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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영남컨소시엄, TBL 성과보고회 개최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이 지난해 공동개발한 TBL(Team-based Learning) 모듈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의학영남컨소시엄 TBL 성과보고회’에는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부산대)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의 소속 대학교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BL 시범 도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원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했던 12개 분야 TBL의 시범적용에 대한 결과와 학생들의 만족도·참여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의학 기초 교육 과정에서의 TBL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각 소속 대학별로 각각 2개의 한의학 기초교육 과정 TBL 모듈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한편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지난 ‘18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발족한 이후 한의학교육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챗GPT 의학논문도 척척···의료계에 미칠 파장은?챗GPT가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IT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AI서비스다.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지식을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지난해 12월1일 처음 출시된 후 5일 만에 이용자 100만을 돌파, 현재는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챗GPT의 기능 자체는 기존 챗봇과 다르지 않지만, 답변에서 차이가 난다.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도출하고, 요청 시에는 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의학논문 초록 50편 표절검사 모두 통과 이처럼 챗GPT가 두각을 나타내자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챗GPT로 신년사를 작성한 경험을 언급하며 극찬을 보낸바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네이버는 챗GPT와 유사한 검색전용 ‘서치GPT’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챗GPT는 정교한 글쓰기 능력을 구사한다. 단순히 장소를 안내하는 것에서 벗어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며, 해외에서는 판결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례도 있다. 챗GPT는 예술과 같은 창작의 영역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챗GPT는 그럴듯한 수준의 소설이나 시도 창작해준다. 심지어는 간단한 음악코드를 작곡해주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아예 챗GPT 사용을 금지해버렸다. 교육평가에서 챗GPT의 영향을 차단하고자 구술시험과 그룹평가를 대폭 늘린 경우도 있다. 의학 교육에도 마찬가지다. 챗GPT가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했고, 의학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앞으로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하지만 챗GPT가 도출해내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팽배하다. 챗GPT가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틀린 답변을 정답처럼 말하는 일명 ‘환각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챗GPT를 비롯한 AI가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발자나 외부인이 챗GPT에 오염된 정보를 학습시킬 시 편향성을 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특히 한의계 등 특정 업계나 분야에 오염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일을 벌인다면 업계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챗GPT는 이용자들이 직접 지식을 주입할 수 있는 AI기 때문이다. 기자는 챗GPT에게 기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학습시켰다. 과거에는 어떤 직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다. 이후 다른 사람이 챗GPT에 기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니 기자가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챗GPT에게 ‘한의학은 과학적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챗GPT는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부 제약이 있지만, 기적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불분명하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다. 앞서 오염된 정보로 문제를 일으킨 AI의 사례도 있었다. 이루다1.0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루다1.0 또한 챗GPT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한 AI다. 이루다1.0은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화가 자연스러운 AI로 성장해 나갔지만, 특정 사용자들이 주입한 편향된 정보를 학습한 끝에 여혐 및 성적 논란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며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들은 AI의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거짓 내용 섞여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챗GPT는 제작사인 오픈AI에서 1~2년 동안 필터링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여 편향된 결과나 혐오 표현이 없는 편”이라면서도 “AI에 기반이 되는 학습데이터가 완전무결하지 않은 만큼 편향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불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이어 “챗GPT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기업들이 직접 인력을 동원해 필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작업,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도 AI가 주는 정보 중 거짓된 내용이 섞여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챗GPT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물어봤다. “저는 오픈AI에서 훈련된 AI 대화 모델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이다.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 -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의료인 확대 법안···'계속심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심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논의 결과,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11월 보건소장 임용시 ‘(양방)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배치 기준은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진료서비스 제공, 보건증진사업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시 우선 배치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전문직종의 비율 등)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남 의원은 이어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양방)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소장 임용현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4명으로, 96%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은 모두 의사 보건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양방)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판단 근거’를 통해 보건소장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의 업무는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보건소장은 건강증진 관련 지식이나 지역보건 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과 지역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는 등의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고, 의료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가결된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9일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며, 빠르면 3월 말 본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
