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한방병원, ‘제11회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 성료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제11회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 개최되는 자생의료재단의 연례 사회공헌 활동이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바자회에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과 자생봉사단 60여명이 참여했다. 바자회 부스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필품 등 270여점과 젓갈, 건어물 등의 지역특산물이 판매됐으며 파전, 떡볶이, 순대 등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 코너도 운영됐다. 특히 물품 판매 외에도 경매, 경품 추첨과 같은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자생한방병원 내원환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바자회에 방문해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 자선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생활과 학업을 위한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온정과 사랑이 한데 모인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돼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10회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에서 모금된 장학금은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의 각 소재지 구청과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된 저소득 가정 청소년 44명에게 전달된 바 있다. -
포항시, ‘석곡 기념관’ 개관…근대 한의학 선구자 이규준 재조명한의학 선구자 ‘석곡 이규준’의 업적을 기리는 특별한 장소가 만들어졌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남구 동해면 일원에서 ‘석곡 기념관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곡 기념관은 포항시 동해면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학문을 깨우쳐 근대 한의학을 빛내고 조선의 마지막 유의(儒醫)로 불리게 된 천재 실학자 석곡 이규준을 재조명하고,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에 개관한 석곡 기념관은 연면적 999.39㎡·지상 2층의 규모로, 1층은 소강당·수장고·사무실이, 2층에는 전시실과 영상관 등으로 구성돼 석곡의 유학과 한의학 수학, 천문학 등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서까래 형태의 처마와 전통문양 가로등으로 전통적 미를 강조한 외부와 석곡이 생전 중시한 뜻인 ‘어질 인(仁)’ 사상을 담은 전시물, 석곡의 학구열을 모티브로 한 석곡 서가 등을 조성한 내부가 특징이다. 석곡의 후손인 경주 이씨 익재공파 석동문중에서 기탁한 목판 360여 장(경상북도 등록문화재 제548호)과 저술 서적 및 생전 사용 물품 등이 수장고 내 보관·전시돼 있다. 특히 이날 개관식에서는 문중 대표로 목판을 소장하고 있던 종부 박순열 씨가 석곡 기념관의 명예 관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포항시는 기념관의 개관을 축하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석곡 인문학 어울마당’ 축제를 4년 만에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개관을 기념해 소문학회가 참여해 진행된 ‘석곡 이규준 학술강연회’에서는 △석곡의 유산을 회복하기(James Flowers 존스홉킨스대 박사/경희대 연구원) △곡례유이와 논어집해쇄관 내용소개(황원덕 전 소문학회장) △석곡 이규준과 석재 서병오의 의학적 친연성 연구: 석재 서병오의 처방전을 중심으로(오재근 대전대학교 방제학교실 교수) △경계를 넘어: 석곡 이규준의 의료인문학(김태우 경희대 기후-몸연구소 소장) 등 발제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준래 소문학회장은 “소문학회는 석곡 이규준 선생님께서 남기신 저서인 ‘소문대요’와 ‘의감중마’의 핵심인 ‘부양론’을 이어받아 연구·발전시키고 있는 학회로, 현재 대한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석곡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석곡 선생님께서 남기신 학술적인 업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개관식 후 취타대를 따라 이동한 석곡 인문학 어울마당 축제장에서는 ‘석곡 이규준, 뜻이 울려 퍼지다’를 주제로 징을 울리는 퍼포먼스에 이어 △석곡뎐 마당극 △퓨전 한국무용 △석곡 시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받고, 결과보고서는 미제출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 실제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으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또 다른 B의사의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20일이었지만 결과보고서는 제출기한이 338일 지난 이후인 감사 적발 후 2023년 7월24일에야 제출했다. C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지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업체로부터 5개 과제를 모두 660만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했으나, 5개 결과보고서 제출일인 2022년 5월1일에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지만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정작 서울대병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연구결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간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29일) -
원광대 한의대, 효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은 지난 24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효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효사랑 장학금’은 효사랑요양병원 박진상·김정연 원장의 장학금 기탁으로 재원을 마련해 한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첫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매년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향후 10년간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연 원장은 “기초한의학이 밑받침돼야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개인의 이득보다 한의학 발전을 우선해 어려운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는 학과 성적과 평소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이도은(박사과정)·남연경(석사과정) 학생이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장학금을 받은 두 학생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귀한 정성으로 후배들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길에 용기를 얻었다”면서 “한의학을 연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장학금 혜택을 계기로 후배에게 더욱더 훌륭한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효사랑 장학금 이외에도 호몽장학금 등 다수의 자체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의과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장학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위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 전남 목포시 문용진 한의사(부부요양병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한의협 기획·법제이사)가 27일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 때 목포시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용진 원장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목포 시민에 대한 보은”이라면서 “목포에서 부부한의원으로, 부부요양병원으로 현 위치에 있기까지 목포시민 여러분들의 무한 신뢰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이어 “지금껏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목포시민들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원장은 또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하고자 한다”며 “그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이 시대 모든 사회 영역에서 꼭 필요한 덕목으로, 한의원과 요양병원을 경영하며 숱한 