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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 전한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마르칸트에서 만난 인연과 배움들[한의신문] KOMSTA는 1993년 한의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세계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매년 해외에서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 질병예방교육, 건강증진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KOMSTA는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제185차 WFK-LKC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원 모집공고를 보고 호기롭게 지원했으나,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섰다. 우선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참가 허락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근무처에 양해를 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주무관청과 수차례 연락한 끝에 간신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진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컸다. 국내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 본 적은 있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의치료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외국인이 온다면 이들을 어떻게 문진하고 어떻게 치료과정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느껴졌다. 복잡한 심경을 안은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한의학, 그리고 걱정의 해소 출국 전의 걱정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뒤 가장 첫 번째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KOICA에서 설립한 한의학 교육-훈련 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KOICA의 글로벌협력의사로 송영일 원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셨다. 송영일 원장님은 현지에서 환자 진료와 더불어 해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여름 캠프를 진행하셨다고 소개하셨다. 송영일 원장님으로부터 센터 설명과 KOICA의 한의학 관련 사업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현지인들이 한의치료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한결 가볍게 다잡고 봉사지인 사마르칸트로 가는 기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런데 타슈켄트 기차역에 도착해서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역무원이 우리의 짐이 너무 많다며 탑승을 제지한 것이다. 사무국 선생님과 통역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한 객차당 2개의 짐만 실을 수 있다는 허락을 겨우 받았고, 여러 객차로 뿔뿔이 흩어져 기차에 탑승했다. 열차가 정차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어떤 단원들은 자기 몸보다 큰 짐을 질질 끌면서 기차에서 내렸고, 어떤 단원은 자기 캐리어에 박스를 2개나 얹은 채로 플랫폼의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낯선 타지에서 끙끙대며 짐을 나르는 고된 상황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일사불란하게 짐을 옮기며 단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싹텄다. 다음날은 진료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봉사를 진행할 현지 병원에 방문했다. 병원 시설은 깔끔하였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현지 관계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을 옮겨 주셨다. 진료실을 여러 개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던 터라 준비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으나, 단원들이 모두 맡은 구역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빠르게 배분하여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세팅을 마칠 수 있었다. 침 한 번에 쌓인 신뢰…문화의 차이 속에서 배운 진료 진료 첫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소에 들어섰다. 가장 염려했던 소통 문제는 통역사분들 덕분에 완벽히 해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셨거나 한국학을 전공한 통역사분들은 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고, 어려운 의학용어들은 검색을 통해 확인까지 하면서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진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한국의 여느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군과 대체로 비슷했다. 주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성장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대가족 중심의 부모 봉양 문화가 자리 잡은 우즈베키스탄 특성상,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 고민이라는 노인 환자에게 ‘술을 많이 드시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통역사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알고보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술이 금기시되어, 술을 먹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었다. 다행히 통역사분의 중재 덕에 오해 없이 넘어갔지만, 진료 중 무심코 건네는 질문 하나에도 현지 문화를 깊이 배려해야 함을 뼈저리게 배웠다. 진료 둘째 날에는 첫날에 비해 환자가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첫날 진료를 받고 호전되어 온 가족을 데리고 온 환자도 있었고, 우리의 진료 모습을 본 병원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찾아온 환자들도 많았다. 어떤 환자들은 먼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에는 한의학 치료가 처음인 환자들도 있었으나 이전에 침을 맞아본 적이 있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의아해하며 어디서 침을 맞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수년 전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국 한의원을 방문하였거나 외국인 대상 의료봉사활동에서 침을 맞았다고 답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수년 만에 침을 맞으러 찾아왔다는 환자들을 보면서, 새삼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의사분들께 감사함과 존경심이 느껴졌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Ozgina kuting(잠시만 기다려주세요)”를 외치며 정신없이 침을 놓던 중간에 문득 밖을 보았는데, 복도에 가득 찬 환자들 사이에서 고생하는 예진과 안내 단원들이 보였다. 사실 나는 진료실 안에만 있었던 터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순서를 안내하고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를 섞어가며 예진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나 또한 더 열심히 봉사에 임했던 것 같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본인의 척추 MRI 촬영 필름을 들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실제로 통역사분의 설명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라마단 같은 종교적 관습이나 육류 위주의 식습관 탓에 과체중 환자가 많고, 그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의 의료 환경이나 환자들의 여건상 수술 치료를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이로 인해 비수술적으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환자가 많으나 실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은 낮다고 한다. 현지에서 한의학 진료가 좀 더 보편화되어 한의학이 강점을 보이는 비수술적 근골격계 질환 치료 등이 더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까지의 진료를 무사히 마치고 어느덧 마지막 진료일이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계획된 일정상 오전 진료만 예정되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자분들이 혹여라도 진료를 못 받을까 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한 손에 번호표를 쥐고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 주민분들을 보면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게 찾아온 환자분들을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식사시간까지 미뤄 가면서 마감 직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정성껏 진료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료하며 받은 감사의 깊이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컸다. 어떤 환자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오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 어떤 환자는 고맙다며 직접 농사지은 포도를 박스째로 주시기도 하였다. 또 어떤 환자는 침을 맞으면서 치료 효과도 좋았지만 자신이 한국에서 일했던 젊었을 때가 생각났다면서 그때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회상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 “봉사는 절대 혼자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출발할 때와는 사뭇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후회를 남기지 않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팀장님 말씀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봉사를 했을까?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은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왜 한의사가 되었고 한의사로서의 소명과 지향점을 깊이 고민했다. 무엇보다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봉사는 절대 혼자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단원들 중 누군가가 짐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차에서 짐을 분실했다면, 밀려오는 환자들 속에서 예진을 꼼꼼히 하지 않았더라면, 봉사지를 세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농땡이를 피웠다면 결코 성공적인 봉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봉사 기간 내내 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김상균 팀장님과,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송영일 원장님, 환자 보느라 고생하신 윤희영, 김태규, 설승민, 정광호 원장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 순간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고다은, 고서현, 김나연, 박도원, 서은해, 송지영, 이민호, 이수형, 이현경, 진희수, 최현경 단원, 통역 모히라 선생님, 그리고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신 KOMSTA 권수연 대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봉사를 가기 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안고 떠났지만 이제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다. KOMSTA에 꼭 지원하라고. -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