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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병원 의사들은 어떤 질환에 한약을 사용하는가?일본 대학병원마다 존재하는 한방내과 및 한방의학센터. 일본의사들은 한약을 어떤 질환에 사용하는지 한의사가 일본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약 치료 대상이 되는 질환, 환자 치험례, 그리고 한약 안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한의협, 3.6%의 수가인상률 기록하며 수가협상 ‘마무리’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6%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하고,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3.6%라는 인상률은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가입자측 입장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측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시작 전부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으며,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을 통해 상호간 간극 좁혀 나갔다. 안덕근 부회장(단장)과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총 6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갔으며, 유형별·항목별 지표 등 기술통계를 통해 타 유형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현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의과의 적정수가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가입자의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올해 밴드의 규모가 지난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수가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각종 통계치로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 생생히 전달 이에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각종 경영지표 및 개·폐업률 현황 등을 통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계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유형간 순위 및 격차 유지, 밴드의 공정한 배분 및 원칙 준수를 요청하면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수치 제시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협상 결과 한의협의 요구 수준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준의 간극은 컸지만 지난 1일 오전 5시30분경 3.6%의 인상률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아닌 환산지수 조정으로써 타결된 인상률은 모든 한의의료행위(급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안덕근 단장을 협상 타결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타결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했고,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비록 한의사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는 한편 3차 협상장에도 직접 방문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게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이 적극 반영된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홍주의 회장, 협상장 방문해 수가협상 힘 보태 이에 앞서 홍 회장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난 2014년 건강보험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던 한의과가 지난해에는 3.1%까지 하락하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의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상황 동안 의료계가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입자와 건보공단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적정수가로의 인상을 요청한 것은 물론 한의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시작으로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을 혁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 개선에도 목소리 높여 실제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됨에 따라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 및 실수진자 수 감소 등 한의의료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안덕근 단장은 “지금이라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가모형 개선, 밤샘협상 탈피는 언제쯤? 한편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수가모형 개선 및 밤샘 협상 탈피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지속돼 공급자단체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급자단체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개선 요구들이 지속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기고, 공급자-가입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재정소위원회를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30일에는 수가협상이 진행된 이래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소위-공급자단체-건보공단 소통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피할 수 없이 법정기한을 넘은 지난 1일 오전 6시경에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모형 적용 역시 공급자단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년간 지속된 수가협상의 문제에 대해 올해 건보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과연 어떠한 개선방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디지털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사용증거 인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기술 의료기기 등의 허가 절차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RWE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사용증거란 의료기기를 사용해 생성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자 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정보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된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가공·분석해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빅데이터·AI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 등의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람 대상 시험 자료나 논문·문헌이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실사용정보의 종류, 출처, 수집방법, 선정기준, 제외기준 등의 타당성 △사용한 의료기기의 정보 △실사용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데 필요한 계획, 수행,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사용정보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인력 △실사용정보의 적응증, 성능, 시술 방법 및 분석 항목 등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의 임상시험 자료 인정은 그간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완해 허가 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사용증거 자료는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혁신산업위원회 DTx 분과장)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실사용증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데 도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가 한방사? 양방사 경거망동 즉각 멈춰라!”