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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환상의 짝꿍” 한의학으로 본 ‘파전과 막걸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빗방울이 추적추적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오늘 파전에 막걸리 어때?”를 외친다. 빗소리가 마치 전 부치는 소리와 비슷해 비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파전을 떠올린다는 말도 있다. 파전의 고소한 향과 바삭바삭한 식감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파전 옆에 빼놓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 있다. 한국 전통주의 한 종류인 막걸리다. 파전과 막걸리는 ‘치맥(치킨+맥주)’, ‘삼쏘(삼겹살+소주)’와 같이 한국 최고의 술안주 조합 중 하나다. 특히 장마철에는 더더욱 파전과 막걸리를 찾기 마련이다. 사실 치맥과 삼쏘는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 그렇다면 파전과 막걸리의 궁합은 어떨까?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의 도움말로 파전과 막걸리의 한의학적‧영〮양학적 효능을 분석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 파전과 막걸리를 찾는 이유는 맛도 좋지만 날씨로 인해 처진 기분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에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높은 습도와 저기압 탓에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파전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우울한 기분을 완화할 수 있다. 밀가루 전분이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을 준다. 전분이 가득 한 밀가루 요리 중 대표적인 음식이 파전이다. 또한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B군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주요 물질이다. 따라서 밀가루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한의학에서도 밀가루는 가슴이 화끈거리고 답답한 증상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신선한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파전은 감정 기복을 완화해주는 음식이다.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에는 피로 해소와 기분 완화에 좋은 비타민B1이 풍부하다. 특히 오징어는 타우린 함량이 높아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또한 파에 들어있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은 비타민B1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밀가루는 성질이 차가워 많이 섭취할수록 소화 기능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막걸리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떨어진 소화 기능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파전과 막걸리는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이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는 비타민B, C, D는 물론 구리, 철과 같은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밀가루 전분의 분해를 도와준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사진)은 “막걸리는 중성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이노시톨과 신경전달 물질들을 조절하는 콜린 등이 풍부해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한의학적으로도 주류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다고 보는 만큼 파전과 막걸리는 좋은 궁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파전과 막걸리가 건강에 이롭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자. 기름진 밀가루 음식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 비만을 유발한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이지만 폭음을 하면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오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 원장은 “파전에 마늘이나 고추를 곁들여 즐기면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밀가루의 찬 기운을 눌러 속이 찬 사람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다. 김치, 양파 등 뿌리채소를 함께 먹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이라며 “비 오는 날 파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더라도 섭취량을 잘 조절하여 여름 술자리를 건강하게 즐겨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
여한, 제5회 한의융합인재상에 오현주 교수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제5회 한의융합인재상 수상자로 오현주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를 선정했다. 한의융합인재상(舊 미래인재상)은 앞으로 한의계를 이끌어 나갈 만 40세 미만의 여한의사를 발굴하고, 한의계를 빛낼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로 추천된다. 올해 수상자인 오현주 학술연구교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 한의학과 보건학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길러온 인재다. 최초의 한의 원격의료 연구 수행, 협진병원 뇌출혈 환자 통합의료서비스 및 한의의료기관 어지럼증 표준임상경로 개발 등 새로운 한의 의료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의 융합 건강정보 기반 개인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아건강(미병) 예방관리 사업 수행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 융합 헬스케어 기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소연 회장은 “오현주 교수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뤄내며 한의계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 교수님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번 수상이 그 여정에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대한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한의게 발전에 기여하는 한의사 회원분들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융합인재상 시상식은 오는 6일 대한여한의사회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진로멘토링 행사 