람인데 B라는 우주에서 왕취급을 받지 못하니 어떤 하나의 우주에서 개빡침을 경험할 때 갑자기 우주간 에너지 교란이 생겨나면서 현재는 B우주에 존재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A우주에서의 왕으로 동시에 존재하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중우주에서 다양한 캐릭으로 살아야 하는 다중인격이 인격간 혼동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인 것이다. 이런 인물들을 현실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그들에게는 현실 자각 타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니 잠시 “LET IT BE” “LET IT BE” 내년 대한민국의 핵심키워드 ‘평균실종’ 오전 11시 30분경 진료실로 가끔 전화가 걸려 온다. “원장님,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죠?” ‘이 질문의 저의는 무엇일까?’ 빨리 파악해야 한다. 점심을 사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간식을 사온다는 말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치료를 해달라는 말은 아닐까?’ 살짝 떠보았더니 역시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우리 00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12시 반에 방문해도 될까 하고요…” “죄송해요. 비서관님. 제가 오늘은 다른 선약이 있어요. 1시 오후진료 시작 시간에 맞춰 오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못 내어 드려서..” “아닙니다. 원장님. 점심시간에는 쉬셔야죠…” 너도 귀하다. 그리고 나도 귀하다. 너의 점심시간도 귀하고 나의 점심시간도 귀하다. 너도 입이다. 나도 입이다. 너의 노동권도 중요하고 나의 휴식권도 중요하다. 오늘도 국회 진료실은 평화롭게 너무도 평화롭게…. 매년 대한민국을 핵심 키워드 몇 개로 진단하시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제시한 단어는 “평균실종”이다. 학력의 격차 만큼이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로 국적만 같을 뿐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거기에 개개인의 취향이 너무도 다양하고 확고해서 N명의 소비자에 N개의 취향이 존재하는 N극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 특정 계층을 목표로 타겟 상품에 집중하자는 마케팅이 과연 먹힐 지도 미지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 많은 개원 지침서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앞선다. 김 교수는 최근 방송에서 본인이 제시한 많은 키워드 중 “멀티 페르소나”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의 부캐 신드롬과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기대에 키보드 워리어로 변신하는 악플러 중에는 사회적으로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 우주에서 한의사라는 주 캐릭터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누구나 가슴 한 켠에는 다른 우주와 다른 부캐를 꿈꾸고 있을 한의사 선후배 여러분, 멋진 연말을 기원합니다. 그러고보니, 크리스마스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군요!!” -
상생과 존중이 아닌 갈등만 조장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 국가시험을 문제 삼은데 이어 한의학 육성의 근거 법령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 냈다. 특히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타직역에 대한 폄훼와 비방은 직역 간 지켜야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며, 한의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흐름은 어느 분야에서건 단일 학문, 단일 정보만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이 정석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 간 융복합 연구와 결합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의와 양의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 역시 현대 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삭과 수정 보완을 거듭해 가며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료인의 자격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시험이며, 그 시험에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익히고 터득한 분야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얼마든지 과학적인 근거 이론을 토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미 2003년부터 제정돼 시행 중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와 함께 한의사 국가시험이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호도했다. 국가시험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한의사는 무조건 싫고, 한의약은 사라져야 한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와 한의약을 극도로 혐오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훗날 의사협회 스스로가 오늘날의 행적을 되돌아본다면 반드시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생과 존중이 아닌 폄훼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집단을 어느 누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바른 의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9[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들의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도 양방의사의 면허에 속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한,양방 협진병원에서 양방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요일에 한의사가 양방의사들을 대신해 입원 전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를 처방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양방의사의 처방 없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사의 처방 없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를 하도록 한 후 마치 양방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과 관련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4판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한의사도 진료에 필요한 경우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2014.3.14.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 제467호 질의관련 보건복지부회신)하였는데도 위 판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경피적전기자극치료(TENS)도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물리치료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복지부 유권해석·헌재 판결과도 배치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27조 제1항관련 해석 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헌재 2013.12.26.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행위 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위 광주지법의 판결은 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로서 이와 관련 법정에서 위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투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현재 양방 역시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양방에서 진료 시 검사수치를 참고로 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양방만의 고유면허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더욱이 이와 관련 병원에서 실제 채취와 검사, 측정은 임상병리직원들이 한다는 점, 측정수치검사결과를 단순히 양방에서 참고로 검진에 활용한다는 점, 검사와 관련 특별히 양방의사의 고유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서 위 판결이 위 검사항목이 양방의 고유면허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현재 코로나검사와 관련 한의사도 코로나 확진여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소송이 제기(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된 상황에서 아직 법원에서 이와 관련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점은 필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사 항목이 양방의 고유면허 영역? 위 광주지법의 재판과정에서 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더라면 판결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양방을 떠나 질병의 검진과 치료에 있어 AI, IOT, 빅데이터, 유전자지도분석, 로봇기술 등이 도입되는 등 의료공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 검사관련 의료공학기기의 활용이 단순히 양방의사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고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더구나 최근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있어 각종 의료검사기기 활용 교과목이 개설되고 실습을 통한 검사기기 활용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소변검사 등의 처방이 한의사의 면허영역의 밖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한의약육성법과 관련 한의 의료행위 영역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한의의료기술의 표준화와 한의학 및 서양의학공동치료기술관련 명확한 규정을 통해 한, 양방 간의 업무영역 다툼이 사라졌으면 한다. 각종 검사방법과 첨단 검사진단장비의 활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