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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관련한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천대 한의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봉사동아리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23학년도 봉사활동을 지난해 2월 성남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16일 서울 중랑구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료봉사 동아리는 ‘구진’, ‘품’, ‘환금’, ‘언재호야’이며, 각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보면 △구진: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18명, 10회) △FOOM: 태평1동 복지회관(22명, 7회) △환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28명, 11회) △언재호야: 중랑구청(42명, 12회)으로 나타나, 학생 1명당 연간 약 11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2주∼1개월여 전부터 교육, 사전 장소 점검,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봉사기간 중에는 문진을 통해 침, 부항, 뜸 등의 치료와 한약 조제로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챙기고 있다. 예과 2학년과 본과 1학년은 약제를 담당하고, 본과 2·3학년 학생들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모든 처방과 약 제조는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됐다. 동아리 ‘구진’ 소속 학생들에게 치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손주 같은 학생들이 찾아와 다정한 대화로 아픈 곳을 치료해 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진 느낌”이라며 “평소 불편했던 팔다리가 가벼워졌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최호진 학생(FOOM)은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면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며 더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는 큰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
진천군, ‘2024년 동네의원 마음 이음 사업’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관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4년 동네의원 마음 이음 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주치의가 발견하면,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상담, 사정 평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13곳의 관내 1차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연속적으로 협약을 유지해 해당 병의원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약 병의원으로는 △우리한의원 △으뜸한의원 △경희한의원 △다솜소아청소년과의원 △준소아청소년과의원 △조이소아청소년과의원 △바른정형외과 △성심외과 △조준형내과의원 △진천의원 △장사랑내과 △진천이월성심의원 △으뜸수의원 등 총 13곳이다. 김태우 센터장은 “협약을 맺은 13곳 동네의원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해 치료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평가, 치료비 지원 등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043-539-7392~7400) 또는 24시간 상담전화 1577-0199로 문의하면 된다. -
부여장수한의원, 올해도 온정의 손길 내밀어[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부여군 소재 부여장수한의원 김수영·김민정 원장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900만원을 기부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도 역시 추운 겨울을 어려운 이웃들이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박정현 군수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부터 현재까지 잊지 않고 성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원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
의성군,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실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6일 옥산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를 운영,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2021년 9월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운행 중인 이동진료는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며 한의진료 및 치과이동진료, 치매‧정신건강검진 등의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사‧치과의사(공중보건의)‧치과위생사‧간호사 등 10여 명의 팀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 마을‧취약시설‧학교 등 생활 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6월 출범한 경북 유일의 시범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건의료 대상자에게 △초음파 △X-선 촬영 △골밀도 △심전도 △혈액검사 등 안동의료원 행복병원의 진료와 검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작년 3개소에서 올해 5개소 운영 예정으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통합이동진료 운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밀착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로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지난 20년간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으며,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단체의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세계 평균 11배...한국인 방사선 검사 “피폭량 증가세”[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방사선(X-Ray)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엑스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를 이용한 현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방부·대한결핵협회·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해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다.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800만여 건 △’21년 3억3300만여 건 △’22년 3억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man·Sv △’22년 141,831man·Sv로 나타나,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으로 증가해 왔으며, 피폭선량 또한 △’20년 2.46mSv(밀리시버트) △’21년 2.64mSv △’22년 2.75mSv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8200만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이 9만3022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이는 전체 피폭선량의 65.6%에 해당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돼 오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해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22회 영천한약축제 본격적인 준비 돌입[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경북 영천시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한약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약축제위원회 위원들과 시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영천한약축제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한약축제위원회는 올해 한약축제를 작약꽃 개화시기인 오는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한의마을 일원에서 개최를 결정했으며,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과 작약꽃 체험행사를 연계한 행사를 기획하고 MZ세대 등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한의약 체험과 먹거리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영천시민과 관광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올해 축제는 명실상부 한방도시 영천 홍보를 통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한약재 전시와 방문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약재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약 관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작약꽃 체험행사를 동시 진행해 아름다운 작약꽃의 개화 모습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종만 한약축제위원장은 “올해 한약축제는 전년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봄날의 화사한 날씨와 함께 한의약 냄새 가득한 영천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2회 개최를 맞이하는 한약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체험, 다채로운 축제로 준비해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진)이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안번호 110577)을 발의해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관광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규정하고 K-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선정 및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웰니스 관광지가 지정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원웰니스관광’ 모범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한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에서 TOP100 스토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미희 의원은 “행복과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은 한의치유‧숲치유‧온천치유‧해양치유 등 많은 치유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이라며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맨발걷기 등과도 접목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장기체류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CCTV 미설치 동의(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04개소) 264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2024.1.31. 기준).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이달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아래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는 또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면서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