때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사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지난달 말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수준을 갖춘 한의약과 한의사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보건의료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이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단적인 예로 한의사의 X-ray(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가령 발목염좌가 발생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진찰을 받은 뒤 발목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검사를 받은 후 또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치를 받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통상 6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3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돼 진료비 절감은 물론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합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환자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중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양방과 달리 한의의 경우는 방문진료 횟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방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방문진료 횟수가 60회에서 100회로 확대됐지만, 똑 같은 조건의 한의의료기관은 방문진료 횟수가 60회 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동일한 시범사업에서 한의와 양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도 문제가 있는 만큼 한·양방 간 공정히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한의의료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국립 경찰병원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내년 6월 개원예정인 국립 소방병원 역시 한의과 설치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흔히 발생되는 근골격계 및 내과 계열의 다빈도 질환에 한의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 같은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감안해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 운영한다면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서도 최상의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일일 의정보고를 통해 윤 회장과 정 수석부회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국의 한방병원 559개소, 한의원 1만4592개소, 약 3만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힌 뒤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권한 개정, 국립 경찰·소방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지부 이사회 및 임원 LT “회무 추진 방향 점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전북 전주에서 ‘경기지부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 LT(Leadership Training)’를 갖고, 하반기 지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및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LT에서는 주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경기지부의 회무 전반을 논의했다. 또한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업무 협약 △경기지부장배 골프대회 △경기일보 및 중부일보에 한의약 칼럼 연재 등 올해 진행된 사업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LT에서는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전, 한옥마을, 전동성당, 미륵사지 등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답사를 통해 임원 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제32대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상임이사 LT를 조금 늦은 시기에 갖게 됐는데 많은 상임이사들이 참석해 지부 회무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었으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여러 어려움이 닥친 만큼 지부가 도민들의 건강 돌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감사패 증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일 건보공단 창립 24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기여한 보험료 성실납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 중에서 지역 세대주, 청년, 직장 가입자의 연령 및 사업장 업종·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연예인 오상진 씨 등 5명과 그 가족을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행해진 창립기념식에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기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의의료기관도 참여,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24년 6월21일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지역 소재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대상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객관적인 임상적 검사 또는 영상진단검사(혈액검사·엑스레이 등) 결과 또는 수술(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의료인증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1단계에서 한의사·의사는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며, 최초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28일)까지만 가능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최종 심사,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연장)’ 발급 및 심사가 진행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기관은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인근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며, 해당 기관 중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
