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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미 더 세이프티 히어로”…환자안전활동 경연의 장 열린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주의경보(이하 주의경보)를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기관 및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발령된 주의경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모집한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아 접수·검증·분석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재생산하여 환류하고 있다. 또한 보고된 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발령된 주의경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건의료기관들의 자체점검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응모를 희망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종사자는 내달 13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주의경보를 활용헤 환자안전이 개선된 정도, 타 기관의 적용 가능성, 전달력 등을 중점으로 유관 학·협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평가한다. 최종 수장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유관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으로 인증원장상 및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환자안전을 위해 힘써온 보건의료기관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그리고 종사자 모두의 노력과 경험을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상작은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로 제작·배포해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합의학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통합의료연구원(원장 이정한)은 지난 10일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국내 통합의료 전문가들을 초청, ‘통합의학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정한 원장과 김성 장흥군수의 인사말로 시작, △통합의료에서 정신건강의 미래(강형원 교수) △통합의학적 측면의 면역 관리(이명수 교수) △암 치료와 예방에서 다양한 통합요법의 근거(최운정 교수) △통합의학에서 간호서비스의 확산(강지숙 교수) △보완 및 통합의학의 경제성 평가(한동운 교수) △통합의료에서의 교육모델(정문주 교수) △통합의료 세계화를 위한 실증적 사례(김종규 소장)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의 주재로 통합의학의 발전 및 확산방향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념을 정립한 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의·의·보완대체요법의 통합케어를 넘어 교육, 재정, 상담, 의료공학의 적용 등 전인적 케어가 포함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이정한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통합의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지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의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하겠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키로 했다. 이날 방기선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 건에서 ’22년 8.9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등이 논의됐다.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사·감시 장비(55→157억 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 원),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3→17개소, 9→74억 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 원),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 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 원) 등의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불승인으로 의료위기 가중됐다”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연대체)가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연대체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대체는 이날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인력 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연대체는 이날 매년 반복되는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불승인으로 의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국립대병원장들의 의사 임금 인상, 의사인력 충원 등 요구에는 즉각 반응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금 당장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연대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임금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또한 이들은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중증, 난치 희소질환 환자들을 국립대병원이 감당하고 있지만, 민간과 국립대병원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수당 제도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분회는 인력확충과 임금에 대한 교섭 결렬 시 다음달 12일 총력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
건보공단 국제연수 과정, 개도국 보건의료인의 희망으로 ‘우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11개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차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과정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배우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건재정조달 거버넌스 서비스 부문의 WHO 협력센터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재정관리 모델로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국제사회 UHC 달성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운영 사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체계(국제적 관점) △한국 제도 소개 △보건재정의 효율적 관리 △도전 과제 등 4개 모듈, 13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대민서비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건보공단 지사와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연수과정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해마다 참가 신청이 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Amanuel Ayana Garuma(에티오피아 보건부)는 “한국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보공단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건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보장 혜택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건재정의 관리자로서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부과부터 지출까지 보험재정의 각 단계별로 강의를 구성했다”며 “이번 국제연수과정이 참여자들에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 아이디어로 ‘캐피’의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이하 KHEPI)은 국민 참여형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을 내달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는 앞으로 KHEPI가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 보다 친근하게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KHEPI의 역할과 가치관을 잘 반영한 마스코트 캐릭터 디자인을 발굴코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내달 1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KHEPI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고,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해 각 최대 2개 작품까지 공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적격성 검사를 포함하는 실무진 1차 심사와 홍보·디자인·건강증진 등 다분야 전문가의 2차 심사로 수상 후보작을 선정한 후,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총 3명)에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과 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윤건호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캐피(KHEPI)’ 마스코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과 보다 큰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mkt1@hyubiz.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갑니다!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찾아가는 한의약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는 진보면 각산리, 현동면 눌인3리, 파천면 지경리 경로당(3곳)을 중심으로 매주 화·수요일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1:1 건강상담과 침 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 일상생활과 자립 능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워 진료받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한의약 건강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큰 의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이달 4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하 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이하 TENS)이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된 것과 관련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포괄적으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협의체에서도 ICT·TENS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돼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인 만큼 한의 임상현장에서 ICT·TENS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의과 의료행위인가?’라는 억지주장으로 한의과 물리치료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근치적 전립선 수술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등재 목록에는 없지만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는 행위와 비교를 했다. 그러나 이는 로봇보조 수술의 방식으로 시행된 수술의 비급여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두 행위가 의과의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포함된 ICT·TENS에 대해서도 ‘한의과 의료행위인가?’라고 묻는 억지주장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안덕근 부회장은 “지난 2009년 온냉경락요법의 급여 적용 당시에도 비급여 목록 고시에는 한방물리요법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었다”면서 “그때에도 의협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급여화 방해에 나섰지만, 결국 행정소송은 각하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온냉경락요법 급여화 사례는 결국 급여화에 대한 해법은 특정 직역의 힘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의협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온냉경락요법은 이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의 급여 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한의협에서 ICT·TENS의 상세목록 신설과 관련해 급여화 추진이 가속화된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의협에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는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으로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급여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ICT·TENS 급여화 문제는 직능간 딴지걸기와 갈등 관리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당국은 물론 의협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관련 탄원서 제출[주요이슈] ① 한의협,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관련 탄원서 제출 ② 국민건강 위한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 확대 ‘시급’ ③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④ 한의협, 한의사 교의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 -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예정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변론 과정을 마치고 11월 10일에 1심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그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제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한의사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에 사용된 리도카인의 양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점 △사용방법 역시 매우 안전하다는 점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학의 응용·적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가 계속 이뤄지는 한 한의사들의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의 보조적 활용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금지할 실익도 없음을 강조한데 이어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변론 기일에 참석한 해당 한의사는 “봉침치료 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봉침 시술이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환자들 중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물론 시술받은 환자들 역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료행위인 동시에 한의의료 영역의 보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급작스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한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