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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홈커밍데이(9일) -
제주도한의사회 제1회 이사회(6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 의사와만 소통했나?”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의사의 편의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법(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이번 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담겼다”며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아닌 의사들을 위한 면책의 빌미라 꼬집었다. 또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故권대희군 유족)는 “수술실 CCTV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CCTV설치법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말은 의사들의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의 목적은 환자 모르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수술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30일로 지정해 의료사고피해자가 영상정보마저 얻을 수 없게 무력화 시키는 조항”이라며 “어떻게 일반인이 30일 이내의 형사고소와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나, 접수시간을 포함해도 30일은 지나치게 짧다. 최소 90일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건의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정할 것과 더불어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적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고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홈커밍데이 행사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는 지난 9일 삼성캠퍼스 복지관 401호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잇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홈커밍데이는 △행사 개막식 △환영사 △축하공연 △초청특강 △감사패 수여 △대구한방병원 이전계획 설명 △발전기금 전달식 △캠퍼스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에서는 재학생들이 사물놀이와 통기타 연주, 힙합 공연 등으로 졸업생들의 홈커밍데이 참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구한의대 설립자인 변정환 명예총장의 한의학특강 및 감사패 수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김부진 코리아향진원 대표, 백선재 선재한의원장, 차언명 광명 차한의원장, 한의학과 6기 졸업생 등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장학금 적립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졸업생들의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도움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과 동창회 임원진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위한 애정과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지역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한의학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의학과 졸업생 200여명이 참석, 대구한의대의 발전과 역사를 살펴보는 캠퍼스 투어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
한의협, “면허 외 침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강화”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침 치료’ 마니아가 한화에 왔다, 왼손잡이인데 우완 투수…스미스 숨은 매력”을 보도하면서 한화 새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33)가 양방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양방의료기관의 IMS 시술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즉각적인 항의에 따라 위 뉴스 중 ‘재활의학과에서 침(IMS) 치료’라는 문구는 ‘병원에 가서 침도 맞으면서’, ‘한국에 와선 (대전)야구장 근처 병원을 다닌다’로 수정됐으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침 맞는 것을 좋아해 꾸준히 하고 있다. 침을 맞고 나면 몸의 회복이 빠른 것이 느껴진다.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소개되며, 스미스가 침 마니아인 이유를 덧붙였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를 시술 했다는 의사의 주장은 지난 2021년 12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9월3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판결난 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부산시 소재의 모 양방의원의 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는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3심인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며 파기 환송(2014.10.30.)을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9월30일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가 한의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의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의 양의사는 IMS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침술 행위는 한의 침술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한의협은 최근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상대로 ‘2021.12.30.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 위반 판결문’과 ‘2022.9.30. 부산지방법원 2022노92 의료법 위반 판결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 출범···보건의료 미래 정책 발굴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이하 보건의료특위)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특위는 당규 제65조(상설특별위원회)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 설치됐으며,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 논의 및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안 논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미래 대비 △각종 재난 대응 위원회 역할 및 피해자 대응 논의 △공공의료-민간-직능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보건의료 젊은 인재 양성 등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특위는 정례회의 개최를 비롯 SNS 단체방 등 상설소통 공간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실무위원 확충 및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장단에게는 임명장을, 자문위원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부위원장에는 김태호 전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문용진 전 해나무한의원장(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23명이 임명됐고, 자문위원에는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홍승권 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건강정책실장 등이 임명됐다. 