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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 판결 “환영합니다”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사진)와 45개 회원학회는 지난 23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한의영상학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에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 왔던 노력들을 소개했다. 실제 ‘19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영상기기 사용 당위성 및 임상 활용 방안’, ‘초음파 영상의 한의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년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서도 ‘1차 진료영역에서 초음파의 활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더믹 이후 중단됐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올해부터 진행되면서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가이드 슬관절 침도 치료 △경락경혈 이론에 따른 슬관절 및 견관절 초음파- Live scan 등의 이론 및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교육 부문에서는 ‘초음파영상 진단장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선정, 연구자 및 교육자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제4차 한의약 아카데미’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분원 커뮤니티센터 한울림에서 ‘제4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의약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정책환경 분석, 최근 주요 성과 및 한계, 정책 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일반인에 공개한다. 한의약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학계 등 한의약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아카데미 운영 담당자(02-3393-4528, survey@nikom.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8> 단삼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8> 단삼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에 동시 오픈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해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제도개선 및 재정누수 방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로 이뤄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경우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함께 방지하고 절감된 재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2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운을 떼며 “한의계는 그동안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축적해 온 것은 물론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 당당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당신이 있어 2022년이 빛났습니다”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지난 21일 중식당 샹리에서 ‘송년 이사회 및 서울시 치매·난임·산후 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선우 국회의원, 강석주·김경·윤영희 서울시 의원(보건복지위),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을 비롯해 강서구한의사회 이사진, 사업 참여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진성준 국회의원은 송순효 전 구의원을 통해 축전을 보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입법 발의를 한 당사자로 한의약의 발전에 조그만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보태겠다”고 말했으며,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의약 쪽과는 특별한 친분은 없지만, 강서구의 내년도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구비에서 금년보다 3000만원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희 시의원(한의사)은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강석주 위원장과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한의사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경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치매사업에 구비 3000만원이 증액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다른 사업에도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한의약 지원사업(치매·난임·산후) 결과 보고’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됐던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와 한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치매사업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3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기관 추가 선정과 혈액검사 원내 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였던 산후 지원사업은 부족했던 홍보 부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난임사업은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의 어려움과 인공 수정시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따른 대상자 발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밖에 내년도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했다. -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 공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는 한편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 및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81.3%)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는데, 영예의 대상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한약제제 복용 맞춤형 어플인 ‘한약 돌보미’ 개발로 올바른 한약 복용법을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이 수상했다. 서귀포시청은 사업 운영 결과, 방문 한의진료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지난해 83.80%에서 96.50%로 상승한 것을 비롯 △장기요양 등급 외 A·B 대상자의 장기요양 진입률 15.9% 감소 △만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 3.6% 감소 △퇴원환자 진료비 31.3% 감소 등 어르신 돌봄 비용 감소 효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최우수 사례로는 보건소 주도로 ‘보건특화형 한의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청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은 충청남도 천안시청, 경기도 안산시청의 사례가,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와 이지은 부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에는 △대상: 서귀포시한의사회 △최우수상: 부산진구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수상: 천안시한의사회, 안산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이밖에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지원한 유공자 표창에서는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 △김선칠 계명대학교 교수 △정우상 경희대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명동 의함다래 평생한의원장 △이월숙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허담 동우당제약 대표와 한의약진흥원 이정아 주임연구원·김효정 선임연구원·권수현 선임연구원·윤영흠 선임연구원·박유선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올 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는 내년 상반기에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한의약진흥원 누리집 내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가중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이러한 시기에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과 가치는 향후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 공유되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은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창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라며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큰 정책적인 흐름에서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을 지켜오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활성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한의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한의약 발전의 토대가 돼 국민건강 증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 진단기기 사용 새로운 판단 기준 될 것”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YTN 뉴스라이더의 ‘뉴스핵심관계자’에 출연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에 대한 뜻을 명확히 했다. 김대근 앵커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홍주의 회장은 “없다. 과거에는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한의학적으로 완벽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원 자체가 한의학적이냐’를 갖고 사용 가능 여부를 판가름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문명과 과학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그 판단기준은 ‘얼마나 한의학과 유사성이 떨어져 있느냐’,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를 덜 주느냐’에 대한 것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앵커가 “의협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일관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의협의 반대 논거는 일부 오진의 우려가 있다고 한의원 전체 직역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추정의 오류와 집단에 대한 정의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는데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그에 맞는 숙련도와 정확도는 각각 개인과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숙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대에서 기본적인 초음파의 원리부터 초음파의 잔상을 통해 그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을 추정하고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례들을 공부하고 기기의 조작법까지도 공부한다. 심지어는 한의사가 된 후에도 한의영상학회 등의 학회를 통해 재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서 자궁내막암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오진의 우려를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약 60여 차례에 걸쳐 치료 받고 있는 환자분이셨다. 자궁내막암 진단에 있어 초음파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종양검사 등이 수반이 돼야 확정 진단을 할 수 있다. 초음파 영상을 보고 자궁내막암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며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초음파를 다룰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앵커가 “법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홍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볼 때 ‘사진(四診)’, 즉 ‘망문문절(望聞問切)’이라는 것이 있다. 보고 듣고 묻고 만지는 네 가지의 촉진진단법이 있다. 그중 눈으로 환자를 시진해서 진찰하는 데 있어 현대과학문명을 통해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보조적으로 한의사의 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상세정보 취득 도구가 된다고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와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은 직역을 떠나 각자가 진찰하고 진단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진단기기 활용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활용을 멈춰야 하지만 숙련도가 충분하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23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가능 판결 ‘환영’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이번 판결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각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의료인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고 의료이용자만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또한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의사집단의 권력화’ 현상은 무면허의료행위죄를 무기로 삼아 다른 의료인들에게 들이대고 겁박하는 상황에서 의료이용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이 침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른 의료인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의사들의 겁박행위들은 모두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들이 교육을 통해 갖추고 있는 지식과 시행하고 있는 기술 수준도 달라졌으며, 의료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과 정보의 범위도 달라지는 등 오늘날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과거 의사만이 독점하던 시대와 달라졌다”며 “의료이용자, 즉 환자는 의료법상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따라 내린 전문가로서의 진단과 판단을 신뢰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의사만 진단기기를 바르게 해석해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진료독점권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 및 진단기기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행동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기기, 의료기기, 로봇수술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가운데 의사집단은 의사에게 부여된 진료독점권을 모든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에 대한 독점권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조산학 등 다른 의료인들의 학문 분야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다른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의료인들의 면허가 존중돼야 하며, 의료인들이 현대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를 사용해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내린 진단과 판단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법의 보호법익이 의사의 진료독점권을 무한정으로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