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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사각지대 방치 해소…‘희귀질환복지법’ 시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박주민 위원장, 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와 함께 지난달 27일 공동개최한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에서 홈케어가 필수인 희귀질환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복지법’의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희귀질환의 80%는 유전질환으로,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발병 양상과 치료 반응에서 차이가 많고,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질병의 사례가 적어 정확한 진단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관련 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이 유일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관리법’으로, 실질적인 환자 지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5만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낮은 발병률과 제한적인 치료법,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제정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포함해 안정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홈케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분척추증 환자의 삶의 질 연구조사(임성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헬스케어조사실장)’ 발표에 이어 △희귀질환자 가족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수 실장은 청결 간헐적 도뇨를 실시하고 있는 이분척추증 환우와 환우 가족 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분척추증’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 신경 손상에 의해 매일 도뇨를 실시해야하는 질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뇨를 위한 카테터가 1일 최대 6개까지 급여가 가능하다. 전체 응답자의 59.4%가 ‘6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적절한 카테터 수는 8.7개라고 답했다. 환자 중 45.8%가 ‘1일 기준 물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로는 △도뇨에 대한 부담 및 불편(45.5%) △요실금에 대한 우려(9.1%) △카테터 부족(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희귀질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환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 보호자 권영대 씨는 “이 질환은 아무리 조심해도 피부의 90% 이상이 수포와 상처, 상흔으로 덮여 있으며, 매일 가정에서 시행하는 3시간 이상의 상처 드레싱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형벌과 같다”면서“치료제도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비용만 월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훗날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남은 시간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엔젤만증후군 환자 보호자 이영란 씨는 “11세 여자 아이임에도 낮은 지능과 언어장애, 균형감각 이상으로 인한 보행문제와 더불어 수면시간은 하루에 3~4시간 정도로 짧고, 불규칙적이며,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에게 부모가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텐데 우리 사회에는 환자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장증후군 환자 보호자 이다래 씨는 “단장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까지 갖고 있어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몇 년 전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들의 현주소로, 희귀질환자들은 현재 장애등록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들로 활동보조, 특수학교 등 꼭 필요한 돌봄 및 각종 케어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분척추증 환자 보호자 양은경 씨는 “하지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면서 도뇨와 변비, 몸의 변화 조절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분척추증 환자들은 신경관의 손상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증상이 모두 다르고, 카테터도 하루 5~6개에서 8개 이상 필요한 환우까지 다양한데 환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급여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대외협력팀장은 “희귀질환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건강 약자이자 소수자인 희귀질환자의 삶이 안전한 사회라면 분명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로 한발짝 가까워진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은 우리사회가 배제한 희귀질환자들의 정당한 시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년 2월 마지막날로 정한 ‘세계 희귀질환의 날’은 전세계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특히 올해 슬로건인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MORE THAN YOU CAN IMAGINE)’은 희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희귀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명 이상(17명 중 1명 꼴)으로 추계되며, 국내에서도 현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 2022년 기준 신규 희귀질환 진단자는 약 5만4000명에 달한다. -
“의료봉사·기부·장학·보훈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담은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백서는 자생한방병원의 사회공헌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을 정리한 책으로, 올해 12번째 출간을 맞았다. 재단은 의료봉사와 나눔활동, 장학사업, 보훈사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농어촌 어르신은 물론, 파독 근로자까지 의료봉사 백서의 주요 활동 내용은 보면, 재단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북 임실, 강원 인제, 제주를 방문해 어르신 대상 침 치료와 한방파스 전달 및 한약처방을 실시했다. 또한 1960~70년대 외화벌이 꿈을 안고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 기능공들을 국내로 초청해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재단은 매년 파독 근로자 초청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 쌀, 이불세트 등 소외계층 기부 활동 지속 재단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독거노인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10kg 백미 400포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청남도 서천군 이재민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침구세트 273개를 전달했다. 겨울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14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만든 김장김치 1500kg을 360박스에 나눠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 국경 없는 장학사업 진행도 재단은 우리 사회의 꿈과 희망인 아동 및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도 진행했다.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제11회 자생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총 38명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제3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 중 장학생 12명을 선발해 1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해당 장학금은 약 1억2000만원 규모로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사재로 마련됐다. 장학사업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재단은 베트남 낙후 지역인 꽝찌성을 방문해 꽝찌 보건대학 재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의 가정에 암소 1마리씩을 전달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부천대학교(BUT) 내 고려인 후손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 독립유공자·참전용사 예우 앞장, 보훈사업 이어가 아울러 재단은 다양한 보훈사업도 진행했다. 이는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다. 국가보훈부와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협약을 맺은 재단은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생존자들을 방문해 침치료, 한약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 어르신 4명을 방문해 효도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건네는 사업도 열었다. 특히 제주도 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 강태선 어르신의 자택에 기림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진행한 바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자생봉사단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제4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전 국민 대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웅들 찾기’ 운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재단은 지난해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인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언제나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나눔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사용기한 확인하세요”[한의신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확인하는데,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므로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을 맞이해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진포집효율 등 마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다. 이에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하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94와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 뒤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의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고 틈이 없는지 확인해 안면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약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마스크는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주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