출범식 2부에서는 신현연 위원장의 ‘대한민국의 미래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향’란 주제로 정책 발표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요 추진 사업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신현영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보건의료정책과 현장에서 활약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특위는 실력을 발휘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과 대형재난 등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남긴 것이 보건의료 분야”라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설훈 의원은 “예측 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유능한 인사들이 모인만큼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인데, 이 같은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박광온 의원은 “가장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회로 활약해 달라”고 말했고, 이원욱 의원은 “보건의료와 국가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훈식 의원은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장수군, 올해도 한의치매예방사업 지속장수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년부터 시작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올해 4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장수군 내 60세 이상 등록된 치매 환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사업효과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60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장수군 보건의료원 치매정신통합팀(063-350-2681)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숙 장수군 보건사업과장은 “지난 3년 동안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에도 치매 관리 및 예방 사업을 진행해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건보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월8일까지 60일간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공모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분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서비스)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복합해 개선·개발한 제품(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해 대회와 달리, 공모기간을 10일 연장해 60일간 공모가 진행되며, 수상팀도 확대해 총 16개 팀을 시상하게 된다. 공모한 창업 아이디어 등 아이템을 대상으로 1차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캐주얼 인터뷰,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며, 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한 6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우수 2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장려 2팀)이 주어지고, 총 2200만원의 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더불어 각 부문별 최우수팀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보건복지부 대표과제(보건분야)로 추천될 예정이다. 모든 수상팀에게는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법률·홍보·투자 등 분야별 사업화 기반 마련 멘토링 교육, 창업전문가 1:1 세부코칭 등 스타트업 관련 후속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해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앞장서겠다”며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스타트업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4년 만에 울려퍼진 그라운드의 함성···수달FC, 세 번째 우승4년 만에 열린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에서 수달FC가 세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지난 9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4년 만에 ‘제10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자생 성남약침원외탕전실(대표 신준식)·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대중메디팜(대표 이용하)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한의FC(서울) △단디eleven(부산) △FC동감(대전) △FC한의발(제주) △수달FC(대구) △천지인FC(상지한의OB) △충북Utd(충북) 등 모두 7개팀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열전을 펼쳤다. 최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재개되길 4년 간 기다렸는데, 예전 멤버들 그대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며, 우리 한의계도 기다림 끝에는 기쁜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경기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부상이나 사고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멋진 경기가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한의사 클럽축구 대항전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전국의 회원들 간 단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행사”라면서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의 아쉬움을 그라운드에서 열정으로 승화시켜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소속클럽의 건승과 부상 없는 경기가 되도록 기원드리며, 한의계도 한마음 한 뜻으로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자”고 전했다. 이어진 대회는 7개 팀이 추첨된 조별로 각 팀당 6경기를 펼쳐 승점 순으로 전체 순위를 결정하는 풀리그 방식으로 전·후반 구분 없이 30분 동안 진행됐고, 경기 출전선수 11명은 20대(1명), 30대(5명), 40대(3명), 50대 이상(1명), 골키퍼(연령무제한) 등의 참가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인 수달FC는 오전 경기에서 FC한의발을 2대 0으로, 한의FC를 1대 0으로 이겼고, 오후 경기에선 동감FC를 1대 0으로 꺾고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 최종 결과는 2위 충북Utd, 3위 단디eleven, 4위 한의FC, 5위 한의발, 6위 천지인, 7위 FC동감 등의 순위로 기록됐다. 수달FC 주장인 한동윤 원장(대구 소망한의원)은 “제갈경환 감독님의 뛰어난 역량과 지시에 따라 선수들이 전략·전술을 적재적소에 잘 응용해 최선을 다했기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팬데믹 이후 초록의 축구장에서 전국에 계신 회원 분들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어 행복했고,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을 창단하고 13년 동안 변함없이 멋진 대회를 준비해준 최혁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한의FC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고, MVP는 한동윤 원장(수달FC), 우수선수상 주홍균 원장(충북Utd), 인기상 송재철 원장(한의FC), 득점왕 손명균 원장(단디eleven)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구 충북한의사회 회장, 이필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 김진균 청주시한의사회 회장 등도 참석해 선수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한편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은 축구를 사랑하는 전국 한의사 축구클럽 간의 체력 증진 및 화합을 목적으로 창단됐으며, 지난 2011년 제1회 대항전을 시작으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
경주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생활터’ 운영경북 경주시보건소(소장 최재순)는 오는 6월23일까지 ‘한의약 건강생활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로 인해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지역을 위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호흡법, 기공체조, 한의체조 등으로 구성돼 문무대왕면 보건지소와 내남 부지1리 경로당에서 매주 1회, 총 12회로 진행된다. 아울러 노인우울관리, 차훈명상, 미술치료 등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마음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최재순 소장은 “한의약은 질병 이전 단계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고 질병저항능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용에 적합하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