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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18일 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을 상정해 수정·가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의 당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 부천분회,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와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혁철)이 17일 춘희마음충전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은 춘의동, 원미1동, 약곡1·약곡2동, 도당동 관할하는 복지관으로, 앞으로 부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지역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협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음충전소 사업 내 참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연계 시 우선적으로 부천시한의사회 소속 의료기관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부천시한의사회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재택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천시한의사회는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춘희마음충전소에 의뢰하는 한편 양 기관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정보, 사업진행 중 발생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회장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계의 참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체에서 한의사의 방문진료 등 공공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시도해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관장은 “복지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의사회와 의료연계를 할 수 있게 돼 특별하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중복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조치 △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에는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할 것과,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게 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 성료[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실이 없는 지역 3개소(문경읍, 영순면, 산양면)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3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직접 해당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침 치료 등 한의진료와 함께 건강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의치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노인우울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교육, 치매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3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시민고충처리위)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들도 연령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5일 가진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 A 씨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 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타 지역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 건강관리과·복지정책과에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을 실시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타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타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지자체가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시민고충처리위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청 및 소속기관 △도립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도민의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객관적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계속한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18일 ‘2023회계연도 제3회 확대이사회’를 열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의 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계속사업 진행의 건 △한의난임사업 계속사업 진행의 건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의 건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날짜를 2024년 2월27일로 확정,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첫째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측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의난임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시회 난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대로 결정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에 대해서는 12월31일 가결산 시점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집행진에 위임하기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올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회무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병합한 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병합과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한의·의·치과 대학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 등에 증원된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
“손상된 척수신경, 한약으로 재생한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사고나 질병으로 중추신경계의 일부인 척수가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외상성 척수손상’은 주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감각과 기능을 상실해 사지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척수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직후 2시간부터 2일까지를 ‘급성’, 2일에서 2주는 ‘아급성’,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만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척수손상이 만성화되면 ‘아교흉터(Glial Scar)'가 형성돼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의 성장을 방해하고 신경성 통증을 악화시킨다. 이는 신체 부위의 영구적인 기능 마비 또는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척수손상 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아교흉터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이런 가운데 순수 한약재로 정제한 약침액(신바로2)이 손상된 척수를 회복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의학에서 약침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신바로2(Shinbaro2)는 한약제제인 GCSB-5(청파전)를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논문을 통해 척추디스크·골관절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사진) 연구팀은 척수에 손상을 입은 쥐에게 신바로2를 복강주사한 뒤 아교흉터 형성 억제, 신경세포 축삭 성장 및 발아, 운동기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iomedicine & Pharmacotherapy(IF=7.5)’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실험 쥐에게 척수 충격기를 통해 중증 척수손상을 유발한 뒤 신바로2를 주 5일씩 8주간 복강 내 투여했다. 실험 대상은 △정상군 △척수손상군 △신바로2 10mg/kg 투여군 △신바로2 20mg/kg 투여군으로 나눴다. 이후 축삭 재성장과 염증 및 공동(손상으로 발생한 척수 내 공간) 축소 효과, 아교 흉터 형성 억제 효과, 운동 기능 회복 효과 등을 검사했다. 우선 동물실험 전 시행한 세포 단위 실험에서 신바로2는 척수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축삭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였다. 투여량이 많을수록 세포 보호 및 성장은 더욱 활성화됐다. 또한 신바로2가 항염 작용을 하는 M2형 대식세포의 발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는 사실도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됐다. 또한 척수손상 1주 차부터 아교흉터 형성 중 발생하는 주요 인자인 베타 카테닌(β-catenin)과 네스틴(Nestin) 단백질이 신바로2 투여군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척수손상 8주 차의 분석 결과에서는 아교흉터 생성에 관여하는 SOX9, CSPG 등의 유전자 발현량도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세포의 축삭 성장 및 축삭 발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재생 관련 단백질인 NF200(Neuro-Filament200)과 신경전달물질인 5-HT(5-Hydroxytryptamine)를 각각 추적한 결과, 신바로2 투여군의 손상 부위에서 축삭 성장과 발아 현상이 활발하게 관측됐다. 이밖에 ‘BBB(Basso, Beattie, and Bresnahan) 검사’와 ‘사다리 검사(Ladder Score)’를 활용해 진행한 운동기능의 회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뒷발 움직임 평가를 통해 보행 능력의 회복을 분석하는 BBB 검사에서 신바로2 투여군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정상적인 걸음의 횟수를 기록해 기능 회복을 측정하는 사다리 검사에서는 척수손상군보다 약 2~3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홍진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약침액을 통해 손상된 척수신경의 재생 가능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실험 모델과 체계적인 검증이 이어져 척수손상 치료에 새로운 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사 참여하는 ‘건강누리사업’으로 진료비 1억2000만원 절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의료급여 특화사업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으로 진료비 1억20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하는 개인별 맞춤 건강교육이다. 보건소 한의사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과 주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 교육하고, 운동처방사는 통증 완화 운동법과 일상생활의 올바른 자세와 예방 운동법을 설명한다. 교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올해 총 10회를 실시해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98%, 교육 전후 의료기관 이용은 21% 감소, 진료비는 59.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총 1억2000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2024년에도 건강누리사업을 추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알맞은 개인별 맞춤운동 교육을 실시해 중증질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으로 질환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이 병원 이용과 약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11월부터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복지 향상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6년 학업중단 한의대생 1694명·의대생 3745명[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2023년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대)의 학업중단(휴학 및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로 지난 6년여간 한의대에서는 1694명, 의대에서는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대 및 의대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 총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연평균 약 624.2명이다. 한의대는 2만7650명 중 5.8%, 총 1694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연평균 약 282.3명 수준이었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2023년 4.2%로 1.3%p 증가했고,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2023년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한의대 및 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전체 재적인원 2093명 중 7.4%(155명)가 학업을 중단했고, 이어 충정권 한의대 7.2%, 영남권 한의대 6.7% 순 이었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수도권 의대였다. 전체 재적인원 3만6470명 중 2.9%(1481명)가 학업을 중단했다. 이어 강원권 의대가 3.5%, 수도권 한의대가 3.6% 순 이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의대보다 한의대인 경우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휴학과 자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의대나 한의대를 중단하고 N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상위권 대학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도미노 현상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인 정책 변화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