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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의약산업 성장전략 포럼(27일) -
“‘한의사’ 명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韓醫師,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란 한의학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11곳)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1곳)을 졸업하고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게 된다(다음백과사전 인용).” 일부 언론(방송)에서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들을 ‘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로 지칭하면서 마치 한국 한의사들과 동일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의사’와 관련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 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침구사’를 ‘미국 한의사’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식 한의과대학이 없으며, 일부 대학에 3년 정도 과정의 침구학 강좌 등이 개설돼 있어 이곳을 수료하고 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침·뜸을 시술할 수 있는 ‘침구사’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침구사는 ‘의사(Doctor)’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유학생들이 TV에 출연해 ‘미국 한의사’로 소개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침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 역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사의 공식 영문명칭만 보더라도 중의학을 공부한 중의사를 한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들을 한의사가 아닌 ‘중의사(中醫師)’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 등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는 한의사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학박사도 한의사면허와는 무관한 학위과정으로, 반드시 한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도 마찬가지”라며 “한의학박사 학위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받지만 간혹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의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한의사로 착각해 소개하거나, 이를 혼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 개선된 방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투명썽 제고에 나선 바 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작업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수작업(서명)에 의존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상 의료폐기물 인계정보 부적정 입력 건수가 1880건(‘21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장소에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한 후 전용 용기 배출시 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을 설치해 모든 전용용기의 배출·수집·운반 정보 확인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중 97%가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13개 모든 소각장에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이 설치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올해에는 445건(12월 중순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안착되면 부적정 인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는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이세린 통인한의원장이 최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운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 이세린 원장은 한의사로 일하며 책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과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 한국한의약진흥원 웹진 ‘건강한-마음풍경’에 삽화를 그리며 그림 작가의 꿈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날 특강은 한 명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1인 다(多)직업’ 시대를 살아갈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립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한의사로서의 삶, 그림 작가로서의 삶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했다. 더불어 꿈이란 한 가지 직업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세린 원장은 “미리 준비해간 학습지에 한 학생이 ‘나는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적어준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상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초등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운현초등학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행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백문기한의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사상구 괘법동(동장 권광주)은 21일 백문기한의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권광주 괘법동장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백문기한의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문기 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잊지 않고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22년(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하는 한편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2년(4384억원)과 비교해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가상현실 이용한 미래지향적 한의학 교육 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일·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KOMPAS)는 16일 ‘T.E.A.M.(Transforming East-Asian Medicine)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한의학·한의산업·교육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의산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한 한의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한의학 교육, 직무역량 강화 위해선 혁신해야 기조강연에서는 임철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이 ‘직무역량중심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실제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한의학 교육에서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1960년대의 가상현실 기술의 초기 활용부터 현재 교육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한의계도 의료기기를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 산업계와 교육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또 “현재 한의학 교육은 외부 사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학습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의학 교육과 한의산업, 함께 가야 한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Industry’s Need: 산업이 바라본 교육(강희정 한의산업진흥협회장·대요메디 대표) △Education’s Need: 교육이 바라본 산업(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Education to Industry, Industry to Education: 교육에서 산업으로, 다시 교육으로(장형진 ㈜파나큐라 대표·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발제가 진행됐다. 강희정 회장은 이날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맥진기 국제표준 개발 및 급여 등재, 3차원 맥영상 검사 활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강 회장은 맥영상 검사를 실례로 한의 검사기기의 보험 등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향후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의료기술 평가내용과 방식을 포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훈 교수는 디지털 융합기술 기반 한의 의료기술 확대, 기존 한의 의료행위와 접목된 과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한 임상 활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초음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한의의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육-연구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형진 대표는 교육과 산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며, 신속 PCR 진단키트, 맥진기, 뇌 혈류 초음파기기 등 현재 한의대 실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동제메디칼 대표)와 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이 ‘한의산업과 교육의 특수성, 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기기 확산과 세계화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KOMPAS 회원사 의료기기 분과 기업들(동방메디컬, 대요메디, 파나큐라, 동제메디칼)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T.E.A.M. 컨퍼런스에 앞서 프리컨퍼런스 행사로 진행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함께하는 한의사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맥진기 워크숍 △한의사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
“과학적 근거로 펼쳐지는 한의학”황재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4 예과: 너무나도 난해하고 어려운 한의학 힘든 수능을 치고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예과 때 ‘맹자’, ‘한의학개론’ 등을 듣게 됐다. 한의학 고전 위주의 커리큘럼 때문인지 한의학이 많이 낯설고 난해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나에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한의학적 사상과 동양적 생각을 접하면서 과연 한의학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갖게 됐다. 심지어 예과과정을 거치고 있던 나에게 이런 정도인데, 한의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의학이 더더욱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인지 친구들이 나에게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항상 물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과학적 근거의 유무는 모르고, 임상적인 효과는 있다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해왔다. 하지만 나 스스로도 한의학에 대한 근거를 몰랐으며 따라서 확신이 없었기에, 이런 식으로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점이 항상 부끄러웠다. 내가 한의학에 대해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에,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내가 한의대생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예과 시절에는 늘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근거, 즉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환자들과 일반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꼭 누군가가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연구결과들을 밝혀내주기를 고대했었다. 본과: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목말라 있던 나는 본과 1학년 교육과정 중, 지금의 지도교수님인 손창규 교수님의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선택과목을 듣게 됐다. 교수님께서는 예과 2학년 ‘면역학’ 수업에서도 항상 한의학의 근거중심,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셨고 그에 맞는 성과와 업적을 갖춘 분이셨다. 마침 수업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학부생 신분으로 SCI급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섬머스튜던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때마침 예과 때부터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갖고 있는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섬머스튜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논문 작성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연구 주제를 잡는 것부터 데이터 추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면서 너무나도 엄격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논문을 작성하면서 교수님한테도 많이 혼났으며, 항상 내가 세워놨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훨씬 기간이 길어졌으며, 도중에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항상 예과시절 때부터 품어왔던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이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됐다. 그렇게 묵묵히 논문을 쓰고 또 그것을 고치는 패턴을 계속해서 한 결과, 드디어 본과 4학년 때 나의 논문을 유수의 SCI급 저널에 투고했고 최종적으로 게재됨으로써, 나의 3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의학의 과학화란? 내가 3년 동안 논문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는 관념적으로만 느꼈던 ‘한의학의 과학화’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과업에 내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도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한약과 침 치료의 효과를 단지 한의학적 논리와 기전뿐만 아니라 SR, RCT 등 논문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존의 설명방식보다 훨씬 더 와닿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환자들에게도 한의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 자신부터가 한의학에 대해 자신감과 근거가 없었기에, 남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논문들이 쌓이게 되면 한의사들도 한의학에 대해 자신감과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도 더더욱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한의학의 신비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방학 때 한 논문 작업처럼, 비록 논문 각각의 영향력은 작겠지만 각각의 논문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들을 양방의학 못지 않게, 자신감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분들, 교수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단장 김성주)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게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연기한 데 대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학사일정상 시일이 정말 촉박하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단체의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의사인력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이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책 셈법과 의협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료인력들이 수도권 비급여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TF단장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었다”며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 법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자체의 심의를 피한 여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모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대정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의료인력은 늘지 않는다고 정부의 제도에 반대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면서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지난 7월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1일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