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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침법학회, ‘의(醫)와 선(禪)의 만남’ 탐구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의(醫)와 선(禪)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 최근 한의계 교육에서 자칫 경시될 수 있는 철학과 인문학의 영역을 탐구하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근거를 두고 일어나는지를 돌이켜봤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됐으며, 강사로 나선 장기남 사암한방의료봉사단장은 ‘선불교(禪佛敎)’의 출현 배경, 역사적 배경, 철학적 방법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장기남 단장은 선불교를 설명하면서 “언어 문자가 ‘나’라는 ‘아상(我相)’을 만들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언어 문자의 구조에서 오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불교의 ‘공안법’이며, 이는 언어 문자에 굴림 당하는 것이 아닌 언어 문자를 굴릴 줄 알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어 “선불교와 공안법에 대해 초기 경전에서부터 차근차근 근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이런 철학적 사고들이 한의학과 결합된다면 ‘의선일치’라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단장은 이와 함께 불교 초기 경전인 ‘니까야(아함경)’에서부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선(禪)과 의(醫)의 차별점과 접목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이정환 회장은 “한의학을 진정으로 ‘강성(强盛)’하게 만드는 것은 한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탐구케 하며, 근원적인 물음을 통해 더욱 뿌리 깊은 인문과학 중심의 의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회는 앞으로도 침법 외에도 인문학적 탐구와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매우 좋은 강의를 들었으며, 이런 주제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한의학을 더욱 특별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중랑구한의사회장은 “이번 강의가 한의학을 비롯해 불교와 철학적 사유(思惟)에 크게 도움 됐고, 한의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매월 넷째 주말에 무료로 진행되는 ‘의와 선의 만남’ 세미나에 관심 있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문의:학회 사무처(saamacupuncture@naver.com) -
“코로나19 상황서 소외된 한의의료 체계 정상화 필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5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은 기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덕근 단장은 협상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출되는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불구, 한의계의 경우에는 내원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물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차 협상을 통해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각종 지표를 통해 설명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가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2185억 원(‘20년 1월∼‘23년 3월 누적 청구분) 중 대부분이 양의에 집중 지원됐는데,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20∼‘22년) 6조8521억 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인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됐다.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은 물론 정부의 양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됨에 따라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와 실수진자 수 감소 등 한의의료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단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판결인 만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또 “양의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또한 “밴드 결정에 앞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공급자단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밴드가 확대돼야 할 당위성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에서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한의수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
대구한의대, 프랑스 의사 대상 한의학 교육 진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8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침구전문의사 연맹(회장 마크 마르땡)과 양해각서를 체결, 오는 6월 말부터 프랑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프랑스 침구전문의사 연맹은 프랑스 전역에 침구 의학을 시술하는 의사 단체로 산하에 17개 협회를 두고 있으며, 1997년에 만들어져 20세기 프랑스 의사들에게 주도적으로 침술의학을 소개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침구전문의사 연맹 산하협회 중 프랑스 침구의학 및 전통의학회(CFA-MTC, Collège Français d'Acupuncture et de Médecine Traditionnelle Chinoise 회장 앙리 이브 트뤼옹)와 프랑스 침구의학협회(AFA, Association Française d’Acupuncture 회장 앙드레 질)등과 제휴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대의 교수진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풍부한 한의학교육과 생생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프랑스 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훈 총장은 “대구한의대가 프랑스 의료인들에게 획기적인 한의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DHU 전통의학 아카데미를 프랑스에 설립해 국제적인 한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제26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나순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과장은 또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의료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신질환으로서의 ‘암’, 통합의학적 치료 최신 연구 공유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김진목)는 지난 21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전신질환으로서의 암과 통합암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암치료의 통합의학적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김진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신 질환인 암의 통합 암치료의 역할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학술 지식과 함께 올해 계획된 많은 연구 계획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학회에서 추진하는 ‘통합암치료 인정의’·‘통합종양 전문가’ 과정도 수료한다면 어떤 암 환자라도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신질환으로서의 암(좌장 김진목 이사장·박준범 새숨병원장)’을 주제로 △RNA 연구동향(정선주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항암제 개발:규제와 표준(박순희 바이오웨이브W 대표) △3종 면역세포 병용 요법(이홍기 ㈜이에이치엘바이오 대표이사)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시스템 암치료 동향(좌장 기평석 가은병원장·전성하 일산차병원 암통합센터장)’이란 주제로 △고형암에서 NK세포 치료(이주호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암 면역치료 최신 지견(최종권 건양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다중표적 약물로서 스타틴의 간암 예방 기전(김명호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통합암센터 조교수)이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통합 암치료 동향(좌장 유화승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장·이상헌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이라는 주제로 △천연물 기반 항암제 개발(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 △부인과 종양에서 통합암치료(나영성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 임상교수) △암치료의 중요 구성 모듈, 해독(성상엽 하나로의료재단 부센터장)이 발표됐다. 정선주 교수는 국내에선 성공한 예가 없었던 ‘RNA 앱타머(aptamer)’ 발굴 기술을 확보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RNA 앱타머는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어 이상을 유도하는 분자를 표적으로 하는데, 암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임상의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베타카테닌(β-catenin)’에 대해 암세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성 단백질로, 돌연변이 활성화에 의해 폐암, 난소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이 유발된다고 설명했으며, 반면 RNA는 생명정보가 담긴 DNA의 명령을 받아 몸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물질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RNA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비정상적인 RNA가 암을 비롯한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고성규 교수는 천연물 항암제 연구와 신약개발 과정을 공유해 수강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약 개발 시 먼저 ‘치료 물질’을 찾아야 하며, 치료 물질은 기존의 재료 가운데에서 찾거나 이들을 합성해 만든다. 