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질환에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예시로 명시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년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으며,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16년과 비교해 22.1%(32만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6월에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의 대상 질환에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으나 법률 개정 과정 중 용어를 정비하면서 위임규정이 삭제됐다.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이 현행법에서 삭제되며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연구사업·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고, 삭제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복구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이후 무너진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심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인 만큼 심장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연구와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도 정비했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또한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전북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기업의 역할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는 전북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제2차 ‘기업 연계 방안 도출 심포지엄’을 28일 원광대 WM관에서 개최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원광대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광대 LINC 3.0 사업단이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 바이오 경쟁력과 기관·기업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12월27일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발표했으며,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자원과 기반을 바탕으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대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하고,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의 ‘한국한의학연구원 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비롯해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식품 분야 연계·협력 전략: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플랫폼(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최윤혁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오가노이드 방사선 융합연구(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대학과 기업의 융합 연구 방안(이은규 前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등의 발표에 이어 씨젠의료재단 김헌수 부원장과 툴젠 이병화 대표가 각 기업·기술 소개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채수찬(전 KAIST 대외부총장·전 국회의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7명과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김주연 비투윈파트너스 대표, 박상혁 에이템즈 대표, 이증훈 스킨메드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전라북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분야인 오가노이드 제작과 관련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의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한 자리”라며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에 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교류 협력으로 이어져 전북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는 낮은 가능성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가져온 경험과 저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강점과 기반을 토대로 특화한다면 또 한 번 성공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정확한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린바이오에 이어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대한 시너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북도와 함께 서로 보유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불법마약처방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양의사…양의계는 모르쇠로 ‘침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2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양의사들의 성범죄와 불법 마약 처방 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내부 자정활동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40대 양의사가 추가 조사에서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40대 양의사는 불법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것 이외에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언론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양의사들의 성범죄와 불법 마약 처방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올해만 해도 3월 성폭력을 저지른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에서 배제되고, 4월에는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한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6월에는 만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30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또 7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50대 병원장이 구속되고, 10월에는 마취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씁쓸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 ‘의사 마약’ 등의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면 너무나 손쉽게 수십건에 이르는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퍼지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브랜드위는 성명을 통해 “하지만 정작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에 나서야할 양의계는 참으로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한의계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비리와 범죄 문제로 홍역을 앓을 때마다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브랜드위는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양의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비위와 관련해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부 자정활동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덕목의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양의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조금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총파업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양의계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랜드위는 “양의계는 신성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깊은 뜻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면서 “지금은 본인들 아니면 안된다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젖어 ‘슈퍼 갑질’을 부릴 때가 아니라 썩어 들어가고 있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때임을 기억하기 바라며, 그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포럼, 활발한 활동 ‘눈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포럼’(대표의원 김춘곤·이하 연구포럼)은 지난 2월20일 웰니스 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 11명이 모여 서울시의회의 지원 승인을 받아 토론회, 현장 방문 간담회,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연구포럼은 서울 시민의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및 웰니스 산업의 육성, 웰니스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 조례 개발을 목표로 결성된 서울시의회 연구단체다. 지난 5월19일 개최된 ‘서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우람 한국웰니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전반적인 국내 웰니스 산업 동향을, 또 김주한 서울대 의료정보학 교수의 디지털 의료 웰니스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고성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장은 예방학 차원에서의 웰니스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6월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허준박물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 기관들의 웰니스 산업 추진 현황을 듣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지는 등 지난해 상반기에는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연구포럼에서는 후반기에는 서울시 정책 반영을 목표로 ‘서울시민의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웰니스 정책 연구’를 (사)미디어전략연구소를 통해 수행했다. 18일 결과가 보고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디지털 건강 관리 부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기준 설정에 기반한 법안과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고 디지털 웰니스 분야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더불어 홍릉강소특구를 디지털 웰니스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또한 이번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고성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은 디지털 웰니스 관련 관리부서나 조직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최희윤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장은 디지털 웰니스 개념의 거시적·미시적 영역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김춘곤 의원은 “서울의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과 병행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토론회와 현장 방문, 연구용역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연구단체 활동에도 참여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23년 연구단체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포럼’은 김춘곤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강석주·구미경·김영옥·남창진·박성연·성흠제·이봉준·이숙자·최유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에 감동했어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원장 김영일)은 28일 병원 내 세미나룸에서 독지가 유해정 씨가 기탁한 병원 발전기금 6000만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유해정 씨는 “오래 전부터 설립자분을 알고 지내며 대전대와 인연을 맺어 왔으며, 대전대 한방병원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됐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일 원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인재육성,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 미래의학 선도,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발전기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병원 1층에 ‘기부자Wall’을 