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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한의사회-법무법인 국민 업무협약 체결식 -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만전”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국민(대표변호사 도기영)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법무법인 국민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법률분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법률분쟁 관련 의뢰시에는 협약기관의 혜택도 제공하는 등 회원들이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률분쟁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편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불어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기영 대표변호사는 성남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향후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탕전실 안전관리 무료 품질모니터링으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 내·외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모니터링 사업은 조제 한약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자 마련됐으며, 탕전실의 위생제조·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조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됐다. 모니터링 시험 항목은 △잔류농약(친환경 기준 463종)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 총아플라톡신)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 등이며,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한다. 참여 탕전실 선정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시료수거 횟수, 지원 차수(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 확정된 탕전실은 전액 무상으로 품질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 품질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발행돼 탕전실의 위생제조 및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하며, 안전관리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이 검출된 탕전실의 경우, 재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시 참여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 후 내달 3일까지 이메일 monitoring@nikom.or.kr 또는 팩스(053-421-8050)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구글폼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한편 ‘탕전실 한약(탕약) 안전관리’ 사업의 품질모니터링은 지난 2019년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제 참여 탕전실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에는 15개소가 모니터링을 받고 2021년부터는 대상이 원내탕전실까지 확대돼 42개소가, 지난해는 142개 탕전실이 참여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 통해 한의학 세계화 ‘추진’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아의과대학과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학에 2022학년도 동계 단기계절학기 한의학 교환학생을 파견했다.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교환학생 대표단은 타슈켄트 소아의과대학에 3명, 호치민 의약학대학에 4명이 파견됐다. 이번 교환학생들은 파견국가 대학에서 그 나라의 전통의학 관련 정규 교과목 수업을 듣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외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예정이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각국의 문화활동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해 파견국의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의학과 및 전통의학과 재학생들이 대구한의대에 교환학생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서부일 한의대학장은 “대구한의대는 지난해부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2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의대생이나 전통의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의학과가 중심이 돼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작년 부하라국립의과대학 및 몽골약학대학과에 교환학생을 파견한데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우리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기 한의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한의학의 세계화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을 기점으로 이후 유럽, 중국 등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학술교류 바탕으로 한의약 발전 ‘공동협력’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이하 약침학회)가 지난 22일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 단체는 협약기간을 연장해 상호 간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회장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으로 대전시회 회원들은 현재 약침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와 동영상 자료들을 열람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음파 약침이나 가이드 시술 등이 서로 연계된다면 환자들의 치료율 향상 등 회원들이 임상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토대로 한의계가 비상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 지부와 학회가 서로 힘을 합쳐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공고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대전시회 회원들이 약침학회의 관련 자료들을 보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침학회 정회원들에게만 오픈하고 있는 보수교육과iISAMS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21.5% 증액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3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회원들의 의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영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지부의 피땀 어린 노고 덕분에 길고긴 코로나를 극복해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오고 있다”며 “대의원들의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총회사전준비위원회 등이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 명실상부한 회원들의 대의원총회가 이뤄지는 역사적 시점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경기지부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경기한의 80년, 역사에서 미래의학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80년사 발간, 8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경기도와 한의약전담부서, 어르신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청소년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하며,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의학을 홍보하고, 한의계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시기키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특히 “법적 제도적 불평등과 보건의료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애정과 학문적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한의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기지부장선거 당시 외쳤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구호를 잊지 않고, 이제 남은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회원이 먼저인 지부, 한의학이 먼저인 지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는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으며, 4월에는 식약처에서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되어 품목허가를 받는 불합리함이 없게끔 고시개정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이후 잃었던 우리의 영문 명칭인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되찾는 등 잊지 못 할 해였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토대로 올해는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약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경기지부와 중앙회가 똘똘 뭉쳐 회원들에게 실리적인 회무와 함께 한의약의 중흥을 위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 △회칙 개정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의결했다. 