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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38회 임시 이사회(19일) -
“전원합의체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18일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의 핵심 의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판단의 근거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의 의의를 “대법원은 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 임상과 인문학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한의 임상의 실제에 어떤 논리(인문)가 관통돼 있는지 짚어보는 작업은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17·18일 이틀간 ‘2023년 제1회 한의대생 인문임상캠프’가 개최된 가운데, 김태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인문학적 논리로 한의임상을 관통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인문임상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75명의 한의대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문임상캠프에서 입문강의와 인문강의를 진행한 김태우 교수는 “서양의학은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에는 생략된 뜻이 있다”며 “그것은 서양의학은 동일한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다양한 개별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학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 각각이 전제하는 논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논리적 차이점을 알면 각 의학이 가진 내용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접근법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한의학 용어와 병명에도 그러한 논리가 관통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의학의 논리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문임상캠프도 이러한 인문학적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임상 강의와 그 내용에 대한 인문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임상 강의에선 △동의보감(김윤아 현동한의원 진료원장) △내경 소문(김기탁 청명부부한의원장) △사암침법(이정환 혜민서한의원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인문임상캠프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강의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임문임상캠프를 통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문과 임상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한의학을 바라보고 임상에 임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다나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한의학 임상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면서도 다른 임상 강의 내용을 녹여내 인문임상캠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예습과 복습 기능을 하는 아주 유용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규홍 장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관련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오늘도 대법원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한의사들이 뇌파계 사용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늘 판결난 사항에 대한 취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초음파 판결과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기술의 진보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사례 증가 △마약류 처방 오남용 관련 대처 방안 △잼버리 대회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문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두 교섭단체에서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법안소위원장에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2법안소위원장에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
전북 보건의약단체, 캄보디아에서 인술 실천전라북도 4대 의약단체(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2기 해외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인술을 실천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반티민체이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한의진료팀 등 3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현지 주민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반티민체이 주정부 옴니뜨라이 주지사 및 보건국, 주립병원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현했으며, 활동기간동안 봉사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진료과목은 한의과를 비롯해 신경정신과, 내과(호흡기, 소화기),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가정의학과(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등 총 10개와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약 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기계, 안과검사 장비 등 의료장비 임대 그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구강청결용품, 구충제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의과의 경우 전라북도한의사회 양선호 회장과 장민호 전주 사랑해한의원장이 참여해 첫째날에 26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튿날과 다음날에는 일 평균 100~150명에 가량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현지인들에게 한의진료의 인기가 높았는데, 한의약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도 역할을 한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 4대 의약단체와 2023년 3월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전라북도 해외의봉사단 1기 파견, 2020년 1월 전라북도치과진료소 설치, 2021년 2월과 12월 의약품과 마스크, 기타 생활용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의료봉사를 통해 인류애의 실천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전라북도해외의료봉사단 정경호 단장은 “의료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진의술을 바탕으로 질병과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전라북도 4개 의약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범인도주의적 인류애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경 간협회장, ‘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 참여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협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찾아가는 한의 진료 개최귀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지난 17일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렸다.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원장 차윤엽)의 의료봉사로 진행된 이번 진료는 귀래면 주민 약 100여 명이 방문해 의료 상담과 함께 침 치료·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현덕 귀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한의진료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뿌듯하다”며 “의료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갱년기, 한의약과 함께 이겨내요!”홍성군보건소는 9월부터 시작하는 갱년기 예방프로그램 ‘한방과 함께 심신관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년 여성 중 60∼80%는 평균 4∼7년간 지속되는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삶의 질을 높여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40∼64세 미만의 중·장년층 15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한의약 건강상담,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우울증 예방관리), 통합건강증진 연계(구강관리) 및 갱년기에 좋은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월요일) 10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적절한 건강 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변수로 작용된다”며 “갱년기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양평군,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 개강양평군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경혈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영유아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시키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를 자극해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코자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5회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의 한의학적 건강특성 이해 및 영유아기 마사지의 필요성, 성장과 비만, 구강 관리, 단계별 이유식 방법과 육아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을 통해 아이를 낳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양평이 되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교실(031-770-3479)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께 혜택”대법원이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 현장에 있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법제 담당)은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한홍구 부회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한 것으로 판결났다. 소감은? : 한의진료 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런 점이 가능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객관화가 될 수 있고, 그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기기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오늘 판결이 작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심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의협의 반대가 심한데? : 저희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의협에서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했고, 현재도 많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Q. 초음파 이외에 다른 한의약 관련 검사 관련 사건이 있는지? : 초음파 골밀도 사건도 있고, 리도카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료법과 정부의 의료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협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의협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30년 전에 한의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판결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 11년 전에 시작된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 이 같은 장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에 있다. Q. 11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 어떤 판결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교육과 학생의 실습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소송 당사자의 개별 참여는? : 당사자는 협회를 믿고 모든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