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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16일)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
총회서 다룰 정관 및 시행세칙, 예산(안)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 등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비롯 2023 회계연도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는 신년 첫 이사회로써 한해의 회무를 결산하고, 추후 정기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5조(임기)의 ‘⑧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 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임명직부회장과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을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부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할 수도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대의원의 임기가 2월말일로 종료되고 3월1일부터 새롭게 개시되는 것임에도 임기 개시일 후까지도 새로운 대의원의 선출과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분회와 지부의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앞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겨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 전원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개정, 보충역 및 대체역은 각 지부·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고,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회비 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을 대비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체납 회비 납부와 관련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소송 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6명의 회원에 대하여 체납 회비 소송 결정금액의 강제 집행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학술교육 및 국제 교류, 정책 연구 활성화 등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고, 회비 납부 기존 회원은 모두 2만28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은 총 예산대비 80.7%인 90억여 원이다. 이외에도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체납 회비, 잡수익 등이 포함돼 2023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은 11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제43대 최혁용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비롯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제37회 중앙 이사회 개최(2.16)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4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金基南(1913∼?)은 서울 출신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전동에서 高麗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한 한의사다. 그는 한의사로서 분회장과 金曜學會라는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1972년 『醫林』 제91호에 「高血壓 치료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고혈압의 원인을 한의학적 원인, 현대의학적 원인으로 나누고 그 병리해부적 변화, 증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豨簽丸을 사용해 高血壓을 치료해낸 治驗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豨簽丸은 豨簽을 九蒸九曝細末하여 梧子大로 糊丸하여 1회에 40∼90丸씩 1일 3회씩 식후 2시간 후 溫水로 복용하는 약이다. 아래에 「高血壓 치료와 연구」에 소개된 김기남 선생의 豨簽丸 활용 방안을 정리한다. ◦ 고혈압에 희첨환 치험: 豨簽의 맛은 辛苦하고 生用하면 寒하나 蒸用하면 溫하다. 본초강목에서 절도사 訥進이 중풍으로 5년간 베개를 베고 꼼짝 못하여 수많은 의사가 치료를 했음에도 차도가 없었지만, 豨簽을 복용하고 즉시 나았다. 어떤 70세의 중이 홀연히 구안와사로 吐涎하는데, 희첨환으로 치유되었다고 한다. 醫學入門에서 희첨을 오래 복용하면 明目, 烏髮, 健骨시키고, 老衰, 風疾을 예방한다고 한다. 김기남 본인은 오랜 동안 豨簽丸으로 고혈압을 치료해 효험을 보고 있다. 蒸曝하여 사용해야 한다. 生用하면 惡心 또는 소화불량과 飽腹症이 발생하여 長服할 수 없고 오히려 불쾌해진다. ◦ 희첨환의 적응증: 지방체질인 비대형에 효과가 탁월하다. 소화기 장애와 복부 전 영역에 지방이 이상발육으로 비만하고 팽만하며 위대소장 부위에 압통을 민감하게 나타낸다. 소화기능이 불완전함으로 呑酸 혹은 위액결핍 혹은 嘈雜, 설사 혹은 변비 혹은 과식 혹은 不進食, 飢餓痛, 放屁도 많다. 소변색은 황적색이 많고, 빈뇨 혹은 尿澁한다. 하지에 부종이 있으며 마비 혹은 동통, 步行遲鈍, 권태, 두중, 현훈, 오심, 性怔忡 등의 증후군에 특효이다. ◦ 희첨환의 반응이 미약한 증후군: 본태성고혈압 수척한 체질, 신경과민성체질, 數脈, 口乾, 변비, 煩悶, 전신에 移動性신경통, 복부에 압통이 없는 경우. 수면시간이 짧고, 부종증상이 없는 경우. 성격이 조급. 이러한 수척한 체질은 비대체질보다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하다. ◦ 희첨환의 효능소요시간: 하지에 부종이 있거나 신진대사가 불충분한 환자는 복용 1주일 전후부터 부기가 빠지고 현훈증이 점차 감소되며 혈압이 하강하기 시작한다. 장기 복용하면 복부전역에 압통이 없어지고 소화기능이 양호해지고 심신이 상쾌해진다. ◦ 희첨환의 장점: 장복하면 장복할수록 소화기능이 양호해진다. 두통, 두중, 현훈증이 없어지고, 심신이 명쾌해진다. ◦ 희첨환의 단점: 장복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최소한 5〜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 희첨환의 製法: 희첨을 술에 三蒸三曝하여 蜜丸 또는 糊丸 梧子大 1회 70환, 1일 3회 溫酒 또는 米飮에 空腹한다. 점차 소화능력을 봐서 1회에 80〜90환까지 증량하면 약효 기대는 증량비례로 신속해지는 것을 치험했다. 체질에 따라서는 蜜劑豨簽丸이 소화불량을 발생하는 체질이 적지 않다. 糊丸하면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김기남 본인은 전혀 糊丸爲主하고 있다. 本草綱目에서 九蒸九曝라 하나 三蒸三曝해도 별로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風氣가 의심된다면 평생복을 권한다. -
