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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하 연구윤리길잡이)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된 바 있으며,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연구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차례 개정된 바 있는 연구윤리길잡이는 이를 보완키 위해 연구기관의 개정수요 조사,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검토 등을 거쳐 제2차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우선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을 수록했다. 또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자체규정 마련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했으며, 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 환경 등의 변화로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정 발간되는 연구윤리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윤리길잡이를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윤리길잡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ipkorea.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 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장애아동(18세 미만)은 7만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3944명)의 1.04%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현 정부에 의한 국가 돌봄 시스템 붕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향후 관계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활성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한풍제약과 업무협약 체결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조정희)은 지난 26일 한풍제약과 제천시 대표 한약 스타제품 개발 및 우수 한약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희 이사장과 성락선 한풍제약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천의 한의약산업 육성과 우수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상생 추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천시 대표 한약 스타제품 공동개발 기술 지원 및 협력 △제천시 우수 한약재 원활 공급을 위한 의약품 등의 제조 협력 △한의약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정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천 한의약산업 육성이 한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지역 한약재를 이용한 제천시 대표 스타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락선 연구소장은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전국 3대 약령시인 제천시의 우수 한약재를 널리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제천 대표 한의약 스타제품 개발을 위해 한풍제약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관리기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및 관리기관’을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코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친환경 한약재를 재배,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단은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해 사업단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의 세부 자격요건은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단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심위의의 심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 1개 이상 사업단에 총 4.1억원 이내(변동 가능)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위위원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우수한약 사업 모니터링 등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기관 공모의 경우 신청 자격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시험 등)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 등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기관의 장이다. 제출하는 사업관리계획서는 양식과 함께 관리기관으로써 적합성, 업무 수행 전문성 및 사업예산 여건,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기관 선정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총 1.2억원(변동 가능)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관리)계획서의 충실성 △사업(관리)계획의 실행 가능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보조금 집행계획 효율성 △사업(관리) 추진체계 명확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044-202-2586, 2587)로 문의하면 된다. -
“돌봄사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7일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과 길벗한의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방향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계는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주연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는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면서 “길벗은 회원들이 함께 어떤 주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회원들의 열정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의료와 돌봄에 관련한 한의계 내의 사례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혜인 한의사(365어울림한의원 대표원장·길벗한의사회 비대위원장)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많은 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왕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한의원 독자적으로 왕진이 필요한 환자를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결돼 확장해 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길벗한의사회에서는 돌봄과 관련 한의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
대구한의대 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변준석·이하 의료원)은 지난 23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 개원 이래 40년간의 성과에 대한 축하와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원은 제한한방병원을 모태로 설립, 산하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의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속대구한방병원과 부속포항한방병원이 있다. 각 병원은 전문적인 한·양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진료와 연구를 통해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준석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달리 노력과 헌신뿐 아니라 창의력과 혁신이 더욱 필수적인 시대”라며 “이에 의료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수가협상, 한의의료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 돼야[주요이슈] ① 수가협상, 한의의료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 돼야 ② 한의협-지앤넷 실손보험 청구 업무협약 체결 ③ 정치아카데미, 정치 참여 식견 넓히는데 ‘큰 도움’ ④ 진단검사 활용, 한의임상 역량 강화에 도움 -
