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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 百年의 기억’,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행림, 百年의 기억’이란 주제 아래 행림서원 100년 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0월 1일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별기획전시 ‘행림, 百年의 기억’은 한의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杏林書院)의 100주년을 맞아 행림서원과 그 설립자인 행파(杏坡) 이태호(李泰浩)의 한의학 지식 보급을 위한 노력과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행림서원은 한의학 서적 출판으로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행파 이태호에 의해 1923년 서울시 안국동에 설립됐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한의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자양분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의 전통의학이 지금의 모습으로 꽃 피우기까지 많은 공헌을 한 한의학 전문 출판사다. 특별기획전 ‘행림, 百年의 기억’에서는 행림서원이 한의학 고전 의서를 보존, 계승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연대별 행림서원의 역사와 설립자 이태호 △일제강점기의 행림서원 △행림서원과 삼방촬요 △동의학의 우월성 △행림 도서·의서의 활용적, 현대사적 가치 등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갖는 의미와 그 역사를 이어온 행림서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특별전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도 협업을 진행했는데 경희대 한의대 김남일 교수와 차웅석 교수의 자문과 특별 기고를 비롯 현 행림서원 이정옥 대표의 자료 기증 및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허준박물관, 춘원당한의약박물관 등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풍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협력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획전시가 행림서원과 이태호를 기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한의학의 역사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합법”<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2016도21314’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2. 13.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새로운 판단기준) ○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 유죄(벌금 80만 원) ▣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①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지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만 개발·제작된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이 진단에 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치료방법으로 침이나 한약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0명)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 종전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하 ‘새로운 판단기준’)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근거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판례 변경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다.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 ⇨ 유죄 취지 상고기각 ▣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볼 수 없음.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음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함. 그러한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함 라.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판결의 의의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①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임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편집자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핵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이번 소송에 있어 한의사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판단 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 중 ‘등’, ‘취지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 ⇨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 그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었음. ⇨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라도 그 개발, 제작원리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서양의학적인 것인지, 한의학적인 것인지 자체를 따지지 않음. 종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는 그 개발, 제작 원리 자체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서, 종전 판단기준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을 새로 제시하였음. ⇨ 종전 판단기준인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한의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르면, 예컨대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에도 영상의학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위 기준을 없애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 때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진단용’, ‘보조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로 추가된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단(문진, 절진, 복진, 촉진 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수단’의 하나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 치료용 의료기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주된 진단기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 종전 판단기준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서 한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음. ⇨ 이와 반대로,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하여, 검찰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특히 ‘무관함이 명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찰측에 상당히 엄격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임.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설정된 것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함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 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 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 ☞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임(침습적 의료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이 아니므로 종전 판단기준이 아직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추후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종전의 판례 변경을 하는 취지의 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종전 판단기준에 따름.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정리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강동구분회, WIN-WIN 프로젝트 참여 -
강동구분회, WIN-WIN 프로젝트 참여서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이기용)는 지난 16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다자녀가정-기업 WIN-WIN 프로젝트’ 23번째 결연식에 참여해 다자녀가정 돌보기에 앞장섰다. 이 결연식은 강동구내 기업과 단체들이 관내의 다자녀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83개 기업(단체)이 251곳의 가정에 8억7천만 원의 양육비를 후원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결연식에서는 후원 기업(단체)과 가정이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이기용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새해에도 의료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대민 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돌보미 행복이 곧 어르신 행복···근무 현장 개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주관아래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이래 현장의 소리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원이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체제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요양환경, 생활 체계 등 모두 개편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요양원 원장님들과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이와 더불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윤채 회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정 수가·구조로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각종 가산제도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기본 수가 구조 개편으로 미래를 담보할 새 모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현장을 대표해 안정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 요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덕유 교수는 ‘고시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무자 수 산정방식에 대한 명료성이 낮아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덕유 교수에 따르면 고시 제51조에 제시된 ‘근무인원수’ 개념은 직원 1인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돼야 의무 배치 또는 추가배치 인력의 월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 배치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근무 인원 수 계산방식은 근무시간이 월기준 근무시간(160시간)에 미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하게 해, 1인 1시간 초과하거나 1인 1시간 부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돼 감액청구 대상 및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장기요영시설 수가에서 수가가 적용되는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되어 급여 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 정 교수는 “급여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는 시설장의 자율적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종사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포함 3개월 평균 부족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 수급자가 받지 못한 서비스를 보충할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은 “종사자들에게 많은 월급을 챙겨주고 싶지만 저수가로 인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 고시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각 기관이 열정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월 3개월 기준 근무제도 도입과 직종별 평균 근무 시간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무법인 평로 구대진 노무사는 “1년이 멀다하고 입퇴사가 빈번한 현실에서 감액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기관 전체의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정책기준으로 정한다면 잦은 입퇴사로 인한 감액 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은 “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감산, 가산 연계를 어떻게 할지 적극 검토 중이다. 제도가 바뀔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은 ‘2020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와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를 연속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작년부터 정기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로 최근 5개년 간 이루어진 한의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한의약 분야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1328.6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으며, 과제 수는 652개로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는 총괄과 부문별·과제별 현황으로 나누어 제시했으며, 부록으로 통계표와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수행 현황, 부처별 내역사업 및 과제목록을 수록했다. 부문별 현황에서는 과제 수행 유형 등 특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석했으며, 과제별 현황에서는 집행액 규모 등 과제 정보와 직접 연관된 사항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은 “시의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개의 보고서를 연속 발간함으로써 발간 주기를 1년 앞당겼다”라며 “앞으로 한의약 연구개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에 전년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policy.kiom.re.kr): 정책자료실–보고서 -
복지부 2023년도 예산 109조 1830억 원 편성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고, 질병관리청은 2조 9470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의 증액된 주요 사업 예산은 △보건 및 의료(+309억 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원) △노인 지원(+1098억 원) △장애인 지원(+68억 원) △바이오 및 헬스(+53억 원) 등이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이 ‘22년도에는 604억 원이 편성됐었으나 ’23년도는 정부안 예산이 0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서 2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예산 40억 원이 편성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17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예산 69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321억 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야간·심야약국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27억 원이 편성됐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을 위해 110억 원이 책정됐다.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비 예산 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 지원)에 8억 원이 편성됐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억 원(정부안)→ 44억 원)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의 증액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금년도 276억 원에서 ‘23년도에는 419억 원 증액한 695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을 위해 예산 25억 원을 편성했고,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을 책정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을 비롯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른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 1억 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지 마라”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합법 판결을 왜곡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특히 “양의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경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9> 강활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9> 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