선택의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통해 과감하게 선택하고, 돌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현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전쟁 불안, 인사 문제 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목포의 곳곳을 다녔지만 정치인들이 매번 약속했던 대기업 유치와 목포대 의대 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에 목포도 바뀌어야 하며, 평범한 삶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무대뽀’ 정신으로, 일단 결심하면 주저 없이 돌파해 목포에서 성공을 만들어낸 문용진의 삶과 추진력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원장은 “국회에서 목포사람으로서 목포를 혁신시키고,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몰라서 놓칠 수는 있어도, 알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용진, 바로 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융합산업 육성 위해 공동연구 추진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한의과대학, 장흥통합의료병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의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과 용암해수센터는 △용암해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용암해수 산업과 한의약, 통합의료 융합산업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센터 음료생산시설(HACCP 및 GMP 인증)과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공동 R&D 발굴 협력을 위한 교류 정례화 △용암미네랄수 농도별, 성분비율(Ca, Mg)에 따른 탕전 제조, 유효 성분 추출 효율, 효능 비교 연구 추진 △용암미네랄수 활성실험 기초연구 자료 공유 △한의약소재를 활용한 식품, 음료 개발 추진 등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강형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용암해수센터와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교류를 통해 한의융합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용암해수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관간 역량 결집의 기회가 되고,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협력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한 한방병원장(장흥통합의료병원장 겸임)은 “용암미네랄수를 활용해 한약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한의융합소재 제품 개발을 통해 한의약융합산업이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강력 요청’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7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를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의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한의대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사 인력은 과잉공급된 상태로, 이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와 같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한의대의 입학정원 축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예로 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한의사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물리요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서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인 한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에 접근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물리요법의 급여 적용에 있어 한·양방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사건번호:2022고정1030)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것으로 11월 10일에 첫 판결이 예정돼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는 교육과 수련을 통해 리도카인이 봉약침 시술의 통증을 줄이고 이상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봉약침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은 결코 면허 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학적 치료인 봉약침 시술에서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되었는데, 약재를 이용하여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이므로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변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 보완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각각 한의약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의약 치료법에 더해 현대의학의 도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약리학 등을 한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 현대의학적 지식을 한의사도 숙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590개 이상의 품목 허가된 한약제제 가운데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사제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한의사가 봉약침 시술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한의사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편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선고 2011도16649)에서도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지식 범위 안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 만큼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여성 의료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 모색한의과·의과·치과 여성의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 의료인 주요 단체 연합회(이하 여의주)는 대한여한의사회와 여자의사회, 여자치과의사회가 함께하는 여성 의료인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지난 26일 사유의 서재에서 여자치과의사회 주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박경미·윤지연 부회장, 안은정 재무이사, 신현숙 편집이사, 김지희 총무이사, 정겨운 정보통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추유미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여성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먼저 다하고, 권리 또한 주장하는 좋은 단체들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의료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세상과 정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고 내 맘 같지 않지만, 이렇게 인생을 겪고 보니 이제 삶도 정치도 원칙대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 이후 각 단체별 사업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의료지원 △청소년 보호시설 마자렐로센터 의료봉사 △성폭력피해여성 한의의료지원 △재해지역 의료봉사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한의진료센터 참여 등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여한의사회에서 최근 진행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역량 강화’ 학술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지연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모임이라 다들 더 반갑고 즐거운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여성의료인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여의주 이외에도 여변호사회 등 다양한 외부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각 방면에서 한의약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