2023년 고용 관련 지원제도 1000% 활용하기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먼저 2023년은 지난 2022년 대비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시급 9620원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201만580원이 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2023년 고용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1000% 활용하여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약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한다.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외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단,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현금성 식대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한다. 2. 2023년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평균 보수가 상향되어 신청가능한 대상은 확대됐으나,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해, 한의원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지원가능한 업종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돼야 하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으로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하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여야 하는데, 42개 직무를 제외한 직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연간 총 9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한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경옥고의 다양한 치료효과 근거 제시김지우 학생 원광대 한의대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The Efficacy, Effectiveness and Safety of Kyung-ok-ko: A Narrative Review’(경옥고의 효능, 효과,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미래상’을 수상한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지우 학생의 기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 및 미래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의서에 기록된 경옥고는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으며 현훈이나 건망증, 소화기질환 및 허로성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임상 및 실험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고찰 논문의 부재로 인해 임상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옥고의 다양한 질환에서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과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됐으며, 총 11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경옥고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54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54편의 논문 중 3편은 임상논문으로, △폐결핵 △건강한 축구선수의 피로감 △장기간 질환 이후 쇠약감 등에 활용됐으며, 이는 의서의 내용 중 건강 증진과 허로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와 함께 51편의 실험논문에서는 △항산화 효과 11편 △중추신경계 관련 효과 10편 △항암 효과 10편 △항염 효과 7편 △면역 증진 5편 △성장 촉진 4편 △심혈관계 관련 효과 4편 △소화기계 관련 효과 3편 등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분석된 항산화 효과를 살펴보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염증 반응과 관련한 작용이 나타나며 만성질환과 대사장애를 유발하는데, 경옥고가 이와 관련한 물질인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ase(GSH-px)를 증가시키는 등의 기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다. 두 번째로 많이 분석된 중추신경계 관련 효과를 살펴보면, 경옥고는 항산화·항염 작용 및 Acetyl -Cholin-Esterase(AChE) 억제 등의 기전을 통해 기억력 손상 완화, 신경계 손상 회복, 신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신경 퇴행성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0편의 항암 효과 중에서 폐암이 총 8편으로 분석됐으며, 이 중 3편은 화학요법인 Cisplatin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보여 경옥고를 암 치료의 한·양방 통합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총 54편의 논문에서 9편의 논문에서 경옥고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33편이 경옥고 원방 구성을 그대로 사용했고 가장 많이 가미된 약재는 구기자와 침향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옥고를 안전하게 소모성 질환, 만성질환, 대사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석된 54편의 논문 중 대다수가 실험논문으로 경옥고의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후보 공보 -
