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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심평원,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된다#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망설이고 있다.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겠지만, 20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출산·양육 세제 혜택 늘려 저출생 문제 잡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비를 공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로 설정돼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영유아 치료비용에 한해서는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즉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이다.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또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린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을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했지만, 이를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의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진전이 있어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층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
우석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주관 연구기관 선정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가이드라인개발·근거창출 지침고도화’ 분야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임상 근거가 부족한 핵심 질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임상진료지침과 한의표준임상경로를 최신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석대 산업협력단은 복지부에서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우석대 산업협력단은 앞으로 육태한 한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고도화 연구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육태한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2018년도 기준 국내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96명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한방 외래 다빈도 질환 24위에 위치하는 질환"이라며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신규 근거를 창출해 최종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 경로당 확대 시행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한의약을 통해 관내 어르신 건강 증진에 나선다. 시는 8월부터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 사업 대상을 관내 116개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병행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를 통해 침 시술, 한약 처방 등을 받고, 경로당 주치의로부터 기초검진과 상담, 건강관리법 강의 등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는 보건소 한의사와 작업치료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상담을 비롯해 침 시술, 한약 처방, 재활 운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동 행정복지센터 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가 이번에 경로당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경로당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경로당 인근의 전문 의료인과 경로당 전담 방문간호사가 방문해 노인성 질환별 건강관리법을 알려주고 건강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시의 책무”라며 “노인위원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
“산청엑스포 성공적인 개최 위해 함께 노력하자”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협의회장)는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열린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 방문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와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을 겸했으며, 최봉환 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 백종현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 구·군의회 의장 16명,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 참석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의장들과 환담의 시간을 가지며, 산청엑스포 입장권 구매 협조를 당부하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산청엑스포 홍보 브리핑을 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최봉환 의장은 “올 하반기 경남 최대 이벤트인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 시민들과 힘을 모아 산청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명순 의장은 “2030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산청군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가 모이는 동의보감촌에서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의 기운을 모아 2030부산엑스포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산청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 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개최된다. -
“여기 저기 아픈 몸 잘 치료 받았습니다”대전대 한의대 서울·경기지역 동문회 이준호 회장(이준호한의원)은 임원인 정우진 원장(명인한의원), 김동영 원장(동영한의원)의 도움과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청주시보건소 소속 이영록 공중보건의(대전대 침구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오송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의의료봉사에 나섰다. 이준호 회장은 오송읍행복복지센터 강당에서 임시 거처 중인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탕약 700팩, 한약 환산제, 파스,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 침 치료 등 한의진료를 펼쳤다. 7월 초 오송읍서 의료봉사를 한 바 있던 이준호 회장은 이번 장마로 인해 오송읍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봉사기간 동안 알게 된 노부부의 안전이 걱정돼 전화로 안부를 물은 결과, 거주하고 있던 집이 침수돼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의료 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준호 회장은 “피해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뵙게 됐다”면서 “진료 중에도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에서는 수해주민과 출입인원들에 대한 PCR 검사를 하는 등 전염성 질환 차단에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한결 마음이 든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를 받은 오송읍의 한 주민은 “원장님이 매우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어 이 먼 곳까지 달려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여기 저기 아픈 몸도 잘 치료받았고, 많은 관심도 쏟아주셔서 수재로 격리돼 있다는 외로움과 소외감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과 박 이사 간 체결된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발전과 제도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제도화 등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 씩이나 개선을 권고했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진행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대법원이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도 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 제한 개선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홍주의 회장>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등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제안해준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 다할 것”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27일 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등 한의계의 주요 성과 및 현안을 설명한데 이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명예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은 물론 평소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코로나19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창궐했다”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한의약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훗날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는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언제, 어디서건 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명예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뒤 “명예회장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바를 항상 잊지 않고,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더 존중받고,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영문 명칭(Oriental Medical Doctor→Doctor of Korean medicine) 표기 변경에 따른 한의사의 해외 시장 진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헌 판결 이후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시도지부 교육 및 파기환송심 대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 작업 △교통사고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대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소개하며, 명예회장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했다. <왼쪽부터 홍주의 회장, 서관석 명예회장, 최환영 명예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려운 일에 처해 바른 해법을 모색할 때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오랜 회무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명예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회장님들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 한의약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약침학회, 내달 12일 약침 기초 보수교육 실시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다음달 12일 전주 우석대학교 중화산캠퍼스 한의학관 가동에서 ‘약침 기초 강의’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수교육 강의는 대한약침학회의 안병수 회장과 이원구 충청/호남권지부장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 기초 강의’를 주제로 약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증류약침 △팔강약침 △혈기보양약침 △경락약침 △동물성약침 등 약침의 종류와 사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게 된다. 이원구 지부장은 ‘의료법과 행정처분’을 주제로 개원한의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의료법과 행정처분, 차트기록법, 법률 정보 조회 등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http://pharmacopuncture.co.kr/main/main.html) 또는 사단법인약침학회 홈페이지(http://www.mapi.or.kr/newHome/)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