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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에 작은 손길이라도 보탬이 되길”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및 대전자생봉사단 20여 명은 장병 제3묘역에 모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묵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묘역 주변 잡초와 쓰레기 제거를 비롯해 1200여 개의 태극기를 꽂으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현충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 철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계승하기 위함이다.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유공자들의 숭고한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 김장김치 및 생필품 나눔,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헌활동도 전개하며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년 우수 사회공헌 활동 참여기관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 튜브와 T 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되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항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6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 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87조의 2(벌칙) 2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제27조 제6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민석·류호정·배진교·서영석·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정춘숙·최연숙·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초음파, 한의사가 활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 갖게 돼”우선 글을 시작하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에서 마련한 ‘출중한의’ 프로그램을 통해 초음파 강의를 접할 수 있었으며, 좋은 강의를 해주신 한의영상학회 오명진 부회장님, 문지현 교육위원님, 그리고 귀중한 강의를 마련해주신 임정태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작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가 생긴 이후로 한의 임상에서의 초음파 활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임상에서의 활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인체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어 경혈에 도침이나 약침 같은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 필수적인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과 2학년 1학기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초음파에 관련 과목을 아직 배우지 못해 초음파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익혀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던 참이였는데 이번 학생회의 특강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한의 임상에서 어떻게 초음파를 활용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먼저 초음파의 물리, probe의 종류, 경혈별 표준 초음파 영상 등 초음파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진행됐고, 이후 직접 학생의 몸에 초음파를 대어 경혈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상에서 회전근개 건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활용해 어깨 주변의 경혈에 약침을 시술한 영상을 보면서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병변 부위에 보다 더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진단의 정확성 및 안전·정밀한 시술 ‘도움’ 진단처이자 치료처가 되는 경혈을 손 끝 감각으로 찾은 다음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경·혈관 등 고위험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해 안전하고 정밀하게 초음파 유도하 시술하는 것을 보면서 한의학적 진단 및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한의사가 초음파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좀 더 명확해졌다. 첫째,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장점이다. CT나 X-ray에 비해 인체에 피해가 적고, 연부 조직의 손상 등 병리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데 용이하다. 둘째, 한의원에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치법을 제시하기에 수월하다. 예를 들어 가슴통증으로 이미 X-ray를 찍고 온 환자가 내원한 경우, X-ray로 발견되지 않은 늑골의 골절을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고, 연관된 부위의 검사도 한 번에 수행하기에 다른 영상진단장비에 비해 좀 더 용이하다. 셋째,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이용해 치료경과를 평가해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초음파 관련 강의 확대 ‘기대’ 물론 아직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를 공부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초음파 영상 정보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의학은 실제 사체를 해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경혈학은 표면 해부학에서 시작해 현재는 초음파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인체 심부에서의 구조와 경혈의 적정 자입 깊이 등에 대한 연구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 표준 경혈의 위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고,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해부학 실습과 영상장비를 활용한 경혈학교육, 영상의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음파 영상으로 경혈을 관찰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정책적인 보장이 뒷받침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강연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초음파과 관련한 정규 교과목 강의가 기존보다도 더욱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양한 심화 학습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 때 초음파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재구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24일 공동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산업화에만 치중해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인력 양성·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불평등 극복과 전문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나 건강보험의 공익실현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정책 연구원장은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평적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 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길 연구원장은 또 “이와 더불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건강증진 병원)과 국가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과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시험무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초고령사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저성장 기조 장기화,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에 보험자병원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 △부당 허위청구 불법 의료시설 근절 위한 실사권 강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 개혁 △지불제도 개혁 △전달 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유 원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선 보험자병원의 직역별·종별·기능별·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한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보험자병원이 적어도 3개 이상 돼야 한다”면서도 “보장성이 강화돼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면 법률적 쟁송(爭訟)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원장은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이행평가 및 후속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9.2 노정합의에 명시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대응,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소멸 해소 등을 위한 핵심과제로, 9.2노정합의가 지난 2021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전면 이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선 △지역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470억 원 이상) △전문의료 제공 위한 공익적자 보전(1247억 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운영모델 시범사업(1260억 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 시범사업(200억 원) △공공병원 인력운영 연구(1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일상 회복 지원(1050억 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347억 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으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의 입법 △건강증진기금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예산 △농특세 일부 예산 통합 운영 △특별회계 신설 △공공보건의료 교부세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신탁기금이자 