[시선나누기-20] 그대로 본다는 것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 그친 아침이다. 유리창 밖으로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오후 3시 공연. 다른 층에 머무는 선생께 아침을 어떻게 드실지 여쭙는다. “우리가 3시 공연이지? 내가 공연 다섯 시간 전부터는 속을 비워야 해. 가볍게 먹을 만한 식당이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간단히 요기만 할게요.” 혼자 나서서 지하철로 향한다. 골목은 한산하고 공기는 촉촉하다. 지난밤 숙소로 오는 길에 선생은 지하도 대신 바깥공기를 쐬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쪽 출구로 나오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지루한 지하도보다 낫잖아. 골목 풍경도 보고. 자아, 여기까지 오면 조그만 맥줏집이 나와요. 저 앞에 편의점 보이지?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숙소가 나와. 어렵지 않지?” 선생의 말씀이 맞다. 환한 지하도를 앞만 보고 걸으면 공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출구를 향해 열심히 옮겨 딛는 걸음들. 초행이라 휴대폰 지도에 코를 박고 걸어야 하는 나는 더욱 그렇다. 걷고, 보고, 느끼라.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있어요. 나는 일부러 그쪽으로 다녀. 그리로 가면 골목길 냄새부터가 달라. 가게마다 나오는 독특한 음식 냄새가 있거든. 사람들 표정이나 몸짓도 보고, 말소리도 듣고. 그런 게 재미있지.” 선생이 가르쳐 준 길을 거꾸로 짚어가며 나는 문 닫힌 가게들과 간판을 구경한다. 가로수와 담벼락의 무늬를 구경한다. 걷고, 보고, 느끼라. 발바닥과 콧구멍과 귀와 눈이 감각한 것들이 나의 나날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된다. 연출가가 알려준 식당은 작은 고기국숫집이었다. 이 동네를 두루 꿰고 있는 그는 음식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손수 요리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먹이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는 두 눈이 기쁨으로 출렁거렸다. 그는 대여섯 곳 식당을 손으로 꼽으며 꼭 한번 가보라고 했다. 그때마다 각각의 추천 메뉴를 말하며 침을 삼키듯 행복한 표정을 지은 것은 물론이다. 식당은 작은 테이블이 네 개. 그나마 공간을 아끼려 등받이 없는 의자를 식탁 아래로 밀어 넣었다. 주인은 이제 막 문을 열었다며 나에게 책을 권했다. 그랬다. 물이 아니라 책을 권했다.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쪽 구석에 몇 권의 책과 노트가 있었다. 커다란 그림책들이 눈에 띄었다. 어? 어? 나 저 사람 아는데? “정은혜 작가 책이네요.” “예전부터 알던 친군데 어느 날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주인이 주방에서 나를 향해 웃었다. 티브이 드라마에 다운증후군 역할로 나온 다운증후군 배우.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연기까지 제법 잘 해낸 배우. 나도 이 친구를 예전부터 알고 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렇다. 마치 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꽤 많은 책을 읽혔는데 그중에는 매달 발행되는 어린이 잡지도 있었다. 만화도 듬뿍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은혜의 성장일기였다. 성장일기라기보다 육아일기라고 해야겠다. 다운증후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날그날의 고되고 행복한 이야기를 만화로 연재했다. 장차현실이라는 엄마의 이름도 또렷이 기억난다. 태어나서, 기어 다니고, 말을 배우고, 다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춘기를 겪고, 말을 안 듣고, 엄마에게 따박 따박 말대꾸를 하고, 화장을 하고, 뜨개질을 배우고, 우는 엄마를 달래고, 엄마의 남자친구를 감시하고, 엄마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삐뚤빼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모든 과정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러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겠는가. 그의 말과 표정과 상처와 고민을 전부 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드라마에 그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어? 어? 나 저 사람 아는데?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아요. 장애인 역할을 장애인이 맡은 이 사건을 위해서 작가와 피디와 동료 배우들이 어떤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지는 훨씬 뒤에 알았다. 그의 등장만으로 우리 인식에서 굳고 높은 벽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숨겨졌던 존재를 눈앞에 끌어내 보이는 일. 모르는 척하던 것을 당겨와 말 걸고 손 잡히는 일. 하물며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려 보이는 일.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해내고 만다. 그림책 속 그림은 선이 굵고 다부지다. 색이 아름답고 표정이 살아 있다. 그는 본 대로 그린 것 같다. 꾸밈이나 덧칠이 없다. 눈앞의 사람을 그대로 보는 힘이 그에게는 있는 것 같다. 그대로 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아요./ 사람을 안으면 제가 따뜻해지죠./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요./ 포옹은 사랑이에요.’ ‘울 때는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나도 참 모른다./ 그만해야지.’ 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1990년 11월 18일 날 서울 제일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엄마 소꿉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니얼굴 캐리커처 그림을 그렸습니다./ 8월 더운 날 처음 그렸습니다. (...) 청소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쌍둥이 언니 영희 연기 했습니다.’ -
