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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확충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지역사무소에서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도 참석해 중랑구한의사회의 정책 제안을 주의깊게 청취했다.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국립용마경로복지센터 등 의료봉사 현황 등 올 한해 추진됐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을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방문진료사업, 건강백세 지석영 한의약 축제 개최,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부처 및 전담자 배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유옹 회장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한 감소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거동불편자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한의 방문진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올바른 한의약지식을 알리기 위해 내년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건강백세 지석영 한의약 축제’ 개최와 중랑구보건소에 한의과 배치 등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올 한해에도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준 중랑구한의사회에 감사드리며, 더욱이 다양한 의료소외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 더욱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늘 제안된 정책 제안들은 중랑구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좋은 제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최우수상’ 수상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의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센터장 강형원)가 전라남도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와 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환자 지원, 치매환자가족 지원, 기타 노인관련 운영사업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총 5회기, 102명의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 1박 2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건강검진, 아로마 두피케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우드랜드 산림치유, 싱잉볼 요가, 인지기능 향상 미술치료, 전신 스포츠 마사지, 온열테라피, 한의치료(침‧뜸), 한약족욕, 경옥환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성과는 다음달 7일 전라남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기관에서 마음건강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원 마음건강치유센터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0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구성한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요 부서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0월에 수립한 심평원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부통제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선도적으로 구축한 내부통제 강화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연내 전사 현업담당 3급 관리자로 구성되는 ‘내부통제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내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강원혁신도시 내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최초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선도기관으로서 대내외 인프라 활용도 힘쓸 예정이다. -
조명희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실행”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법률안 11개 처리가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지만 제도권 방치 아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이제 정부의 시간으로,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팽동환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장, 장귀분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등이 함께했다.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회관 생명홀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지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면서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77%, 지역의사제 도입에 83.4%가 찬성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협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동료와 아픈 국민을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의사 인력확충 관련 TF팀’을 구성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의료 현실, 과도한 의사 임금 상승과 타 직종과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과 언론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료 의사가 없어 지인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했던 사례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떠나간 환자와 의사들로 인해 텅 비어버린 공공병원, 그리고 지방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의사 정원의 25% 가량이 부족해 PA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하며 부족한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대대적인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책임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당연”,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주요이슈] ①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당연” ②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 ③ 현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해야 한다 ‘94.3%’ ④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급’ 유튜브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일선 한의임상 현장에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 ‘한 몫’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임상 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의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수도권과는 달리 초음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방 회원들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3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중앙회에서는 혈액검사 확대 운동의 후속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별위원회 산하에 학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준비과정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났고,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중앙회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문 이사는 이어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준비하고 있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초음파 관련 교육을 듣기 어려웠던 지방 회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의협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에는 매번 최대 수강인원이 등록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서울 170명 △부산 90명 △대구 100명 △인천 70명 △광주 80명 △대전 80명 △울산 40명 △경기 180명 △강원 30명 △충북 40명 △충남 80명 △전북 100명 △전남 70명 △경북 70명 △경남 100명 △제주 40명 등 총 1340명의 회원이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성료했다. 교육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초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물론 조 단위의 실습 교육을 통해 강사들이 임상 활용시 주의해야 할 점,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 등을 가감없이 전수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중앙회 주도의 교육 이외에도 지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회원들이 요구할 때마다 초음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강사 인력 인프라 조성에도 나서 두 차례의 실습강사 워크숍을 통해 5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 지부 자체적으로도 초음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진행되는 각 지부에 방문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해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홍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대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활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가 점차 늘어나고, 이것이 급여화로 연결된다면 한의사는 지금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 전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싸워왔다면, 판결 이후에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증명해 나가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양질의 지식들을 직접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의사 스스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또한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증명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황병천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에 큰 기대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의 검사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한의약이 미래의 의학으로 발전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한의계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 끝없이 성장해 숲이 되고 산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송호섭 학술소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한의학회 및 관련 회원학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이외에도 최근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한의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의대정원 확대,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9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또한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의학계·교육계·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 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퇴행성 무릎관절염 한의약 치료기술 임상연구 본격 돌입동신대학교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하 사업단)은 15일 동신대 목표한방병원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침전기 자극기’의 파장별 안정성과 단기 통증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 개시 모임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사업단은 직접 개발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침전기 자극기’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 IND(임상시험용 신약)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앞두고 대조군 모집, 평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또한 △레이저 의료기기 IND 임상시험의 관리-식약처 보고 및 임상시험 이슈관리를 중심으로(한국한의학연구원 양창섭 박사) △다파장 침습레이저침 개발 현황((주)원텍 서영석 부원장) 등 전문가 특강을 들으며, 임상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준비사안을 점검했다. 임상시험은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김선종 교수팀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나창수 단장은 “사업단의 선도적인 개발기기인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침전기 자극기’의 식약처 IND 승인과 함께 임상시험을 착수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이와 함께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조정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