사회투자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소극적 복지사업을 출산율·고용률·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복지투자로 전환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마련, ‘사회투자 채권’ 발행을 통한 복지 인프라 투자 시 국공채에 투자, 국민연금법 개정 및 기금 운용지침 개정 검토, 복지투자 성공 모델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위원은 “대규모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자로 자리매김 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준의 재무적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있어 가치와 관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담보 및 신뢰도 제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투자 시 의료비가 절감돼 사회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 진행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과 함께 지역 농촌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농업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을 직접 찾아 무료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대구한방병원의 특화진료센터 의료진 등 20여 명이 농번기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침·뜸·부항 치료 등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재수 병원장은 “이번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한방병원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이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말까지 영천농협을 비롯해 6회의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저출산 극복 기여”황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8일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결된데 이어 지난 4일 공포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황규진 의원은 “한의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규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한 이유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치료에 필요한 심리적·경제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자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부분의 경우 지난해 남동구에서 진행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실적 현황(2021년 기준)을 보면, 29명의 지원건수 중에 18.8%가 임신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한의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 부분도 조례에 담게 됐다.” Q. 남동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선호도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남동구 한의약 난임지원 평균 지원금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계를 보면, 연간 42명의 대상자가 나오며 난임진단자 및 난임 시술 증가에 따른 추세로 인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조례 발의 시 중점을 둔 부분 및 어려웠던 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난임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례 발의 시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며, 오히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조례로 인한 기대 효과는? “난임 시술에는 시술당 150∼400만원 가까이의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했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임부부들에게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됨으로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관심 있는 한의약 관련 정책이 있다면? “한의난임 지원사업 이외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되는 ‘한의약 가정방문 진료사업’에 관심이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한의치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한의학술 발전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Q.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은? “올해에는 남동구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남동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남동형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평소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
대구한의대-프랑스 에르바에틱 양해각서 체결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2일 프랑스에서 제약회사인 에르바에틱(Herbaethic)과 대구한의대에서 생산하는 홍삼경옥골드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전역에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에르바에틱(대표 엠마뉴엘 블룸)은 전통의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홍삼경옥골드는 동의보감에 근거한 홍삼의 효과와 경옥의 건강 보조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현대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생산 중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홍삼경옥골드 수출 외에도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자 교류 △대구한의대 학생 파견 연수 진행 등의 내용도 포함돼 대구한의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변창훈 총장은 “프랑스에 대구한의대가 직접 제조·생산하는 홍삼경옥골드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대학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 개최(2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
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는 연구자가 공공데이터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물리·기술·관리적 보안 대책을 갖춘 폐쇄분석 공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를 비롯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중앙센터, 서울)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충남대학교병원(충남) 등 권역별로 5개의 안심활용센터를 지정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립암센터의 ‘암 공공 빅데이터(K-CURE)’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K-CURE 포털을 통해 K-CURE 암 공공 빅데이터를 신청하여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유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연구 환경을 마련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혁신 의료기술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심활용센터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 의료기기 무역수지 3조8593억원 흑자 기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2022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9.9억달러(3조8593억원) 흑자를 기록,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역대 최고 성장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7374억원으로 2021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로 성장했으며,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87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0%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의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과 시장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을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검사키트 생산 증가로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역시 역대 최고인 46.8%로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주요 생산품목 중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코로나19 검사키트 △치과용 임플란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나타났으며,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확대 적용,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 수 7.2% 증가 또한 시장 규모와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역시 지난해 14만5826명으로 2021년 대비 9752명(7.2%) 증가했으며, 특히 생산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는 더 크게 증가(13.6%)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2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액 2조원을 돌파하고,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허가가 증가하면서 생산·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수출지원 정책 본격 추진 식약처는 국산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를 24일 개소하고,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 진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이 있는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차 년도 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해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K-의료기기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의료기기 수출 지원과 함께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자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