“‘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임을 밝혀둔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가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양방 한특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모욕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앞서 한특위는 2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브랜드위가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한특위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브랜드위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브랜드위는 “소위 양방 한특위는 오로지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 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의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이라면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한 반면 양방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 바 이를 확대하고,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또한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통해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며, 곧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면서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브랜드위는 특히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면서 “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경희대 융합한의과학연구소, 미래 기초과학 중심으로 도약 ‘다짐’경희대학교 융합한의과학연구소(소장 엄재영·이하 융합연구소)는 최근 융합연구소 소속 연구진과 관련 분야 학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ALIVE Care Institute’ 성과교류 세미나를 개최, 한의학과 기초과학을 융합해 진행한 연구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융합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이 각 연구 분야의 보완점을 찾고, 나아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엄재영 연구소장(경희한의대 약리학교실)을 비롯해 장형진·정지훈 교수(생화학교실), 박진봉 교수(약리학교실), 송정빈 교수(본초학교실), 김혜린 박사, 한요한 박사, 송가희 박사, 정영윤 박사 등 융합연구소 소속 연구자 9명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는 정경오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장익범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Rodrigo Alves de Souza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등이 비대면 Zoom 플랫폼을 통해 참여, ‘융합한의과학 기법을 활용한 전신소모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한편 발표 후에는 융합연구소의 하반기 연구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내 한의학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엄재영 연구소장은 “전신소모증후군은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한의융합 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융합연구소 ALIVE Care Institute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 집중하는 전인적 치료를 위한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LIVE Care Institute라는 연구소 명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앞으로 한의학이 기초과학을 토대로 임상까지 나아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과학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타 분야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융합연구소 주도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융합한의과학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가 지속돼 한의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미담한의원, 의료취약계층에 쌍화탕 기부미담한의원(대표원장 임영권)은 최근 부산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방문,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쌍화탕 100인분과 경로 행사를 위한 경옥환 10세트를 기부했다. 또한 부산 동래구 수민동 청년회에서 진행한 어르신 위안잔치에도 1000명분의 한약(100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활동도 진행했다. 임영권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약 등의 물품 후원과 한의의료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사용에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 행위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 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건(7건)이 적발됐으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건도 적발됐다. 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국회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공·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얻어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져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이라는 겉모습 뒤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불평등, 저임금, 비공식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상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해 이른바 ‘원정 진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특정 의료단체는 여전히 인센티브 등을 운운하며, 의사 정원 확충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 다양한 보건의료 주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여당 또한 의대 정원 확충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디 ‘공공의대 설립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두면 안 돼”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 발표에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정유엽 군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당했으며, 병원 문턱에서 검사를 14번이나 받아야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이후 이틀이 경과된 뒤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발열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거의 전담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정 씨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편협된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공백 대책이 마련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 인력난에 대한 양적 확대 및 관리 정책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장기적 계획인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은퇴의사 인력 활용 등 필요 임준 원장은 단기적(1~3년)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대체 인력 충족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은퇴 의사 등 비활동 인력 활용 등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중기적(4~6년)으로는 양성책에 있어 △인증평가가 우수한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책으로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7~9년) 양성책에 대해선 임 원장은 “응급의료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응급 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함께 제고할 의사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양성 교육기관 또한 공공기관일 필요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가능성이 큰 인재를 선발하도록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이 공개한 ‘지역별 의과대학·의전원 정원(’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대 정원은 268명으로, 이는 지역 인구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출신 대학 소재 지역을 대부분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 지방 시·도의 경우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했고, 세종시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전남대 의대는 광주광역시 소재)이 없었으며,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52.3%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근무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도 야기되고 있다. 이날 임 원장이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치)에 국가와 지자체장은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이하 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이하 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학생 선발)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2배로 해 선발토록 했다. 제10조(학비 등 지원)에는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전액 국고 및 지자체서 지급하도록 했으며, 제11조(학비 등 지원 중단 반환 등)에는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 시 해당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제13조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했다. 제13조(의무복무)에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강은미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배출된 의사의 비응급 과목과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의무복무규정으로, 이와 같은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 조정도 검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유치를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 정당과 공동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표심용 공약이 아닌 내년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특수목적 국립공공의대 및 국립공공의전원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등에 설치하고, 의대 정원 규모는 각각 최소 12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면서 “의사 인력만으로는 응급의료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 공공간호사 양성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공공의대나 의전원을 신설하고 의사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정원 40~5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 응급의료 전공과목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