한의사 참여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공조 아래 노력을 진행한 결과, 당초 계획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었지만 한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요구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로 인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인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일선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 한번에 해결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와 메디AZ(대표 전진욱)는 지난달 29일 휴메디 회의실에서 ‘병원 토탈솔루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중랑구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자원 등의 교류 및 활용을 통해 상호간 공동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이를 통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메디AZ의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며, 메디AZ에서는 최적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메디AZ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금 설계 및 지원(초기 자본 준비, 운영자금, 장기 투자계획) △입지 선정 및 계약(상권 분석, 입지 개선평가) △간판·인테리어(배너, 원내 사인물, 부분 인테리어) △의료기기·소모품(의료기기, 소모품, 환자복·유니폼, 식자재 납품) △운영·자문 관리(MSO, 인력 세팅·교육 관리, 세무, 노무) △병원 마케팅(온라인 광고, 사진 촬영, 영상 제작, 원내 POP 제작, 병원굿즈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대부분의 개원가 회원들은 ‘난 졸업하면 정말 진료 잘하는 한의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임상가에 나오지만, 정작 한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진료 이외의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무는 물론 세무, 홍보, 마케팅 등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을 한의원에서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기기는 물론 홍보, 마케팅 등 일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번 메디AZ와의 업무협력은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진욱 대표는 “중랑구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무슨 일에서든 마찬가지만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접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디AZ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교의사업 활성화…학교 협조 위한 사업매뉴얼 표준화 필요▲ 좌측부터 박정수 교수, 이승환 위원장, 신선미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의 교의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의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 구축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사업운영위원장, 신선미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의사업 참여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연구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 6월호(제45권 제2호)’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의사의 교의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 등 지역 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사 교의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의사 교의사업을 신청한 한의사 중 실제 수행한 한의사는 49%였고, 전반적인 진행 만족도도 44%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8년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한의사 104명 중 실제 수행한 한의사는 21명에 그쳤다. 이에 연구팀은 교의사업 수행 현황과 만족도, 애로사항, 개선점 등을 파악해 한의사의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팀은 지난 3월5일부터 12일까지 2023년 교의사업 참여 신청 한의사 97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해 총 60명 참여했으며, 이중 성실히 응답한 57명을 분석했다. 결과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The R Foundation’를 활용, 연구 대상자의 기본정보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했다. 학교-한의사 간 교육시간 조율 필요 2023년 서울시 교의사업 신청 한의사 97명 중 실제 수행한 한의사는 59명이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선 수행한 한의사 중 66.1%, 수행하지 않은 한의사 중 31.6%가 응답했다. 참여자는 남성 39명(65.0%), 여성 18명(31.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3세(범위 28~55세)였고, 일반의는 46명(80.7%), 한의원 근무자는 52명(92.1%)이었으며, 임상 경험 10년 이상 20년 미만(20명, 35.1%)이 가장 많았으나 고루 분포됐고, 교의사업 참여 햇수는 1년이라는 응답이 33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교의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나 수행하지 않은 응답자 11명은 이에 대한 사유로 △배정된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았다(2건) △요청이 들어왔으나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와 수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2건) △학교에서 연락이 없었다(2건) △일정을 잡기 어려웠다(2건) △배정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1건) △평일 진료시간 조절 문제가 있었다(1건)를 꼽았다. 또 응답자 중 교의사업에 참여한 인원 45명에 대한 수행 횟수에서는 △2회(14명·31.1%) △1회(10명·22.2%) △3회(8명·17.8%) 등 3회 이하가 71.1%였으며, △6회 이상 수행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명(15.6%)에 그쳤다. “교의사업, 한의약의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 교의사업 대상은 복수 응답을 허용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24명·53.3%)과 중학생(22명·48.9%)을 대상으로 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 내용은 성교육(23명·51.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만(22명·48.9%), 성장(14명· 31.1%), 거북목(11명·24.4%), 월경통(9명·20.0%), 스트레스 관리(9명·20.0%) 순으로 많았다. 