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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우울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진행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관내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예방 한의약 프로그램인 ‘한방에 행복만세’ 참여자를 내달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방에 행복만세’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내달 12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침 치료 등 만성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건강강좌, 아로마요법과 명상, 태극권, 한방비누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계양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적 치료와 활동으로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파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실(032-430-7894)로 하면 된다. -
한의약 관련 단체장들 홍주의 회장 단식 격려 방문(28일)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서울경인지회 김범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및 성관호 상임부회장은 28일 한의사회관 1층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회장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만나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들 단체장들은 "전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자"며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전 한의계의 투쟁이 반드시 한의사의 권리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 치료 제한을 반대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행정예고 문건은 △한약 처방의 금지 내지 제한 △약침 조제 및 투여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치료 대상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건이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표인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망각한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치료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적 숫자는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회사의 통계만 인용해 졸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등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국토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행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한 충북지부는 “국토부는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의 치료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북한의사회 모든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등 여러 의료직군에서의 보건소장 임용 필요”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8일 개최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우선되는 조항을 꼬집으며, 향후 의사뿐 아닌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 교수는 크게 △보건소장 임용 현황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의 문제점 △지역보건법 개정과 의의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우선 임용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의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21년도 보건소장 중 41%가 의사이며 나머지 59%는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이 보건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의사 보건소장은 약 40% 내외로 변동없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도시 및 경기도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72.5%가 분포하고, 서울의 보건소장의 경우 100%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지역의 불균형도 함께 지적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은? 김 교수는 현행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으로 5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06년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에 불과한 가운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이 된다면 진작 행정적인 해결을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의사 자격조건이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 교수는 “의사 외에도 다른 의료직군 역시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의사 우선 임용조항이 보건소장의 신속한 임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의사뿐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감염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으로 의사만을 우선 임용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급박한 질병재난 상황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여타 의료직역과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건소장의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도 지적한 김 교수는 “보건의료의 핵심이슈는 과거에는 감염병 질환 중심이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였다”며 “하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이 사망이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보건소의 업무 역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처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가 변화하면서 보건소법 역시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임용 조항만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빠른 개정 필요 더불어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제도는 여타 의료직군과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장 지명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임용 가능하게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사 및 다른 의료 직군에 동등한 권리 부여 △보건소장 임용 조항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건소장 임용 기회확대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 △보다 빠른 보건소장 임용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한 보다 확대된 건강 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 등이 기대된다는 것. 김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공중보건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국가위기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임용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히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이 지방의료공백 만들고 있다”“지방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왕영애 前오산시보건소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왕 소장은 이날 ‘보건소장 임용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자신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과정 등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 지방은 의사 보건소장 구하기 난항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왕 소장은 수도권에는 의사 보건소장 공고 시 지원자가 많지만, 지방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왕 소장은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건 등이 부족하다 보니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들이 적다”면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부에서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률을 고수함에 따라 지방에서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가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은 고성, 태백, 양양, 평창 등 4곳에 이르며,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왕 소장은 “특히 현재의 보건소장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의학적인 전문성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을 비롯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소장의 주요 역할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의사 외 의료직렬이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 정규직 직렬로 편성해야 이와 함께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의 경우에는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어 이들이 승진해 보건소장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에 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정규직 직렬에서 배제돼 있어 내부 승진으로 소장까지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지적했다.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은 기존의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지만 한의사·치과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한의사·치과의사를 5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4급인 보건소장까지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왕 소장은 “이처럼 보건소장의 역할이 변화되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개발 기업 돕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8일 한의약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 의료현장에서 한의의료기기의 검증을 돕는 ‘한의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이란 △기술지원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등의 평가를 통해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은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한의 융·복합 △한약재 활용 신소재 분야 관련 기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공모기간은 내달 23일까지며,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시제품이나 판매초기 제품을 실제 사용자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받음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제품의 개선·보완·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의 실증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제품 완성도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임상 실증시험 결과 활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우수 신제품·신기술 발굴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한의약 기업이 성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한의약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의계의 자보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6일 제67회 총회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보 개악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의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첩약 1회 처방일수를 밀어붙이려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면서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건강권과 진료보장권 수호를 위한 최대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총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것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석고대죄하고,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할 것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이하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지역보건소 보건소장은 감염병 대응, 초고령화 사회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10년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지자체는 약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특정 직역에게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도 지역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며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돼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의 기능이 임상의학 중심에서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과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가 공개한 ‘보건소장 임용 현황(2012년~2021년)’에 따르면 의사면허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유지돼오고 있었으며, 약 59%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보건소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임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이는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대에 따른 보건소 기능에 있어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의 예방 임상의학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 건강위험평가·상담 등을 통해 건강수명 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상의 장애를 줄이는 역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으로 인해 △평등권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타 의료직군에게 동등한 임용 권리 부여 △현실을 반영한 임용 조항 개선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 의료 역할 강화 △신속한 보건소장 임용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 △건강결정 요인의 관리 기능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어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영애 소장은 “현재 강원도 지자체 4곳(고성, 태백, 양양, 평창)이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어 채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왕 소장은 또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이 치료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는 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에게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장은 초고령시대에 피할 수 없는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지역주민 건강지원에 있어 총체적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미 지역 의료서비스에서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의사 우선일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 임용 대상 폭을 넓혀 우수한 유경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력의 임용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 의료인, 보건소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한 여론 수렴 절차와 함께 보건소장의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임용 대상 확대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를 보류하면서 복지부에 요청했던 것은 지자체의 의견 청취였다”며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의견수렴과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기본역량 확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다음 법안 소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건보재정 3조6천억원 ‘흑자’…누적 준비금은 23조9천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2년은 전년대비 수입(8.3조원)과 지출(7.5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대비 8.3조원(10.3%)이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1년 2.7%에서 ‘22년 3.2%로 증가하고,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 이상): ‘20년 0.7%→‘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원→‘22년 3.3조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대비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출은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년에는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코로나19 이외의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코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원→5000만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 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침구의학회, 양기영 신임 회장 선출대한침구의학회(회장 백용현)는 지난 2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관에서 ‘대한침구의학회에서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대해 공유를 통해 임상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풍 한의임상진료지침(송호섭 가천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 슬관절염 한의임상진료지침(이참결 세명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긴장성두통 한의임상진료지침(최유민 우석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한의임상진료지침(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침구의학교실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송호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통풍 진단검사와 급성·만성에 따른 한의 변증, 미병단계에서 한의치료 및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통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절차, 치료 권고사항, 진료 알고리즘, 확산도구 등을 소개했다. 또 이참결 교수는 퇴행성 슬관절염에 사용되는 침·뜸·한약 치료를 포함한 13개의 치료 내용을 포함해 퇴행성 슬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창출 임상연구, 권고안, 진료알고리즘, 확산도구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최유민 교수는 긴장성 두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게재된 긴장성두통의 병태생리 및 감별진단,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한의학적 관점, 침치료 등에 대해, 또한 김건형 교수는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혈위 선정 및 자극방법을 비롯해 침치료, 침도치료, 1차 선택약물을 포함한 한약치료, 추나치료, 복합한의치료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양기영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양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백용현 회장이 다져놓은 침구의학회의 기틀을 바탕으로 매선, 도침 등의 다양한 침구 술기들과 더불어 초음파 등의 영상진단 기기들을 활용해 침구의학회가 더욱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