안면마비 한의치료, 염증으로 손상된 신경의 빠른 회복에 ‘중점’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는 안면마비와 그 후유증을 포함한 안면경련, 안면감각장애, 안면통증 등 다양한 안면질환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 복합 치료 센터로,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바 있다. 이후 수많은 환자 치료를 통해 다양한 임상경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면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최신 연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후유증 관리를 돕고 있다. 한의약, 안면마비 치료에 대한 장점은? “안면마비 치료는 염증으로 손상된 신경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밝힌 김용석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장(침구과·사진)은 “침, 봉독약침, 전기침, 심부온열요법 등은 환자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한다”며 “더불어 목과 어깨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거나 귀 뒤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항 치료로 근육을 이완해 안면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복부온열자극으로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뜸 치료도 병행한다”며 “이외에도 안면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증상과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 안면침, 매선 등의 치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치료는 표면적 증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전신적 컨디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직접 신경 염증을 줄이기도 하지만,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재발을 막아준다. 치료뿐 아니라 환자에 믿음·신뢰 주는 것도 의료인의 역할 김 센터장에 따르면 안면마비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언제 병이 치료됩니까? △후유증은 없을까요? △재발하지 않는지요? 등이고, 특히 매일 거울을 보며 얼마나 개선됐는지 빈번하게 확인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치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하는 환자도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접하면 환자들에게 하루 웃으면 하루 일찍 좋아지고, 하루 울면 하루 늦게 좋아진다고 얘기한다”면서 “치료받은 만큼 좋아지게 된다는 말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라고 독려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 본인의 강인하고 적극적인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임상 초기에는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랜 임상 경험을 쌓은 이제는 환자가 스스로 질병과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도움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시간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신경손상 최소화, 초기에 의료기관 방문이 ‘중요’ 안면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센터장은 “급성기 안면마비는 마비 부위 근육이 늘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부분은 초기 2∼3주간의 집중 치료 후 증상이 좋아지지만, 초기 치료를 놓친다면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 때문에 급성기에는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후유증으로는 △구축(팔자주름이 깊어지거나 눈이 작아짐, 당기고 뻣뻣함) △연합운동(입을 움직일 때 눈이 감김, 눈 깜빡일 때 입꼬리가 움직임) △악어의 눈물(식사나 말을 할 때 눈물이 나옴) 등이 발생한다. 후유증은 자연 회복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완전 회복이 어렵다.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기능 회복과 재활에 집중해 침, 봉독약침, 매선 등의 한의치료와 마사지, 안면운동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
여름철 별미 ‘냉 메밀국수’, 한의학으로 볼 땐 어떨까?최근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면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차가운 면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이때 냉면과 함께 거론되는 양대산맥 메뉴가 바로 메밀국수다. 메밀의 함경도 방언인 ‘모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메밀국수 중에서도 육수에 간 무와 대파를 듬뿍 얹어 고추냉이(와사비)와 곁들여 먹는 일본식 소바인 ‘냉 메밀국수’가 단연 인기다. 그렇다면 여름철 더운 날씨 속 시원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별미인 냉 메밀국수를 보는 한의학적 관점은 어떨까? 먼저 냉 메밀국수의 주 재료인 메밀은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난 식재료다.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한의학 고서인 본초강목에 따르면 메밀은 붓기,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상체에 몰려 있는 기운을 내려주는 하기(下氣) 작용을 해 고혈압과 뇌출혈 예방 및 완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양학적으로도 메밀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성인병 예방에 알맞고,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인 루틴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다. 차가운 성질의 면에 비해 육수는 따뜻한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주를 이룬다. 육수는 일본식 간장인 ‘쯔유’ 국물에 기호에 따라 간 무, 대파, 고추냉이를 넣어 먹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간장을 구성하는 콩과 소금의 성질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대파와 고추냉이도 매운 맛으로 양기를 북돋아 위장의 소화력을 촉진하고 입맛이 떨어지는 더운 여름날 식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함께 넣는 간 무도 갈증을 해소하고 속을 풀어주는데 용이하다. 왕오호 목동자생한방병원장은 “냉 메밀국수에 곁들이는 대파와 고추냉이는 특히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대파와 고추냉이에는 각각 알리신과 시니그린이 함유돼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데 두 성분 모두 인체 내에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만큼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자칫 떨어질 수 있는 면역력 관리에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냉 메밀국수를 즐기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냉 메밀국수가 국물을 포함한 면 요리인 만큼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육수를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트륨 및 당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갈증을 불러 다량의 물을 마시게끔 한다. 인체에 수분이 갑작스럽게 늘면 체내 전해질 농도를 낮추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국물을 마실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냉 메밀국수의 곁들임 메뉴로서 ‘돈까스’도 큰 인기를 구가 중이다. 시원한 면발과 육수를 즐기는 중간마다 바삭하고 따뜻한 돈까스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많다. 이에 메밀국수 전문 음식점에서는 으레 돈까스 메뉴를 같이 판매하곤 한다. 동의보감에서 돼지고기는 혈관과 근육의 강화를 도와 기운을 돋우고 소화 장애를 치료한다고 언급된다. 두 음식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이룬다. 메밀과 돼지고기 모두 풍부한 비타민B 복합체를 함유해 피로감 회복, 세포대사 활성화, 소화 기능 향상 등에 탁월하다. 왕오호 병원장은 “메밀과 돼지고기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지만 체내 열기를 낮춰주기에 더운 여름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며 “만약 평소 복부나 손발의 온도가 낮아 여름철에도 소화 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체질이라면 섭취빈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