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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한의사회 제71회 정기총회(3.4) -
대한의료용대마학회 발족식(3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기···"사회적 입원 최소화·국고지원 확대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탄생 15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보장성의 확대, 장기요양기관과 인력의 양적성장,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등의 주요 성과를 가져왔지만 현재 △재정 안정 △요양 대상자 확대 △서비스의 질과 인력 처우 개선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트릴레마(trilemma)’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 △제도 이용자 입장 문제 △요양기관 입장 문제 △요양보호사 입장 문제가 각각 산적해있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 당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지출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급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보험수가 인상, 낮은 국고지원 등을 꼽았다. 대상자 시각에서는 여전한 보장 사각지대, 재가보호 선택이 어려운 급여체계, 치매 노인 대상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노인의 자기 결정권 부족, 가족 요양 보호비 급여 불만, 분절화된 서비스 구조 등이 문제로 대두됐으며, 대상자 입장에서는 치매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부족, 인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에서는 불충분한 수가, 공급 과잉 문제가 존재했으며,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낮은 고용 안정성,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허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국가지원율은 재정 전체의 5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며 “이와 함께 일본은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감소 및 중증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이와 함께 △서비스 공급 구조 정비와 공공성 강화 △지역 내 공급 규제 및 조정 △공립시설 확충과 표준 서비스 선도 및 요양 요원 처우개선 △지역별 서비스 균등화 △요양 서비스 수가 현실화 △이용자 실질 보장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정부 지원금 30% 이상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되 이후 노인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본다”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면 재정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과거와 달리 노인복지법상 65세를 노인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탄생 시점인 15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65세는 건강과 소득에서 많은 부분이 변한 만큼 현행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간호법 촉구 범국민 서명' 7일 만에 시민 14만 참여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계의 노력에 시민들도 화답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4만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당 20~5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시간 외 2시간 초과근무 등 과도한 노동이 고착화됐다”면서 “지금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 처방을 대신하고,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한다”며 근무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토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동신대 한방병원-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협약동신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전상윤)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달 24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및 직계가족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모범 예비군 등은 목포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이용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상윤 병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무 청장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한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전국 1200여 곳의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을 맺고,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우시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다. -
국세청, 한의사 5명 등 모범납세자 1035명 선정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의사 5명 등 모범납세자 1035명과 아름다운납세자 30명을 선정해 축하 메시지 전송 및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축소됐던 납세자의 날 기념식과는 달리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슬로건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 했으며 각 세무관서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 공무원 표창장 전수식을 행사장 시설 점검 등을 거쳐 안전하게 추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한의사는 5명으로, 장관 모범납세자 1명(김소형 김소형한의원장), 지방청장 모범납세자 1명(최원준 싱싱한의원장), 세무서장 모범납세자 2명(강병구 성원한의원장, 이준석 경희한의원장), 장관 아름다운납세자 1명(배용주 장수한의원장)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혜택 △인천국제 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 우대 △협약된 숙박업체 및 의료기관의 요금 할인과 같은 사회적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대를 해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KBS 열린음악회’에 초청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천수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포함한 온라인 홍보채널(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감사합니다. 성실납세’라는 주제로 소통이벤트를 진행하고, 미래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제44회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해 청소년의 창작문예 활동을 통해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또한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
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 논의 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한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하여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
디지털이 바꿀 한의진료 미래는?…“정밀 분석 가능해질 것”“디지털 치료기기가 한의사들의 진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김원진 팀엘리시움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에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상용화되면 한의진료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돼 가는 현시점에서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2023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메인테마로 꼽히는 등 관심은 쉽사리 식지 않고 있다. 김원진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로 한의계에서도 현대 진단기기뿐 아니라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진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김원진 대표가 이끄는 팀엘리시움에서 추나요법용 체형분석기 ‘아이밸런스’를 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이밸런스는 환자의 추나요법 전·후 체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3D센서를 통해 입력받은 영상으로부터 환자 신체를 자동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신체 불균형 및 거북목 진행 정도와 같은 체형 분석 결과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의 자세와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김원진 대표는 “아이밸런스와 같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진단기기를 근간으로 향후에는 치료기기로 개발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현재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국가들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디지털 치료기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허가하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 중이다. 김원진 대표는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에서도 보험이 적용된다면 관련 기술과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또한 한의 디지털 치료기기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 연구’에 4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가 진행되면 한의계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술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
보건산업진흥원, 美 보스턴 입주기업 20개사로 확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스턴C&D인큐베이션센터에 입주할 제약·바이오기업을 올해 20개사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기업은 동아ST, 메디사피엔스, 메디픽셀, 바이오톡스텍, 스탠다임, 에이비온,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스바이오글로벌, 인텍메디, JW중외제약, 지뉴브, 하이, 한올바이오파마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3개사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선정된 10개사 중 입주 기간을 연장한 7개사(보로노이, 아리바이오, 웰트, 유한USA, 일동제약, 제너로스, 휴온스USA)를 포함하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은 총 20개사로 늘어난다. 신규 선정 기업에는 최대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전문가 컨설팅, 전문 교육 세미나, 미국 현지 주요 학회 등 네트워킹, 편의시설·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입주기업은 아니지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C&D인큐베이션센터 멤버십에 가입하면 동일하게 현지 전문가 컨설팅, 전문 교육세미나 및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C&D인큐베이션센터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글로벌 진출 및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에 있는 1만5000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이란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문제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위해 이미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홍보포스터 배포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