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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논란 PA 간호인력 계속 증가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PA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의 PA는 ‘23년 기준 1259명으로 ‘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별로 의료법상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 높은 PA 운영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사진)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에서 운영 중인 PA는 모두 ‘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PA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에도 병원 개원 이후 여전히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들은 PA 인력에 대한 의료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전담조직 또는 규정 등을 마련해 불법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불법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이하 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 구분했다. 이는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6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10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02조의 7 제4항에는 “신설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 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102조의 7 제5항 및 제202조 제3호의 2에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과 익명 출산으로 안전한 출생 기반을 마련하는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안’ △노인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확립과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안’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한의학 연구, 국제침술학술대회서 빛났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린 ‘제36회 국제침술협의회(ICMART) 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의 최신 침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총 22개의 포스터 중 한의계에서는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URICULOTHERAPY FROM 2003 TO 2022(강준혁) △Effec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Postherpetic Neuralgia(이승훈) △THE OPIOID-SPARING EFFECT OF ACUPUNCTURE AFTER ABDOMINAL SURG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이승훈·주찬우) △AN ECONOMIC EVALUATION OF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서병관) △CLINICAL EFFECTS OF MOVING CUPPING THERAPY COMBINED WITH INTEGRAT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PERIPHERAL FACIAL PALSY(김지훈) 등 5개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중 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의 ‘복부 수술 후 침술의 오피오이드 절약 효과’와 서병관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매선요법의 경제성 평가’ 발표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서병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과 방사통, 기타 동반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이때 단회 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아울러 유침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매선요법이 장기간의 유침을 필요로 하는 신경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 감염 관리 등 진료 관리의 요구도가 높고 치료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비용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는 편이다. 이에 서병관 교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매선 치료의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multicenter RCT)를 시행했다. 주 1회 총 8주간 시행하고 치료 종결 4주, 8주의 변화 평가한 결과 매선치료는 sham매선군에 비하여 효과와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서병관 교수는 “건강 편익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ICMART에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진료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OMSTA, 제168차 스리랑카 해외봉사 펼쳐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스리랑카 갈레 디사나야카 주립 아유르베다 병원과 콜롬보 국립 아유르베딕 교육병원 코리안 클리닉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제168차 해외의료봉사는 스리랑카에서 8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의사 2명과 일반단원 3명이 참여해 4일간 300여 명을 진료하는 등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봉사단 진료팀장을 맡은 황만기 원장은 “스리랑카는 현재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단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위험요소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았는데,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강석홍 한의사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황 원장은 이어 “스리랑카 현지의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한의 진료 시 참관을 하는 등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봉사기간 동안 환자 진료와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보람된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고 말했다. 봉사 일반단원으로 참여한 김정은 학생(경희대 본2)은 “가운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수고하신 원장님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일반 단원들까지 되돌아보니 어벤져스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마음을 쓸 줄 아는 KOMSTA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황만기 진료팀장·양태규 원장(두기한의원) 등 2명의 한의사 단원과 곽해곤(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김정은(경희대 한의과대학)·조예은(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보건관리자) 등 3명의 일반단원이 참여했다. -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6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 완화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장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요재정은 지난해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추계예산의 48.33∼52.9% 수준에 불과한 575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급여가 적용된 2019년 당시, 급여 적용 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시범사업 당시에는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소수의 기관만을 선정해 진행함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본사업 추계시에도 이를 고려했던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현재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안착되면서 진료행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더라도 이용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추나요법에서는 50% 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행위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더불어 연간 20회의 횟수 제한과 더불어 의원급·병원급의 일괄적인 본인부담률 적용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50% 또는 80%의 환자부담→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적용 △수진자당 연간 20회→연간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홍주의 회장은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제한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지난달 27일 임명된 이후 한의계의 현안을 수렴코자 한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늘 설명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비롯해 전달해준 건의서는 실무진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며, 상호간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최종 선정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인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 이지연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빅데이터 기반 여성갱년기장애 한의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라는 주제로 여성갱년기증후군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갱년기증후군 한의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의 다각적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지연 교수는 “갱년기장애 및 폐경기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이미 출판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 갱년기증후군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해 중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100년 기억, 100년 돌봄’ 주제 간호사진전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주관하는 간호사진전이 ‘100년 기억 100년 돌봄’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간호사진전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차별을 뛰어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건강 향해 내딛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과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K-Nursing: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해움한의원,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에 공진단 지원해움한의원(원장 박재은)이 올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인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100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한승호)에 5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1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공진단은 양천구 내 저소득층, 고령자, 건강 및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우선 선정해 전달됐다. 이에 앞서 해움한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진단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환절기에 기력이 없어 한약을 한 첩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약을 받게 되어 너무 감동”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은 원장은 “추석명절이 되면 정서적으로 외롭고 건강적으로도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공진단을 드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웃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에 관심을 가지고 물품 후원과 더불어 건강 관련 강의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우즈벡 부하라 국립의과대학과 MOU 체결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제169차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 가운데 부하라 의과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16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오전에만 3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가운데서도 현지 국립의과대학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교육이 함께 진행돼 큰 관심을 얻었다. 실제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페르가나 국립의과대학 등 3곳에서 진행된 임상 강의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및 교수진들은 한국 한의학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임상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에 매료,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부하라 국립의과대학의 요청으로 체결된 MOU 체결식에는 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될 만큼 한국 한의학에 대한 현지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측에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당뇨 등 대사증후군 및 암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KOMSTA에 요청했다. 또한 페르가나 국립의과대학에서는 허영진 한의사가 ‘장애아동 치료 및 관리’에 대해, 또한 손영훈 한의사는 ‘척추 근골격계 질환의 도침치료’를 주제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장애 아동 및 척추 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도 현장에서 시연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수도에 위치한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에서도 △장애아동 치료 및 관리(허영진 한의사) △척추 근골격계 질환의 도침치료(손영훈 한의사) △사람 유형별 복진과 오수혈 침치료(강은영 한의사) △침 시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김만제 한의사) 등의 강의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졸업 후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 해외 대학 중 하나다. 강의 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측에서 의과대학 수업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의사 채용과 강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승언 단장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에서는 해외의료봉사 활동 이외에도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려나가기 위한 현지 의료인·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부하라 국립의과대학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장은 “해외 의료봉사에서 오래전부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통한 진료 및 난치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진단기, 저선량 X-ray 사용 등이 허용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의약이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만들어져서 해외에서 더욱 K-MEDI가 퍼져 나가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 ‘한방사랑방’ 운영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 ‘한방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자연부락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중풍의 전조증상 및 초기 대처방법 △중풍 예방 식습관 교육 △한방 기공체조 및 건강지압법 교육 △혈자리 자석침 적용 △한약제제·파스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의정부시보건소(031-870-6175)로 신청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중풍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중풍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