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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이용 변화양상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적인 SCI 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란셋 지역 보건지)’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에 의한 한국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세계은행(WB)-서울대가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란셋 지역 보건지’는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인 ‘The Lancet’의 자매지로 2020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이며, 최근 5년간 피인용지수(영향력지수, impact factor)가 8.56으로 공중보건 및 직업환경 분야 등재학술지 608개 중 23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학술지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변화 양상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백신 접종에 의한 국내 의료이용의 변화를 확인코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이전 의료이용(‘16.1.∼‘19.12.) △코로나19 기간 의료이용(‘20.1.∼‘21.8.) △1차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 의료이용(‘21.9.∼‘22.12.)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외래 이용은 15.7%, 입원은 11.6% 감소했으며, ‘22.12월 기준 대부분의 의료이용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및 외래 이용이 약 42.7%로 타 진료과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외래 이용량은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외래 이용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약 32.4% 감소했지만,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에는 다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감소율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장애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풀이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장제도는 글로벌 보건 위기시에도 의료이용 접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서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인 없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뱃속, 한의 치료 도움된다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 메스꺼움, 명치 부위 통증이 나타나지만 내시경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 대증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한약 치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 ◇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5년 새 23% 증가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11%에서 29.2%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61만1734명에서 2022년 75만5966명으로 4년 동안 10만 명가량 환자가 늘었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위 운동장애나 내장 과민성, 개인의 식습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서구화된 식단과 빨리 먹는 습관 등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인 불명확해 치료 쉽지 않은 질환 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한의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을 △비위(脾胃)가 허약한 경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뒤섞여 엉킨 경우 △음식이 정체된 경우 등 6가지로 나눠 치료한다. 대표적으로는 반하사심탕 등을 이용한 한약 치료가 있으며, 소화기와 연결된 경락을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 뜸 치료로 복부 혈자리의 온열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와 열 발생을 증가시켜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치료한다. ◇ 반하사심탕 치료, 증상 개선·재발 감소 효과 최근에는 반하사심탕을 이용한 한약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고석재 교수는 55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7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반하사심탕을 투여한 경우 약 93%의 환자들에게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하사심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 치료 시 단일 치료에 비해 약 15%의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률은 약 50%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됐다. 고 교수는 “반하사심탕이 소화 호르몬 분비를 늘리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 교수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예방법으로 “기름진 음식과 폭식, 야식 등을 즐기는 식습관은 기능성 소화불량 발생의 위험을 높여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지난 21일 ‘2023년 제2차(제63회) 이사회’에서 보건의료연구원 비상임이사진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 방지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재태 원장과 비상임이사진(노홍인 이사 대표 서명)간 체결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이행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엄격 금지 등이다. 이날 이재태 원장은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새로이 했다. -
“청소년 월경통 치료, 한의약으로 하세요∼”경기 화성시가 청소년 월경통 한의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월경통 한의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경통 한의치료를 위한 급여·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1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서부권 35명, 동탄권 35명, 동부권 30명으로 총 100명이다. 신청자격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이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할보건소에 방문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화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의 월경통 진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난임 인구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지역주민 대상 담배소송 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해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인 만큼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항소심에서 보건의료 및 법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해 법리를 보강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때 아프면 ‘이젠(E-Gen)’ 찾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 개최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지난 23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의료법과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제로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서의 연이은 쾌거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현대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후손들이 누릴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첫 출발이 학문적 근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의학과 대구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 것을 시작으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승혁 부회장은 “제44대 집행부는 잇단 현대 의료기기 소송에서의 승전고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모든 현대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이소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법에 대해, 또한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한의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는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소개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면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두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오명진 원장은 “무릎·발목·손목 등의 관절 부위는 상하좌우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한 방향으로 탐촉자를 대야 한다”며 “초음파 검진시 가스 및 뼈 등으로 인해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오거나 정확한 부상 부위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상과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장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두근 장두건, 견갑하근건, 극상근건 등 각 구조별로 파열이나 아탈구가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Tennis Elbow나 Golfer’s Elbow와 같이 최근 생활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의 특징도 함께 소개했다. -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건강 주치의’ 확대 운영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참여 경로당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12월 말까지 총 61개소 경로당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보건소의 한의사와 방문보건 작업치료사가 경로당에서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에게 △한의약 진료 △의료 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3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경로당 9개소에서 고양시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의 방문 진료를 진행했으며, 올해 8명의 한의사가 담당 경로당에서 5∼6회 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신규 한의사를 채용해 하반기에 참여 경로당을 대폭 늘려,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더해 하반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현재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83)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의 회장, WHO 유럽 전담 사무소 방문(25일)홍주의 회장과 송호섭 부회장이 25일 루마니아 부큐레스티에 위치한 WHO European Region 사무실을 방문, 한의계 현안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