10월 29일 ‘돌봄의 날’ 제정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7월 UN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의 2(돌봄의 날)을 신설을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자체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UN 총회가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 선포한 만큼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제정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설치 확정[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이 추진해온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 내 한의과 설치가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한의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의공공의료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준호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한의과 설치는 경기도와의 끊임없는 설득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맺은 결실로, 지역 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결국 경기도·경기도의료원본부·파주병원·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당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고준호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립의료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고 부위원장은 지난달 7일 경기도·경기도의료원본부·파주병원·경기도의회 간 4자 회의를 통해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1일에는 경기도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가 파주병원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실무와 더불어 이와 연계한 한의방문진료·한의난임치료 사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 부위원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로,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서는 설치 사례가 극히 적고,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방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과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집행부 및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라며 “파주시민들이 기다려온 변화를 만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 부위원장은 한의과 설치 확정 이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시설을 점검하고, 실무진들과 함께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고준호 부위원장은 이날 병원 내 진료실 배치, 시설 운영 방식, 환자 동선 등을 점검했으며, 원활한 한의과 진료를 위한 진료 공간 확보, 의료진 구성, 협진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며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한의과 설치를 계기로 파주시 초고령·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과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사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원오 파주시병원원장은 “파주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만큼 한의과 설치를 통해 한의방문진료사업 등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병원을 찾은 한 주민은 “그동안 한의진료를 받으려면 멀리까지 원정 진료를 가야 했으나 이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의계 현안 해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한해되길”[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달 28일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제7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송상화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김경수 총회의장 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금 한의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한의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신임 회장도 아마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뿐 아니라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의약 난임·치매 사업이 이젠 전국 지자체로 널리 확산된 것이야말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을 비롯한 일선 회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며 “중앙회도 지부의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회원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회무에 매진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는 오인동지회의 활동을 통해 한의사 제도를 부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곳으로, 지금도 다른 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회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바로 한의학의 가치를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목표는 임기 중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초심을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화준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선배님들에게 회무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시하셨던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가르침은 현재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선배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대의원총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과 함께 한의사의 권익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동영상을 통해, 또한 서지영 국회의원(부산 동래구·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윤태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총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밖에도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장 등도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경선으로 진행된 ‘제36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권자 1660명 중 유효표 713표 가운데 440표로 당선된 송상화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이 수여됐다. 송상화 회장 당선인은 “제가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는 지난 10년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들 덕분으로, 처음 대의원을 맡았을 때의 초심으로 향후 3년간 회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전임 회장님들과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부산시한의사회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회무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도 “35대에 이어 다시 한번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송상화 회장님을 열심히 보좌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장 선출의 건 논의에서 신임 의장으로 김경수 의장직무대행을, 부의장으로 신현찬 대의원이 각각 선출돼 공민준 부의장과 함께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게 됐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조의금 지급 개정의 건 등의 상정 의안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제35대 부회장단 및 임원단은 제35대 집행부를 이끌어준 오세형 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과 함께 회무 모습 등을 담은 ‘부산시한의사회의 영원한 리더 오세형 회장님’이라는 책자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부산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 표창: 류지미 △부산시의회 의장 표창: 오세형 △백종헌 국회의원 표창: 이경석, 이동희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최지은, 최해정, 임제민, 김경애, 박상철, 김민희, 정연수, 안예지, 윤정훈, 정윤석, 최무진, 김다희, 전소정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길상용, 박세정, 최나현, 이병욱, 지기영, 최성호, 이영준, 손호영, 권찬영, 이영희, 원건호, 김재홍, 정홍덕, 김범수, 김한수 △부산시한의사회장 공로패: 신윤기(심평원 부산본부) △부산시한의사회장 감사패: 이현주(심평원 부산본부). -
“국민들이 한의약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2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배주환 대구시한의사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급변하는 자연재해와 사회 혼란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어 “2025년은 평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하며, 대구시한의사회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희목 회장은 “지난 한 해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고 개최하며 대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해 왔으며, 각종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나가며 대구시민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도를 높이고자 했다”면서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으로 한의난임치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새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의약을 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하나씩 없애나갈 것이며, 한의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희소식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약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등 내외빈들도 참석해 대구시한의사회와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한의계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를 위해 공헌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 : 성찬민, 송영석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권건, 이화선, 이재환, 성찬민, 이태헌, 정규석, 이현종, 신호필, 김태우, 최빈혜, 최재영, 김찬우 △대구시한의사회장 표창 : 전성권, 신정훈, 정혜진, 정경희, 김혜경, 진양, 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 △공로패 : 정성채, 이지향.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28일)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025학년도 White Coat Ceremony 성료[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이 28일 임상실습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White Coat Ceremony(화이트코트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의생명연구동 1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생, 교수진, 학부모 등이 참석해 예비 한의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성규 한의과대학 학장, 정희재 한방병원장, 구본곤 학부모대표 등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성규 학장은 “여러분은 앞으로 1년 동안 실습을 통해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며,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병원장은 “경희대 한방병원은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며 “그러나 교수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실습의 질은 여러분이 얼마나 질문하고 탐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의료인이 된다”며 책임감을 갖고 실습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가운전달식에서는 본과 4학년 대표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가운을 받았으며, 이후 전원이 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다나 학생대표는 “나는 환자를 보살피고, 인류를 위해 평생 봉사할 것을 서약한다”는 다짐을 낭독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새겼다. 학생들은 소감을 통해 설렘과 각오를 전했다. 한 학생은 “그동안 배운 한의학 이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대된다”며 “책이 아닌 환자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임상실습은 한의사로서의 소명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며 더 나은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해 자녀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다. 학부모 대표 구본곤 씨는 “여러분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의료 전문가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며 “1년간의 실습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뜻깊은 순간을 기록했다. 사회를 맡은 이병철 교학부학장은 “오늘 이 순간은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의 실습에서 바른 자세로 환자들을 대하며, 훌륭한 한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한의신문] 국회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마약관리법 개정안’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이에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 법안이다.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경력단절 방지 포함)과 환자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코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 제정안’ 등도 상정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