치료 물질로 신약을 만든 후에는 세포와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을 거쳐 신약으로서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고 교수는 천연 물질인 한약재를 치료 물질로 활용했다. 고 교수는 “항암 효능이 검증된 ‘당귀보혈탕’을 재구성한 천연 물질에 한약재 세 가지를 넣어 항암제를 만들었다. 천연 물질 항암제는 단독 사용은 물론 다른 항암제와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며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합성한 치료 물질로 만들어 독성이 심하고 내성도 쉽게 생기는 반면 천연 물질로 만든 항암제는 독성과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이어 “임상 2상 시험 마무리 후 이를 근거로 항암제 신약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일본과 대만 등 의료 선진국 진출도 고려 중이며, 나아가 천연 물질 항암제의 단독 사용은 물론 병용 사용의 가능성까지 넓혀 면역 항암제, 바이오 마커 사례까지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 이번 학술대회는 추후 ‘하베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나 온라인 수강 시 보수교육 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광주 광산구분회, 4개 구역 점심 모임 ‘성료’광주광역시 광산구한의사회(회장 임승일)는 분회의 친밀한 관계 유지 및 분회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각 구역의 분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점심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동안 4개 구역을 돌면서 모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행사의 취지를 살려 정상적으로 △첨단 구역(비아동, 월계동, 쌍암동, 산월동) △수완 구역(수완동, 신가동, 신창동, 장덕동) △운남 구역(운남동, 월곡동, 우산동, 하남동) △송정 구역(송정동, 산정동, 소촌동, 선암동, 옥동, 도산동, 송촌동, 삼거동) 등 전 구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임승일 회장은 2023년도 점심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임을 하기 어려운 때도 아닌데 참여도가 저조한 편인 것은 아무래도 한의계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의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분회의 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올해 3월부터는 분회 학술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월초에 공개해 월말에 해당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매월일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우리 공동체가 보다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호국보훈에 작은 손길이라도 보탬이 되길”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및 대전자생봉사단 20여 명은 장병 제3묘역에 모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묵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묘역 주변 잡초와 쓰레기 제거를 비롯해 1200여 개의 태극기를 꽂으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현충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 철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계승하기 위함이다.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유공자들의 숭고한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 김장김치 및 생필품 나눔,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헌활동도 전개하며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년 우수 사회공헌 활동 참여기관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 튜브와 T 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되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항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6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 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87조의 2(벌칙) 2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제27조 제6항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민석·류호정·배진교·서영석·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정춘숙·최연숙·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초음파, 한의사가 활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 갖게 돼”우선 글을 시작하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에서 마련한 ‘출중한의’ 프로그램을 통해 초음파 강의를 접할 수 있었으며, 좋은 강의를 해주신 한의영상학회 오명진 부회장님, 문지현 교육위원님, 그리고 귀중한 강의를 마련해주신 임정태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작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가 생긴 이후로 한의 임상에서의 초음파 활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임상에서의 활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인체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어 경혈에 도침이나 약침 같은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 필수적인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과 2학년 1학기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초음파에 관련 과목을 아직 배우지 못해 초음파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익혀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던 참이였는데 이번 학생회의 특강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한의 임상에서 어떻게 초음파를 활용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먼저 초음파의 물리, probe의 종류, 경혈별 표준 초음파 영상 등 초음파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진행됐고, 이후 직접 학생의 몸에 초음파를 대어 경혈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상에서 회전근개 건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활용해 어깨 주변의 경혈에 약침을 시술한 영상을 보면서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병변 부위에 보다 더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진단의 정확성 및 안전·정밀한 시술 ‘도움’ 진단처이자 치료처가 되는 경혈을 손 끝 감각으로 찾은 다음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경·혈관 등 고위험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해 안전하고 정밀하게 초음파 유도하 시술하는 것을 보면서 한의학적 진단 및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한의사가 초음파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좀 더 명확해졌다. 첫째,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장점이다. CT나 X-ray에 비해 인체에 피해가 적고, 연부 조직의 손상 등 병리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데 용이하다. 둘째, 한의원에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치법을 제시하기에 수월하다. 예를 들어 가슴통증으로 이미 X-ray를 찍고 온 환자가 내원한 경우, X-ray로 발견되지 않은 늑골의 골절을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고, 연관된 부위의 검사도 한 번에 수행하기에 다른 영상진단장비에 비해 좀 더 용이하다. 셋째,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이용해 치료경과를 평가해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초음파 관련 강의 확대 ‘기대’ 물론 아직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를 공부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초음파 영상 정보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의학은 실제 사체를 해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경혈학은 표면 해부학에서 시작해 현재는 초음파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인체 심부에서의 구조와 경혈의 적정 자입 깊이 등에 대한 연구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 표준 경혈의 위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고,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해부학 실습과 영상장비를 활용한 경혈학교육, 영상의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음파 영상으로 경혈을 관찰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정책적인 보장이 뒷받침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강연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초음파과 관련한 정규 교과목 강의가 기존보다도 더욱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양한 심화 학습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 때 초음파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