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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 2023’ 참가업체 모집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1회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Vietnam Medi-Pharm Expo 2023)’에 참가할 한의약 관련 산업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메디팜 엑스포는 베트남 보건부가 지원·후원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의약품·제약 제조, 의료기기, 건강제품, 병원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이번 해외 엑스포 참가는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 한약제제·의료기기 제품의 해외수출을 원하는 기업 등이며, 15곳을 선정해 엑스포 부스 운영비(참가비 및 부스 설치·임차료, 비즈니스 미팅 장소)와 체재비(업체별 1실 숙박비)를 지원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홍보 △진료체험 △비즈니스 미팅을, 기업은 △제품 홍보 △비즈니스 미팅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 cooperation@nikom.or.kr, 문의: 02-3393-4566). -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필요”질병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수요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00년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은영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김광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전문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변화는 산업화 및 시장화와 건강권 보장 사이의 경쟁 내지 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료이용의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시행, 장기요양보험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인증 등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네트워크화, 전문병원의 등장, 디지털헬스의 도입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변화는 양적 증가와 규모 확대, 요양병원의 급증, 민간 주도로 성장한 가운데 진료비 규모는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수와 병상 규모도 증가하는 등 의료공급 조직도 양적으로 성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는 2000년 10조30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60조3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3배,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8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총 진료비에서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46%보다 높아진 수치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0년 약 45%에서 2019년에는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1980년 6만3000개에서 2019년 64만여 개로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요양병원 병상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00년 초반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2019년 사이에 개설이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축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과 개인에 의한 설립이 대부분으로 2000년 이후 40%가 개설됐고, 폐원도 많았지만 수적으로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70%는 2000년 이후 개원했고, 설립과 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병원·요양병원·의원은 2000년 이후 개원이 많아서 비교적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는 민간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2000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소유이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공공 1.5%, 민간 4.2%로 민간주도의 공급구조가 뚜렷하다.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T 장비의 수는 2005년 1544대에서 2019년 2041대로 증가했고, MRI 장비는 2005년 584대에서 2019년 1629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MRI 급여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료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은 업무 효율성과 환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원 초기부터 디지털 병원을 표방하고, 디지털 기술을 병원 현장에 적극 도입해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안으로 제시됐던 병상 신증설 규제, 수가제도의 변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변화,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화, 의원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변화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부실은 감염병 확산에서 드러났듯 방역실패 외에도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로 인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고액의료비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됐지만 필요한 재정 확보와 방대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방안 마련, 간호인력 확보 문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김은영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환경의 현실과 변화 전망을 고려한 새로운 공급체계에 대한 구상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의료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공적 혁신의 등장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혁신을 주도하는 의과학적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의료기술의 소비를 결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모델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술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원과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새로운 공급유형의 초기 도입이 촉진되고 시장이 형성되며, 유망기술의 상업화도 가능하다”면서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장에서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사업 방식과 새로운 의료공급 조직의 출현을 위한 선택 매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업 방식을 적용한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제도 전환과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우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다. 식약처는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 시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퇴행성 무릎 통증 관리에도 한의약 치료 효과적”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는 심한 운동이나 부상 없이도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다. 김명관 교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관절을 보호해 주는 연골이 닳아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가 서로 맞닿으며 퇴행이 진행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무릎 관절은 사람의 몸에서 퇴행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 ’15년 260만8507명에서 ’19년에는 296만8567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9.8%로 남성(30.2%)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젊은 층의 경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이를 참고 방치할 경우 퇴행이 점차 진행돼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증상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능장애, 종창(부기), 혹은 운동 시 마찰음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고령 환자들의 주요 장애 발생 원인으로, 무릎관절의 통증 및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삶의 질 또한 저하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치료와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경미한 경우 양의학적 치료로는 경구로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 경구약 투여와 히알루론산 및 스테로이드 계 주사치료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통증 및 퇴행이 진행된다면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비롯해 무릎 관절 내 성장인자 주사 요법,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요법, 관절경적 부분 반월판 절제술, 근위 경골 절제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인 침, 전침, 약침, 피부침, 매선침, 뜸, 한약, 부항 등은 무릎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며, 경구 투약이나 주사 등 약물 사용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제 봉독 약침을 비롯한 약침 치료와 개개인별 체질 및 증상에 맞춘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무릎 통증 경감에 효과성을 입증했다. 특히 논문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 대한 계지가출부탕(桂枝加朮附湯)의 항염증 활동(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GyejigaChulBuTang o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264.7 Cells. J Pediatr Korean Med.)’에서 한약 처방이 ‘Tumor Necrosis Factor-α’, ‘Interleukin-1β’, ‘Interleukin-6’ 등의 염증 관련 인자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 교수는 “최선의 치료는 병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하고, 증상이 가벼울 때 치료하는 것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퇴행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경감을 위해 치료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진행된 퇴행은 돌이키기 어렵다”며 “운동 시 철저한 준비운동과 부상 방지를 위한 적정 강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무릎 통증에 있어 무릎에 가는 부하의 정도와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인 체중과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이므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체중 감량과 다리 근육 강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단 한의협 방문(9일) -
