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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개선 이후 변화없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강기윤·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공청회 자리인 만큼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와 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으로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8년 제도 개선 이후 수가 인상이 매년 지속됐으며,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급증 등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과만 하더라도 (초진)진찰만 받아도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기는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놓고 노인 환자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진료 제공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발제를 한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선방안으로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에 대해 현행 20%에서 15%를 적용하는 안과 ‘2000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두 가지 제안 가운데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우보환 대한노인회 부총장, 지승규 전남의사회 대외이사,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우보환 부총장은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전에 미리 병을 알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지승규 대외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의사의 신뢰관계 회복, 적정한 진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며,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국민의료비도 절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매년 수가나 물가 상승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매년 노인외래정액제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다. 또한 원시연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 보니,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 관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성훈 과장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인 만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사례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부당이득금 원금에 3배 가산 징수”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이득금 원금에 추가로 3배를 징수하도록 강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해 건보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를 ‘금액의 전부와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교흥·김승남·박성준·변재일·송옥주·이학영·한정애·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올해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오는 12일 전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제주지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3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초음파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지부 회원들 대상 2차 자체 교육으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강사로 나서 △견관절 △팔꿈치 △손목 △손 등의 상지 관절에 대한 진단법을 교육했다.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에는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뇌파계까지 승소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다가올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기기 관련 공판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어 “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의료기기 활용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임상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문 이사는 ‘허상’에 대해 △비등방성 △접촉허상 △반향허상 등을 각 구조물들(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 등)의 초음파 영상으로 설명하며 판독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또 “초음파 빔은 일정한 ‘감쇠율’로 직진한다. 중심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코와 함께 무한히 가늘어지며, 반사체의 깊이는 초음파 신호의 왕복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허상은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한다”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어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도 이를 검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실습강의에서 문 이사는 견관절을 비롯해 팔꿈치의 전방·외측·내측·후방의 검사법과 손등쪽·손바닥쪽 손목에 대한 검사법과 확인 사항을 교육했다. 문 이사는 견관절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검사에서 탐촉자를 횡으로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두고, 횡·종·상·하로 이동하면서 건초에 삼출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윗팔을 내·외회전하면서 결절간구에 있는 상완이두근건장두의 탈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이날 실습은 5개 팀으로 나눠 제주지부 박주형·정원근·김홍국 강사위원이 실습지원에 참여, 회원들과 함께 직접 초음파진단기기 시연을 통해 부위별로 주요 구조물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한 올바른 확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3차 지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교육은 하지 부위(무릎, 발목, 발)를 주제로, 오는 10월15일에 개최된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예정[주요이슈] ①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예정 ② 뇌파계 판결, 각계의 견해‧입장 발표 ③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④ 전국 시도 한의사회, 초음파 교육 활발히 진행 -
10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한의약 대축제‘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가 오는 15일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및 산청IC 축제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5일의 기간 동안 30개국의 내·외국인 12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상설전시관으로 △엑스포 주제관 △한의학 박물관 △산청 약초관 △한방 기 체험장과 함께, 비상설 전시관으로는 △세계전통의약관 △항노화 힐링관 △한방 항노화 산업관 △혜민서(산청IC 축제광장) 등이 운영된다. 엑스포 주제관에서는 ‘조화와 균형으로 만드는 건강하게 나이 듦의 방법 “웰에이징”’을 주제로 △동서양의 불로장생 이야기 △한의약의 약서와 미래 등을 소개하며, 한의학 박물관에서는 ‘한의학의 미래를 이끄는 5천년의 지혜’를 주제로 동의보감의 미래의학적 가치와 위상을 강조하고 한의학적 체험아이템을 통해 생활 속 한의학을 보여준다. 또한 산청 약초관에서는 ‘건강레시피 동의보감 가든’을 주제로 지리산권 약초식물 및 희귀목본 실물을 전시하고, 한방 기 체험장에서는 항노화 기체조와 한방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산청IC 축제광장에서 운영하는 혜민서에서는 ‘현대 의학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한의학’을 주제로 혜민서의 애민정신을 재현하고, 현대화된 학의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의사들의 무료 한의진료 및 한의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하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의사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의계 의권 수호 위해 협회에 힘 보태는 것”대한맥진학회(회장 황재옥)는 5일 국민 건강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성금 1200만원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선고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와 관련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도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계 의권 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한맥진학회는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성금 모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고, 이에 88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금을 모았다. 이날 모금된 성금을 홍주의 회장에게 전달한 대한맥진학회 최규동 기획이사는 “그동안 협회가 적극 나서 초음파진단기기, 뇌파계 소송에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고, 향후 선고가 예정돼 있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에서도 한의계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일선 개원가의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대한맥진학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소중한 성금 모금의 취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과 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성금 모금을 주도한 황재옥 대한맥진학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사 회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협회의 의권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황재옥 회장은 이어 “비단 대한맥진학회뿐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산하 30여 개 학회에서도 한의협의 의권 신장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맥진학회 임상 세미나 中 한편 대한맥진학회는 한의사들이 맥진기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객관화와 진단의 통일, 한의학적 치료의 깊이를 더하고자 창설된 연구모임으로, 각종 학술 세미나 및 임상사례 발표, 그룹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당신의 면역력,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지부)가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등 한의약 홍보 슬로건을 담은 울산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이달부터 12월19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울산 지역 내 5개 자치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주요 시내버스 노선 11곳을 지정해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된 한의약 홍보물은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와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한의약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전달하는 등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키 위해 선정됐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문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울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80만원(한약 6제) 이내 첩약비를 지원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이번 버스광고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한의원을 내원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환영’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바우처 사용범위가 협소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가격이 100만원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 교복비 지원에 따라 교복 가격이 올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책대상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당초 현금 지원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생겼다”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영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 중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재원을 동원해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