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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융합한의학회, ‘ES한약’ 기술 바탕 새 외용제 개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가 새로운 외용제 ‘리모정(Re;毛精)’과 ‘리아토(Re:Ato)’를 선보였다. 1월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외용제로 공급해 일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의 ‘한의약 신기술 경진대회’에서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ES한약’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우수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리모정은 전임상 실험을 통해 모낭을 손상시키는 세포자연사(apoptosis)신호를 억제하며 모낭 성장인자(KGF 등)를 촉진시키고, 탈모 유발 효소인 5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하는 주요 기전을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4편의 SCI 논문과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리모정은 부작용 없는 천연물 제재로 △원내 시술용인 ‘리모정V’ △홈케어로 사용하는 ‘리모정M’ 2종으로 구성,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가정에도 꾸준한 탈모관리가 가능하다. 리모정V는 전문 시술 제제로 MTS를 통해 천연 유래 한방약물인 리모정을 두피 모낭 내에 직접 전달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리모정M은 인체 친화적인 마그네슘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리모정의 경피 전달 및 흡수율을 높여 더욱 우수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외용제 리아토는 아토피 등 광범위한 피부질환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한 피부 외용제로서,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30여종의 한약재를 선정한 뒤, 약재별로 전임상연구 과정을 통해 효능이 우수한 4∼6가지 약재를 선별하고 약리 기전을 밝혔으며 SCI 논문 5편과 특허등록까지 완료했다. 리아토는 △급성 아토피 피부의 진물, 염증 등에 사용하는 ‘리아토.진(RE:ATO.JIN)’ △만성 아토피 피부의 건조, 태선화 등에 사용하는 ‘리아토.윤(RE:ATO.YOON)’ 2종으로 구성돼 증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제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전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전 최고위원), 김영배 국회의원(성북 갑·법사위)과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박태호 전 수석부회장, 김민수 부회장, 남호문 국제·법제이사, 이용세 대외협력이사, 양운호 홍보이사, 박환상 국제·홍보위원 및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청 임기제 한의사 채용 △서울시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확대 설치 △서울특별시 공직한의사 채용 차별 개선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한의사 인력 활용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 공공의료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급여 추진, 노인외래진료 본인부담정액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한의사 해외 파견 등을 포함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등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는 한편 청각장애인 진료사업 또는 각 구별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에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논의됐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의사의 응급의료체계 참여 및 감염병 관리체계 참여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한의약의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
해외 의료인 대상 ‘마음침법 온라인 워크숍’ 28일 개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오는 28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해외 침술 관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마음침법 온라인 워크숍(Online Workshop for Mind Acupuncture Preactitione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암침법학회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사암침법의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암침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암침법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유 침술인 사암침법은 그동안 해외 진출이 미비했으며, 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많은 해외 강사들이 사암침법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암침법학회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된 사암침법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나서는 등 해외 학자 및 임상가들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암침을 알리고, 연 1회 현지 및 국내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의 첫 번째 시간은 이정환 회장이 강사로 나서 ‘Secret of Acupuncture’을 주제로, ‘마음침법’에 대한 이론강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습도 진행한다. ‘마음침법’은 경락 기반의 정신과 및 심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뛰어난 효과와 함께 사암침법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워크숍은 오는 28일 17시(한국 시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왓츠앱(WhatsApp)의 ‘마음침법’ 그룹을 통해 참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환 회장은 “현재 왓츠앱의 ‘마음침법’ 국제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침술 의료인들이 학습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의료인들에게 소개·확장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전 세계 의료인들이 사암침법과 마음침법의 뛰어난 효과와 학문적 연구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학회는 해외에서 더욱 활발한 임상과 연구가 이뤄지고,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무료로 공개된 이번 온라인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왓츠앱의 국제 마음침법 그룹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은 사암침법학회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마음침법 왓츠앱 그룹 가입 및 ZO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사암침법학회 사무국 mind.acupuncture@gmail.com △마음침법 왓츠앱 그룹 https://chat.whatsapp.com/GAsRYx0hLUv2ecS2G8hh79 △ZOOM 접속 주소 https://us02web.zoom.us/j/81987088827 -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에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 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 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dataguideline@k-his.or.kr)하면 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 의료선택권 위한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 필요”[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이계석 정책기획부회장·최병준 총무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비급여 보상이 제외됨으로써 한·양의 간 의료형평성이 악화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내원 환자수 및 첩약 처방의 직접적인 감소 상황에 대해 많은 보건복지위원들께서도 공감해주시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손보험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확실한 한의 비급여진료(약침, 추나, 한의물리요법 등)의 경우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돼가도록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만큼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진료가 표준화되지 않아 실손보험 보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의계는 46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한의진료의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재보장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돼 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4> 삼릉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회칙 개정 통해 한의학 문화 확산 ‘주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17일 하늘정원 더 파티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회칙 개정을 통해 한의학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중랑구한의사회 임종원 명예회장·이준호 전 회장·오현승 전회장과 함께 박홍근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이재영 국민건강보험 중랑지사장, 서홍희 중랑구보건소장, 신상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중랑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정유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중랑구청과 함께 경로당 건강관리 주치의 사업,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건강돌봄 고독사 사업 등을 통해 한의학의 강점을 구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으며, 초음파 강의·경영세미나 등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회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한섭 총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건강 100세 지석영 축제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의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칙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2조(목적)에 한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한의학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가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콘텐츠로는 △한의학 건강돌봄 교육 △한의학 건강축제 개최 △한의학 홍보사업 등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제20조(총회) 및 제21조(대의원)의 개정을 통해 정기총회를 회원 4인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총회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중랑구한의사회 회관 매입 추진을 집행진에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유옹 회장·김성민 수석부회장·김정현 부회장·박상용 홍보이사의 기부로 마련된 장학금 및 표창장을 관내 초·중·고 학생 15명에게 전달,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시 휴업[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오는 3월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는 것이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1일이다. 건보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이다. -
진주시한의사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17일)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는 17일 MBC컨벤션진주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