동진한의원, 서종면에 기부금 500만원 전달동진한의원(손수명 명예원장, 손승현 대표원장)은 지난 8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종면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손승현 대표원장은 한의사가 되기로 했던 첫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 서종면에서 2019년 개업식 대신 그 비용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5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5주년 기념 500만원 기부했다. 또한 서종노인후원회가 추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사랑’을 도와 서종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보약 제공하는 선행도 5년째 이어가고 있다. 강금덕 서종면장은 “5년 넘게 큰 금액을 일회성이 아닌 매년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2019년 이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동진한의원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종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3096명에 달하며, ‘19년 679명에서 ‘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이다. 이같은 유혹에 넘어간 환자들은 벌금형 및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했으며, 해당 의료기관 의사 및 병원 내 이사(인사관리, 내원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금감원은 “상담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과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
상지대 한의대, 동문 한의사 초청 강연 진행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홍철희·이하 상지대 한의대)은 지난 1일 본관 5층 강당에서 12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한의과대학 세상지기(이하 세상지기)’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상지기에서는 이주영 동편부부한의원장(상지대 한의학과 01학번)이 ‘약침의 임상 활용 및 한의학계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임상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느낀 점은 한의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한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지대 한의대는 이날 강연을 통해 침과 한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재학생들에게 실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 반드시 필요”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지난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 등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함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담당 실·국에 한의약 전담 부서를 두도록 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는 부서뿐만 아니라 한의약 담당 인력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아울러 “도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면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의료비 절감은 물론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한의약 전담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한의 담당과는 고사하고 전담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체계 수립이 아쉬운 감이 있다”며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일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김용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을 넘어 K-의료의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려면 실질적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전담 부서 설치, 관련 업무 개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지부에서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부천시분회장, 고희정 과천시분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지부가 지난달 온라인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게시 8일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는 등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
항염증 효과 뛰어난 한약, 크론병 보존적 치료 가능염증성 장질환이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대장 및 소장 등에 만성적·반복적으로 염증과 궤양이 나타나 혈변, 설사, 복통, 체중 감소 등을 나타내는 난치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7년 6만741명에서 2021년 8만289명으로 최근 5년간 약 25%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해 전체 환자 중 10∼40대 환자의 비율이 60%를 넘는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소화기/보양클리닉)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었지만, 육식과 즉석식품 등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화하고 생활환경의 변화도 맞물려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보존적 한의치료 병행 염증성 장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염증 소견이 충분히 가라앉은 정상상태(관해)에 도달, 이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한의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박재우 교수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한의치료를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50%에 달한다”면서 “기존 서양의학적 치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이처럼 한의치료와 같은 대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학에서는 변증 유형을 구분하고, 체질을 판단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경도(가벼운 단계) △중등도(염증기) △중증(심한 염증상태)으로 분류해 치료한다”면서 “주로 경도와 중등도 단계가 치료의 대상이며 한약·침·뜸 치료를 병행해 적용하게 되며, 아울러 관해기에는 증상의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학에서는 정상상태 유지를 위해 환자의 체질에 맞춰 한약재, 침, 뜸 등의 치료를 활용하고 있다. 염증수치(CRP)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은화, 황련과 같은 항염증효과와 면역조절작용이 우수한 한약재를 사용한다. 금은화는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 약재로 몸이 붓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소개돼 있으며, 황련은 사화(瀉火) 작용이 있어 일체의 열로 인한 질환에 탁월한 치료반응을 보이는데, 여름에 유행하는 이질과 설사 등에도 이질균을 억제해 설사를 그치게 한다. 박재우 교수 연구팀은 한약재 ‘육두구’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과를 확인 후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edicinal Food’(2013년)에 발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육두구는 오랜 기간 한약재 및 향신료로 사용되면서, 설사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사용해 왔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적응증과 다양한 효능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육두구가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서 염증이 완화되고, 대장염 관련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장염으로 오인 많아…증상 지속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장염과 비슷해 곧 괜찮아질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 협착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과로를 피하고 평소 식생활, 수면 습관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위, 소대장과 같은 소화기관을 비위(脾胃)라고 칭하는데, 기(氣)를 생산하는 원천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평소 비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 섭취가 좋다”고 조언했다. 즉 커피·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멀리하고, 마·찹쌀·까치콩·대추 등의 음식과 보리차·둥굴레차와 같은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차가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평소 차거나 냉한 음식의 섭취를 줄여 위장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