경기지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확대 △권역별 회원 지부보수교육 △온라인 한의원 경영실무세미나 △네트워크 회원고충처리 및 불법의료척결사업 △건보교육 사업 및 책자배포 △공공기관 의무 활성화 사업 △분회 정치적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폄훼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우수한 치료효과로 인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예산은 기존 8억원에서 21.5% 증액한 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경기지부 난임특별예산 1억8천만원을 더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지부는 경제 불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는 회비선납 할인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체납이 없는 성실회원의 경우 지부 회비 할인 혜택과 함께 회비 납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왔다. 이어 임영권 의장, 김대환·양문열 부의장 등 현 의장단의 연임을 결정했으며, 김석희 원장(화성시분회)을 감사로 선출했다. 중앙대의원에는 강신옥·노태진·류태인·심희준 원장 등 총 54명이 인준됐다. 이와 함께 기타 안건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는 데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표창 : 임영권 원장(수원 아이조아패밀리), 이용호 수석부회장(경기지부), 이현수 원장(수원 이현수). 박완수 교수(가천대학교 한의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 최민기 원장(용인 호부부), 민상준 원장(용인 도담) △경기지부장 표창 : 이정한 원장(군포 소통), 김주원 원장(안산 사랑샘) △경기지부장 감사패 : 차언명 광명시분회원, 김성호 여주시분회장, 김상현 과천시분회장, 강자돈 파주시분회장, 최병준 전 수원시분회장, 최동준 동국대 교육실장, 김형기 안산시분회장, 류권열 하남시분회장 △최우수 분회 표창 : 화성시분회, 오산시분회 △우수분회 표창 : 안산시분회, 여주시분회 △지부 우수임원 표창 : 김경연 체육문화이사, 이지혜·유동원 홍보이사, 민백기 학술이사, 한은경 기획이사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최정국 감사,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김재훈 부위원장·김미숙·박재용 위원, 경기도 류영철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서영석 국회의원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지부와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다. -
대전시한의사회·대한한의영상학회 업무협약 체결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고동균·송범용, 이하 영상학회)는 지난 22일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상호 학술 정보교류와 협력사업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진 회장과 영상학회 고동균 회장·김형준 교육위원 등이 양 단체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진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영상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초음파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임상활용 능력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양방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오진 부분을 거론하면서 법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회인 영상학회가 다양한 학술적인 근거자료 구축을 통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환경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고동균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 ‘한의의료행위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영상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초음파 가이드 시술은 영상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고 회장은 “김형준 교육위원은 영상학회 내에서도 가이드시술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임상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위원 중 한 명이며, 앞으로 대전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의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진행된 대전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신년도 사업예산 중 학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초음파 관련 교육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다양한 한약제제 생산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앞장’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약제제생산센터(센터장 이화동)는 최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약제제 내용엑제(연조엑스) 생산시설에 대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았으며, 쌍화탕을 내용엑제 제품으로 개발한 ‘니콤쌍화탕’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GMP 인증을 받은 한약제제생산센터는 고형제 제형(평위산엑스과립, 건강보험용 감초엑스정)에 대해 승인받은 바 있으며, 이번 내용엑제 추가 인증으로 과립제, 정제, 산제 등과 같은 고형제는 물론 내용엑제 제형까지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적용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현 원장은 “한약제제생산센터의 내용액제 인증으로 의약품 생산시설 운용이 어려운 중소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공급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제형 연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한약제제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을 돕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제제생산센터는 의약품 제조공정, 품질관리, 제형개발 등에 최적화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을 한의약 연구기관과 한의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
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변호사단체들 간의 갈등에서 로톡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소속회원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안 된다. 변협은 그동안 로톡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회원 9명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서울변회 또한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소속 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들 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들을 압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며 “리걸테크·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 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경우 성형 정보서비스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에 철퇴를 내린 건 다른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강남언니·닥터나우를 규제하는 건에 대한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
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에서 참여 중이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9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5~’17년에 의장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실무그룹1)’ 의장직을 연임(3년 임기)하게 되었으며,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GHWP에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GHWP 회원국이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추가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헬스기기의 적용 확대’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논의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산업계, 병원 등에서 연자로 참석하여 국내 선진 규제 시스템과 혁신제품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맞춤형 규제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허가된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병원,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활용사례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글로벌 리더로 도약, 국제 파트너쉽 확대, 수출지원 서포터)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