한의사 교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43명(95.6%)이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3명(4.4%)이었는데 잘 진행된 이유로는 △해당 학교의 원활한 협조(34명·79.1%) △서울시한의사회의 보조(34명·79.1%)에 복수로 응답했다. 또 한의사 교의사업의 장점으로는 △한의약의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된다(39명·86.7%) △한의사의 직접 참여로 인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28명·62.2%)라고 응답했다. “학교의 협조와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 중요” 이번 조사에서 ‘한의사 교의사업 수행 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 한 사람은 45명 중 8명(17.8%)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사유로는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 부족 및 안내체계 미흡(4명)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 부족(3명) △학교와 학생의 참여율 저조(2명) 등을 들었다. 한의사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의 협조를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29명·64.4%) △한의사 교의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28명·62.2%) △사업 매뉴얼 및 안내체계 확충(22명·48.9%) 순으로 꼽았다. 특히 2023년 교의사업을 수행한 45명 중 ‘올해에도 한의사 교의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95.6%)이었는데 ‘교의사업 수행 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모두 다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교의사업을 신청한 한의사들이 수행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배정된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거나 학교가 제시한 교의사업 시간대와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일정을 잡기 어려워서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어 “수행 한의사들은 교의사업이 한의약의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한의사가 직접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학교의 협조와 표준화된 사업 매뉴얼 및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한의사회 차원의 보조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한의사 교의사업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2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46년 4월17일자 조선일보에는 ‘漢醫學再檢討’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실어서 해방 후 1년이 지난 미군정 시기에 경종을 울렸다. “1) 朝鮮漢醫士會는 궐기하였다. 재남조선 2천여 명 漢方醫의 총의로써 (1) 漢醫士로 명칭 개정 (2) 限地 限年制 철폐 (3) 공인단체 승인 (4) 국립전문대학 설립 (5) 公營病院에 漢方科 倂置 (6) 약초재배 장려 (7) 漢醫士 국가시험제 등 7項目을 當局에 건의하고 그 실현을 기하게 되었다 한다. 건의내용을 一瞥컨대 그 어느 것이나 적절치 않은 것이 없고 오히려 晩時之嘆이 없지 않다. 듣건대 同會에서는 건의에 止치 않고 보건에 遺漏가 없게 하기 위하여 수종의 사업을 계획 중이라 하니 적극적 활동을 비는 동시 軍政當局도 軍政實施 이후 특히 保健厚生方面에 힘쓴 바 많은 터이니 4천여 년의 장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공헌이 많았던 漢醫學에도 지도와 시설을 不惜키를 바라는 터이다. 2) 생각건대 西洋醫學이 수입되기 반세기 전까지는 漢方醫뿐이었고 宣敎師側에서 朝鮮사람에게 주로 외과적 시술로 대중의 호평을 전하기도 하였으니 오랜 전통과 고집에서 洋醫에 대한 신뢰는 그리 크다 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특히 내과 부문에 있어서는 漢藥治療가 효율이 많기 때문에 漢方은 압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지금도 엄연한 존재와 번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倭賊治下 朝鮮에 洋醫가 많이 퍼지었지만 그 목적이 朝鮮사람의 보건을 위한다기보다 저희들의 치료를 위한 데서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이 싫어하는 漢醫를 우대할 리 만무하고 漢醫學을 비과학적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탄압을 내려왔던 것이다. 3) 그러나 전쟁 말기에 至하여 西洋藥劑의 수입이 두절되자 새삼스럽게 漢方醫學에 대한 인식이 커져서 약초 재배, 大學에 漢方課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퍼진 漢醫로 朝鮮사람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일층 발휘했었고 都市 역시 약초 부족의 歎은 있었을 망정 洋醫에 대한 의존도를 능가하는 실정이었다. 해방과 아울러 漢方醫도 오랜 屈辱과 忍從에서 벗어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바이어니와 이 기회에 있어 일언코자 하는 것은 漢方醫 자신의 자각을 촉하는 동시에 그 연구에 일층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醫는 仁이라는 말을 떠나서라도 좀 더 대중을 위한 醫療報國에 헌신함이 있어야 한다. ‘진단은 洋醫 치료는 漢藥’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진단술의 미숙과 불철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도 新生面을 개척하여 단순한 開業醫의 입장을 떠나서 不絶한 연마와 성의있는 시술로 일층 대중을 파악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일찍이 1946년 6월22일자 『동아일보』에도 ‘한방의학육성, 한의약건설동맹에서 군정에 건의’에서 2000여명의 한의사들의 총의를 모아서 김영훈 외 5인이 대표가 되어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한 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한의사들이 한의약건설동맹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미군정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위에서 주장한 7가지 조건의 건의는 당시 한의사들이 시급하게 여겼던 사항들이었다. ‘醫生名稱 改正’은 일제에 의해 격하된 한의사의 명칭인 ‘醫生’을 ‘의사’ 혹은 ‘한의사’로 회복할 것을 주장함이다. ‘漢方醫의 限地限年制 廢止’도 일제시대 시행된 한지한의사제도를 전통의학에 대한 규제로 보기 때문이다. ‘한의사단체를 公認으로 할 것’도 일제시대 전시대를 거쳐 한의계의 숙원이었다. ‘한의학교육기관 설치’도 일제시대에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숙원이었다. ‘공영의료기관의 시설’은 한의학을 공공의료의 위치로 확고하게 올리기 위한 방안이며, ‘약초재배 장려’는 국산한약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이루어내자는 것이었다. ‘한의사 시험제도’는 한의사 수급을 위한 시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