“필사하면서 꼼꼼하게 한의학 원전 정독”정재우 원재한의원장, 비플러스원외탕전대표 어느 미술전시회에 갔을 때이다. 워낙 악필이어서 방명록에 내 이름 석자를 쓰기가 망설여졌다. 이순(耳順)의 나이가 되도록 이름 석자 쓰기가 부끄러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김원중 교수가 ‘1일 1독 논어백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것을 진도에 맞추어 따라 들으면서 논어를 읽고 있을 즈음이었다. 이왕 논어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논어 필사를 하면 악필 교정도 하고, 논어 공부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필사였다. 하루 진료 일과가 마치는 1시간 전에는 환자가 비교적 적은 시간이다. 매일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한 시간씩 세필로 필사를 했다. 한번도 붓글씨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題字 : 허석헌 김진규 원저 : 도덕보장/자청진인 백옥섬/조맹부 書 筆寫 : 정재우 1만5917자로 된 논어를 두 번 필사를 마쳤다. 논어 필사를 마치고, 칠곡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맹자 강의를 들었다. 권기봉 선생의 고전 인문학 강의는 인근에서 명강으로 소문이 나있는 강좌다. 맹자 강의 진도에 맞추어 맹자 3만5377자 필사를 완성해 상, 하 두 권으로 책을 엮었다. 최안드레아 신부는 북경대학에서 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신부께서 귀국 후 최진석교수의 “노자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을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 7년 전의 일이다. 도덕경을 필사할 생각으로 여러 자료를 찾던 중 내 눈에 띈 것이 조맹부가 쓴 백옥섬의 “도덕보장”이다. 행서로 쓰인 이 도덕보장을 구하려고 애쓰던 때, 유튜브 채널에서 금강선원의 혜거스님께서 도덕보장을 교재로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더구나 스님과 함께 도덕경 해설을 진행하는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손광운 변호사였다. 반가운 마음에 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님께서 해설하고 계시는 “도덕보장” 한 권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세필로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5번을 썼다. 혜거 스님께서 책을 보내주시면서 숙제를 내어 주셨다. 도덕경은 필사와 함께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로 손 변호사와 나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9시만 되면 전화로 서로가 외운 도덕경을 암송하면서 잊지 않도록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 ‘도덕보장’ 필사본을 완성해서 책으로 묶고 금강선원 혜거 스님을 찾아 뵙고 낙관을 청했다. 내 차는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혜거 스님께서 암송하는 도덕경이다.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논어를 시작으로 맹자, 도덕경을 하루 한 시간씩 2년 동안 해 오면서 나에게는 새로운 원이 하나 생겼다. 내가 전공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의학 서적을 필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사 자료를 찾던 중 나무뿌리한의원 조성 원장께서 교토대학 자료실에서 다운 받은 강평상한론과 약징 필사본을 보내주셨다. 조 원장은 나를 고방의 길로 안내해주신 분이다. 이후로 줄곧 상한론에 매료되어 시민한의원 이한영 원장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상한론의 진수를 익히고 있다. 나는 현재 환자 처방의 90% 이상을 고방으로만 처방하고 있다. 퇴근 시간 전 환자가 뜸해지는 한 시간이 매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요즘이다. 악필 교정을 위해 붓글씨 연습도 하고 상한론과 약징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읽어 나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필사를 하면서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필체를 혼자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말이다. -
“오십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오십견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병으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도 불린다. 좁은 의미에서의 어깨관절은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이뤄지는 관절을 의미하는데 상완골의 움직임은 어깨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십견은 바로 이 관절을 이루는 관절낭에 염증과 유착이 생겨 발병한다. 이와 관련 정원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사진)는 “50대는 근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관절에 누적된 충격과 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로, 어깨관절의 질환인 오십견도 이때 주로 발생한다”며 “하지만 외상이나 과용으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40대 전에도, 50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통증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어깨 통증이 점차 진행하면서 움직이거나 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의 운동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오십견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 교수는 “초기에는 치료와 예방이 쉽지만, 가동범위 제한이 시작되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학에는 침, 뜸, 한약, 약침을 비롯해 추나요법, 온열·광선·전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침은 상완골 움직임을 조율해 주는 중요한 근육들인 회전근개와 어깨 주위 협력근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회전근개의 ‘밀당’이 조율되지 않으면 어깨 관절에서 통증과 부딪힘이 발생해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다. 또 뜸은 염증이나 통증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 정 교수는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신적인 컨디션 회복, 어깨의 혈액순환 촉진, 염증·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만성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뼈의 약해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더불어 추나요법은 유착이 심해 가동범위 제한이 두드러지는 경우 유착된 조직을 뜯어내 가동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그리고 숙달된 전문 의료진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운동은 필수다.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린 어깨(round shoulder) 등과 연관된 자세라면 교정이 필요하다. 나쁜 자세는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충돌을 일으켜 손상을 유발한다. 어깨와 척추를 바로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치료와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정 교수는 “어깨운동은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조직의 유착을 방지하고 가동범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며 “힘을 빼고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최대한 끝까지 움직인 후 5∼10초 정도 유지해 결합조직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추를 들고 앞뒤 안팎으로 흔들어 주는 관절 이완성 반복운동 등이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교수는 대부분의 오십견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1∼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회복 후에도 부분적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
‘지역사회 간호’ 확장···의료-돌봄 통합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 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요양, 방문돌봄, 활동지원, 영양관리, 이동지원, 보조 기기 지원, 심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보건 의료 발전 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를 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퇴소자의 통합돌봄 연계체계도 담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통합돌봄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본 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환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 간호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주도적·협력적으로 소통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