마련해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심평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8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적용방법 안내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또한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하고,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과 분야에서는 3술(침·구·부항) 동시 시술이 심사항목으로 유지된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심평원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구 상위기관·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 방문진료는 의료소외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김기현 원장(안양시 달려라한의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돌봄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을 맞아 애민정신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에서 한의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김기현 원장(안양시 달려라한의원)을 통해 의료소외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봉사에 열망이 있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동기 한의사의 권유로 요셉의원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한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의료봉사를 지속해 올 수 있었다. 2년여 간 요셉의원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해오던 어느 날 요셉의원 대표원장님과 담당 신부님께서 방문진료를 제안하셨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 200가구 방문을 통해 그분들의 진료 등을 시행하는데 한의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요셉의원에서 의료봉사를 함께 해오던 한의과 원장님들이 흔쾌히 응했고, 저 또한 한의원이 지역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요셉나눔봉사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Q. ‘요셉나눔봉사단’을 소개한다면? 요셉나눔봉사단은 요셉의원이 봉사를 위해 창설한 순수 의료인 단체다. 요셉의원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7년 개원한 요셉나눔재단법인 부설 자선의료기관이다. 개원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후원 없이 민간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의과 외에도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등의 진료과목이 있다. 한의과 단원들 또한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들이 모여 고정된 요일 및 시간에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야간진료에 참여하신다. 더 많은 한의과 원장님들이 참여해 봉사 시간대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함께 방문진료에 참여한 간호사 선생님들 또한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Q. 방문진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 한의원에 찾아오는 일반 환자들처럼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에 대한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수술 후 재활치료도 못 받고, 당뇨·고지혈증·고혈압 등 오랜 성인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매우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의료적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Q. 주로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가? 침 치료와 추나 치료 위주로 진료하고 있다. 약침이나 그 외 다른 시술들은 제한적이지만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술기만으로도 방문진료에서 강점을 보였다. 언제 어디서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한의사만의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요셉의원 원장님과 대표신부님도 인정하고 계셨다. 그래서 방문진료에서 한의사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줬고, 가장 먼저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었다. 이미 지역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했던 터라 크게 어렵지 않게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Q. 한의진료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이번에 한의 방문진료 후 꾸준히 침 치료를 받는 백내장 환자나 항암치료 후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을 보면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침 치료·부항 치료·추나 치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상담까지 하는 동안에는 의료진과 대상자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대상자들은 방문 진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낯설게 여기지 않고, 진료 후 나와서 배웅까지 해줄 정도로 반응이 좋았는데 진료가 집에서 진행되니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 이야기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치료 후에는 꼭 잊지 않고 감사함을 전해 도리어 의료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들이었다. Q. 방문진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의사 방문진료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다. 다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 방문진료에 나설 동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원장님들이 방문진료를 위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반대로 한의원 내원 환자 치료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약 시간을 통해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해도 경영에 큰 이익을 가져오기는 힘든 형태다. 때문에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수가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포괄수가제를 치료별 수가제로 적용되게 해야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들도 시범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등 정부에게 한의진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면 국민은 물론 한의사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사의 방문진료에 대한 견해는? 한의사의 방문진료 참여는 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한의사에게는 한의진료로 건강보험 급여의 영역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 환자들에게는 우수한 한의진료와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진료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문 진료 시스템도 스마트화해야 한다. 현대 진단기기 휴대의 활성화를 비롯해 한의진료와 재활운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응급상황 대응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 곧 새해인데 앞으로 더 많은 한의사들이 요셉의원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지역 범위를 넓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됐으면 한다. -
“공중보건한의사가 꿈꾸는 새해 한의계의 모습은?”김승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2023년 계묘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왔습니다. 전국의 한의사 회원분들 모두 새해에 준비한 계획과 소망들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한의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들이 승소했으며, 이와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성료, 첩약건보 전 회원 찬반 투표, 한의약육성법 및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등 한의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기쁜 소식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들(이하 공보의)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 영역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감소하는 공보의의 수’로, 남성 의료진의 감소와 함께 긴 복무기간, 열악한 처우와 환경 등으로 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한의대생·의대생들이 증가하면서 향후 공공보건의료에서 공보의들의 영역과 대책에 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보의 관련 운영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비치기관의 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많은 공보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거시설 지원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공보의들은 대부분 의료 취약시설인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거지 지원 부족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한 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개정에 따라 각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예산을 통해 3년의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 중 역학조사관 관련 조항에 한의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작년부터 수정을 요청해 왔지만 아직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금 요청해 올해에는 지침이 변경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난급 전염병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지침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국가 방역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관련 업무에서도 자의가 아닌 보건소장의 명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 등의 한계점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의사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침과 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법안, 조례, 지침, 판결문 등에 명시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짧은 조항이나 글자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이 국가 정책에서 차별없이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새롭게 통과된 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능의 당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집행부는 최초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연임하게 됐습니다. 2022년은 △임상 초년차들을 위한 온라인 역량 강화 △코로나 시기의 한의사들의 의권 강화를 목표로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기존의 사업을 강화해 △임상 초년차 역량 강화 사업의 대면화 △보건의료에서의 한의사의 보건사업 영역 확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많은 지지 덕택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공공보건 분야에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보건사업의 확장 △예비 한의사들과 함께하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서의 한의과 진료와 더불어 공보의의 방문진료, 생애주기별 한의약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대공한협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보의 교의사업 소위원회를 통해 교의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보의 회원들의 참여로 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새 개발 사업을 비롯한 지역 한의사회 사업과의 연계도 성사되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모든 일은 결과물로 점철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청년한의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넘치는 에너지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한의계 인재들이 모인다면 보다 나은 미래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도 모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