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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 카페·SNS·포털사이트·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키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히 이뤄지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디지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골절도 한의약으로 치료한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골절’은 외부적인 충격 혹은 골다공증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뼈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상태로, 이는 뼈 주변의 조직 손상이나 추가적인 골절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적인 생산성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골절 치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골절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0년 골절 환자는 232만5904명이었지만 지난해 256만507명이 의료기관을 찾았다. 환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총액도 연간 2조원을 넘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골절 치료는 골절이 발생한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 개방성 골절이나 분쇄 골절, 복합 골절 등의 경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만 이외에 단순골절 형태의 ‘외상성 골절’은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 후 유합 및 재활 과정에서 침, 약침, 한약 처방 등의 한의통합치료는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법 중 하나로서 많은 환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에 외상성 골절에 대한 한의치료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규모가 작거나 증례 보고 유형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한의치료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민경 한의사 연구팀은 외상성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 전후 회복 양상을 분석하고 장기적 치료 효과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한의통합치료가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 (IF=1.552)’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대전·부천·분당·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외상성 골절 입원환자 중 665명의 치료 경과를 살폈다. 치료 유효성을 측정하는 주 평가지표로는 골절로 인한 입·퇴원 당시의 NRS(통증숫자평가척도)가 활용됐다. 이후 추적 관찰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 이후 호전 정도와 퇴원 후 추가 치료 여부 등을 파악했다. 퇴원 후 211일에서 1582일 사이에 진행된 설문에는 총 339명의 환자가 조사에 답변했다. 환자들은 침·약침 치료, 전침(電鍼)치료, 세부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 등의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평균 NRS 값은 입원 시 중증 수준의 6.01이었지만 퇴원 시 중등도 이하인 3.95로 완화됐다. 특히 퇴원 후 진행된 추적 관찰 설문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는 1.6으로 첫 측정보다 73%나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ODI(기능장애지수)도 입원 시 54.43에서 퇴원 시 39.35로 줄었으며, 추적 관찰 설문에서는 15.17을 기록해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장애가 72%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NRS와 ODI 모두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 및 장애 정도가 심함을 뜻한다. 또한 연구팀은 추적 관찰 설문을 통해 입원 전 12.43%였던 골절 수술 권유 비율이 퇴원 후 3.51%로 약 3.5배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최근 3개월 내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286명(84.37%)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호전 정도를 측정하는 PGIC(환자만족도조사)에서도 90.56%의 환자가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연구팀은 대부분의 환자가 추가적 치료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민경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외상성 골절에 대한 한의통합치료 효과와 지속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골절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가 또 하나의 치료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한한의학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개최(10일) -
대한여한의사회,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수상(9일) -
‘지역보건법’ 통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공직 진출 큰 진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한의사의 공직 진출 기반 마련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한의 진단권 확대와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올 한해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사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이 회의가 한의약 육성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보고를 통해 향후 한의사의 공직 진출 확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연계돼 지역 한의약 육성 사업 발굴 및 제도화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당초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②항이 신설되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보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과 혈액·소변 검사의 보험 급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했으나 질병관리청이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2심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승소를 위해 A법무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 참여에 따른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됐으며,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지부·분회 중심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들이 쌓여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한의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물은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 확인과 함께 향후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지난 제38회 임시 이사회 결의에 의거해 체납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 운영키로 한데 따라 가동되고 있는 대응팀의 회비 수납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9월16일부터 17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에서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 7개국 116명의 전통의학자들과 국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졌으며, 이 대회가 한국 한의약의 발전상 및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린데 이어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가 총 2만7943명인 가운데,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앙회 소속으로는 2102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의 신상신고에 따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신상신고규정’을 제정했으며,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상시 운영케 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했다. 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다. -
한의협, 제41회 임시이사회 (9일) -
사공협, 영보자애원서 의료봉사 진행 (8일) -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올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무엇보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