보건의료노조, 9.2노정합의 이행 ‘강력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4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2023년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정기대의의원 대회에서 확정했다”며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9.2노정합의를 채결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인력기준 제도화에 합의했으나 윤석열정권 교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해 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고 판단하고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 합의를 이행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9.2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9.2노정합의는 정부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요구가 아닌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정책적 요구”이라고 강조하며, 9.2노정합의의 초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진행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2.23 보건의료노조 창립 25주년 기념일 △4.7 보건의날 △5.12 국제 간호사의날 △6.8 산별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등 주요 일정에 따라 토론회 및 기자회견, 결의대회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9.2노정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한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회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5월부터 사용자 대상으로 산별교섭, 현장교섭 진행, 병·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섭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광연 원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부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이광연 위원장(이광연한의원장)이 지난 13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광연 위원장은 “고향 남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재외향우회원이 많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아직 정착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기부가 남원을 사랑하는 많은 향우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광연 위원장의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의계의 준비전략은?”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는 지난 13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의계의 준비 전략은?’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는 한의계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손창규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라며 “한의계의 미래에 대해 먼저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생각은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한의학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제시한 손 교수는 “의료인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서비스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니드나 흐름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며, 곧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환경, 다양한 문제점 도출 손 교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수명의 연장과 함께 풍족하게 먹으면서 지내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없었던, 또는 과거에는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질병으로 인식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경상의료비 및 GDP 내에서의 비율 증가, 정부 예산에서의 건강보험 관련 지출 증대, 건강보험 안에서의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등 새로운 환경 도래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질환이 발병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미리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교수는 미래의학은 4P 의학, 즉 △Preventive(예방의료) △Participatory(참여의료) △Personalized(맞춤의료) △Predictive(예측의료)가 중심이 된다고 했지만 이미 4P 의학은 현재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유전자 기반의 맞춤·예측 의료에는 양방이 우세일 수 있지만 예방·참여 의료에서는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론 한계 직면할 것 손 교수는 “예전에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은 질환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장수를 하면서 이러한 질환들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질환의 범주 안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라며 “최근 검진이 활성화 된 것도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조기에 자신의 병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질환의 범주를 넓혀 국가가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교수는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연령을 전체적으로 10년만 늦춘다면 과연 국가재정이나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 측면의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한의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교수는 “현재의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한의사가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른 나이부터 생활습관이나 식이조절, 섭생법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 약물의 복용시작 연령을 10년씩만 늦춘다면 국민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국가적인 재정 차원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교수는 “이제 한의사는 예방의학·참여의학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 변화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방·참여의학의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물론 한의사인 우리 자신들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어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보면 미래 한의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 조명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대응해 나가야 할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한의학, 한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처,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가~마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인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4개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중에는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개편하고, 종이 문서로 제공하던 의약품 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국민께서 식약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해 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와 식․의약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민원불편‧부담 개선,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차 보완기간’ 10일→30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과정에서 2차 보완 시 업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식약처가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간에는 1차에 30일, 2차에 10일 내로 업체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도 30일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기간을 20일 연장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람 대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자료 보완 요청 시 검토·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10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산·학계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포함) 심사 중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도 운영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체계를 구축·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는 한편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서 5개소(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가 추가되어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되었다. 앞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 등은 2월 14일(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데이터 카탈로그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계청 등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에게 우선 안내·홍보 후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주 남구한의사회, 2023년 정기총회 성료광주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범락)는 지난 10일 봉선동 모노바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진행할 예정인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장에 취임한 후 민관과 적극 협력하고 회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는 기후변화, 경제 환경, 위드코로나,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의 시대에 맞춰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부 내 여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통합돌봄사업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방문진료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 △‘22회계연도 결산 보고 △‘22회계연도 분회 활동 보고 △‘22회계연도 감사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임규훈 광주시한의사회 통합돌봄 TF팀장이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각 구별 현황과 함께 남구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사업 참여를 독려키도 했다. 남구한의사회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대면총회로 이뤄져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고 변화의 시대에 맞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