“이유 없는 한의사 폄훼…중꺾마 자세로 인내”[편집자 주] AKOM-TV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의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홉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경희생한의원 김지만 원장을 초청, 난치병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한의학의 효과, 한·양방 협진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난치병 전문 한의사가 된 이유는? 외조부가 난치병에 정통하기로 유명한 한의사였다. 이모가 어렸을 적 골수염에 걸려 생사를 오갔는데, 외조부께서 직접 치료를 해 완치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르신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오면서 ‘나도 나중에 한의사가 돼서 난치병을 치료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됐다. Q. 신장병을 치료할 때의 접근법은? 당뇨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들이 신장병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이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여러 가지 변증들을 통해 한의치료를 해봤는데,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데 진료하면서 사람들의 한의학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 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양방의원에서 이러한 방식의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답답함을 느낀다. 또한 치료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폄훼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한의학을 잘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더 열심히 진료하고 결과로써 보여준다면 그러한 오해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범죄학에 있어 프로파일링이라는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많은 의심과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인내하면서 시스템을 확산한 결과 현재는 이같은 편견들을 많이 바꿔냈다. 이처럼 사회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한의사들도 요새 유행하는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당뇨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은? 그동안 당뇨의 한의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논문을 발간했다. 당뇨 자체에 관련된 논문도 있고, 합병증 관련된 논문도 있다. 우선 당뇨 혈당조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당뇨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병이다. 당뇨 환자들은 간의 대사도 문제가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심열이나 폐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환자의 유형에 맞춰 그에 맞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뇨 합병증과 관련 망막증, 심부전증에 대한 논문을 낸 바 있는데, 이 역시 환자의 상태라든지 타깃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해진다. Q. 한·양방 협진의 장점은? 한의사는 한의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또 양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한의학이 더 뛰어난 효과를 발현하는 부분이 있다. 예전에 역사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전설적인 의사인 편작에 따르면 ‘치미병’(治未病)을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의사지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아주 위중해졌을 때 조금 치료했을 경우 오히려 성공하는 의사로 더 많은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한의학은 치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즉 병을 예방하는데 장점이 있는 의술이다. 이를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가 실제 병이 생겼을 때는 그 병을 적당한 단계에서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평생 정형외과만 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내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양의 치료를 받더라도 한의학 치료를 받아야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환자의 상황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본다면 한·양방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양의사와의 협진이 가능할까? 양의사 중 한의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우호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의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한의학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마치 축구를 하다가 골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생각 외로 미국 의사들이 많이 개방적이었다. 경희대 동문 선배 중 현재 듀크대학 의대 교수로 있는 분도 계시다. 이처럼 오히려 한국보다도 우리를 더 환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미국에서는 제도적인 이야기 같은 정치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도 환자 편에 서서,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또한 ‘미국에서 한의학을 하면 잡혀간다’, ‘한약을 쓰면 구속된다’와 같은 도시전설이 우리나라에 퍼져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인 만큼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의료 선진국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때문에 의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도 한의학에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2023년 계획은? 올해는 토끼의 해로,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다. 그런 만큼 올해는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더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또한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