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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4일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회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서지영·김영호 부회장, 금종철 치매자문위원, 송상화 대의원총회 의장, 석화준 감사, 윤리위원회 이상복 위원장 및 장숙희·박영덕 윤리위원, 박진호 분회협의회장, 박상원 부산한방병원협회장, 박지호 총무이사, 이근진 보험이사, 강태호 법제정보통신이사, 강무헌·권찬영·이경석 학술이사, 강민정·김조영 약무이사 및 김한수·이상복·박태숙·하태광·이학철 명예회장, 권혁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은 한의계가 현대과학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활용 등을 통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이에 중앙회 및 시도지부가 함께 일선회원은 물론 자보환자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마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2023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중 보건복지부 발표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한의사’ 포함 명시‘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당초 제외되었던 ‘한의사’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9월14일 교정시설·군병원 등 특수기관에서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 내부에서 해당 개정안에 의사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한의협은 즉각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과의사협회와 공동대응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통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명시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료인에 대해 5급 의무사무관으로 계급 및 직급이 동일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의료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적용을 통해 의료인간 형평성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기관에 대해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바, 대상기관이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특례대상 범위, 대상기관 명칭 수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시행된 규정 개정에서는 한의협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입법예고 당시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면허 소지자’로, 또 ‘…병원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준 한의사 회원과 더불어 한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 출간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한 기록물인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기획하고, 2010년부터 보건의료노조에서 신규 조직화 사업을 담당했던 김형식 전략조직위원(시인)이 직접 저술한 이 책에는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각 사례가 담겼다. 이 책은 각 의료기관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당시 함께했던 현장 노동자 한명 한명을 인터뷰해 노동자 개개인의 기억과 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례를 재현했다. 또한 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배포했던 각종 보도자료와 성명서, 관련 언론 보도를 비롯해 당시 노동조합 단체 대화방 이야기 등을 모아 글쓴이의 주관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노조가 기존에 대개 발간해온 연표 형식의 기록, 백서 형식의 글은 연구자가 아닌 한 흥미를 갖기 어려워, 보통의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면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조금이나마 참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은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팩트 체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왜곡하는 양의계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전국의 2만8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 2022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케케묵은 규제를 풀어버린 사법부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린 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고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오진이 우려된다며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을 애써 훼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양의계의 맹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 양의계의 ‘내로남불’ …초음파 오진사례, 포털사이트에 수두룩 “유방 멍울증상, 염증 진단한 양의사…9달 뒤 유방암”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 “난소의 다발성 자궁내막증, 난소염으로 오진”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초음파 오진으로 인한 양의계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리고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양의계가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의사의 사용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초음파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군 탐지기’로도 쓰이고 부엌에서 과일 세척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의계가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나 한의계의 의성으로 추앙받는 허준 선생이 이 시대에 환생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의 씁쓸함을 느끼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만8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
일산자생한방병원, 제4기 3차년도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4기 3차년도(2023∼2025년)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서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올해는 △관절 △알코올 △척추 △한방척추 등 4개 분야에서 총 5개의 전문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일산자생한방병원은 한방척추 분야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한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일산자생한방병원은 허리·목디스크(요추,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기타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 환자구성비와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 까다로운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지정기간은 오는 ‘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김영익 병원장은 “이번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은 한방 비수술 척추치료를 위한 일산자생한방병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게 된 결과”라며 “계묘년 새해에도 환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1.4) -
진료성과와 환자안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5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올해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혈액투석·마취·약제·수혈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 확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되는데, 올해는 ‘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를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 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
간호법 제정위한 절박한 외침 울려퍼져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함께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한 뒤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