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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의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오는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의 현 사업모형을 개편한 2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질환의 경우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키로 했으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국회 통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편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위기 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경제, 의료, 고용 등 복지위기가 의심되는가구에 대한 상담, 확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실업·질병·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의 종사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했다. ☐ 입양특례법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 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손가락 점자·손바닥 필담·근접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 영유아보육법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해 발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모자보건법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복지법 초고령사회 진입(’25) 등에 대응한 체계적인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신설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 대부분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법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반박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올바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의협의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한의협은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 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1·2단계 첩약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도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12차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돼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건정심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과 권고수준이 각각 B, 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 의협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낸 반면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협의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됐다”며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시범수가의 책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년 대비 ‘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첩약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3년도 제2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20일) -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개최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단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대상질환을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또한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의 경우, 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첩약, 한약제제, 한의물리요법 등의 순으로 조사된 만큼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한의사 저술 도서 3종 선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현대한의학개론(군자출판사, 저자 이충열·박왕용·정기용·엄두영·김창업)’, ‘최소침습 도침치료(군자출판사, 저자 윤상훈)’,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도서출판 들녘, 저자 전종욱)’이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세종도서 학술 및 교양 부문 추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우수 학술 분야 출판활동 고취와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다. 학술 부문과 교양 부문으로 나뉘며 올해에는 총 940종(학술 부문 390종, 교양 부문 550종)이 선정됐다. 추천 기준은 △국내 저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도서 △출판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추천기회 부여 △학술도서로서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현대한의학개론은 현대한의학의 전체 모습을 개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됐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 현대한의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소침습 도침치료 근골격 질환 치료 부위와 자입 방법을 세세히 설명하고, 같은 진단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은 조선 후기에 저술된 농촌경제 정책서 ‘임원경제지’를 개관하고 있다. 이 책은 임원경제지의 탄생배경을 비롯해 통합적 이해 등을 다뤘다. 또한 임원경제지를 통해본 한국 문명의 성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참잘함한방병원, ENU 약침으로 한의약진흥원장상 수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참잘함한방병원(병원장 윤유석·이상호)이 천연물연구소 본플러스(대표 최영진)와 협력·연구해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에 통증 감소 및 항염증 효과를 입증한 ENU(Entrapment Neuropathy Unites) 약침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제3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의 본선에 진출, 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ENU 팀으로 출전한 참잘함한방병원과 천연물연구소 본플러스는 최종 본선을 위한 ‘MBN 한의약 미래기술을 찾아라, K 메디슨’에 출연, 공개 심사를 거쳐 한의약진흥원장상에 선정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선진화지원, 창업, 실증지원 등) 참여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ENU팀 대표로 수상한 이상호 병원장은 “혼합 한약재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약침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디스크 및 척추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보행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에 ENU 약침 연구, 보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NU 약침은 퇴행성 연골 질환 및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연구개발을 마친 후 국내 특허 등록(제10-2573243)됐으며,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통증학회(Pain Week)에 초대돼 연구 발표를 마치고, 현재 미국 특허 출원 및 SCI급 학술지 게재를 위한 연구 중에 있다. -
“한의학에서는 생태환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사학회(회장 안상우)는 1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생태환경과 의학사 연구’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상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학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생태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 그리고 의학의 변화와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그동안 생태학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현숙 교수님을 초청해 ‘생태환경’이라는 주제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생태환경과 질병으로 본 당(618∼907)대의 의학서’(이현숙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한의학으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생태환경’(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이란 제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많은 골증열은 어디로 갔을까?’(차웅석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주제 발표, △새로 발굴된 ‘전의감 관안 및 사례’(박훈평 동신대학교) △조선후기 의학생도의 진로-‘전함생도안수록’ 인원을 중심으로(신은정 충남대학교)를 주제로 한 일반 발표가 이어졌다. 이현숙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거시적인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결국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례를 들면서, 그것 때문에 의학도 적응하면서 발전하고 의학서도 거기에 맞춰서 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나의 예로 손사막의 ‘비급천급요방’은 서두에 ‘태의정성’과 같은 의사의 윤리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부인과를 두었는데 이것도 생태환경적 시각에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즉 당시 기후 변화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인구 감소가 확연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중요한 과제였던 시대상황과 관련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로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했는지에 대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남일 교수는 “‘신형장부도’는 인간과 생태환경의 관계 맺음, 관계 맺고 살아있는 상태로서의 몸에 대해 인식한 그림이며, ‘형기지시와 태잉지시’ 부분에서는 자연의 발생과 인간의 출생이 유비로 연결됨을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생태환경을 시간적으로 인식해 사기조신, 오운육기, 역학적 질병관으로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연결하고 있으며, 지역적 의미에서도 생태환경이 인간의 기질, 질병의 발생, 치료의 측면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동의보감’은 인간과 자연 및 생태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웅석 교수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중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던 골증열을 일으켰던 병원균은 지금의 결핵균의 원형이며, 그 결핵균이 점차 적응해서 현재의 결핵균으로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며 “동아시아에서는 12세기경 그 결핵균이 일으키는 증후를 ‘노채’라고 명명하고 그에 대한 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또 박훈평 교수는 허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의감 관안’이라는 새로운 자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의감의 직제와 승진제도 등에 대해 고증했다. 박 교수는 “전의감 관안은 절첩본으로 된 필사본으로, 전의감 소속 구성과 규정들, 전직 녹관 명부 등을 담고 있는 유일본이며, 19세기 전의감에 대한 풍부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이 문헌은 앞으로도 전의감 내지 다른 의료 관청과의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연구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은정 박사는 ‘전함생도안수록’이란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보다 연구가 진전되면 조선시대 정부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보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의사고시를 통해 인력을 충당했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다양하게 양성하고 승진시키면서 고급관료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학술발표 후 이어진 임상특강에서는 이선동 행파한의원장(상지대 한의대 전 교수·전 예방한의학회장)이 ‘근거기반의료의 가치와 중요성: 일부 피부병 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건선 환자를 근거 중심에 기반해 치료하는 임상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학의 근거중심치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학교에서 나온 후 피부병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며, 현재 EBM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피부환자를 보면서 기존과는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라고 하면 ‘방풍통성산’을 통치방으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학, 통계학, 논문 검색 등을 통해 건선의 발병원인이 기존에 혈열·풍열·혈어·음허가 아니라 풍한·양허에서 혈어로 변해 건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기반해서 치료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김현구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학술이사로 위촉하는 한편 한국의사학회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당정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이하 지역의사제)’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 헌마 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 헌마 767)’으로, 이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군법무관법’ 제7조 단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판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에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