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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코스워크 ‘성료’[한의신문]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과 HAVEST 운영사 ㈜7일(대표 김현호)이 국내외 한의학 및 통합의학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DB Academy’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초음파 유도하 약침 다빈도 포인트 강좌’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하부 흉추, 요추 및 골반 부위에 대한 초음파 시연과 핸즈온 실습으로 구성됐다. ‘어깨 부위’와 ‘경부 및 상·중부 흉추’ 부위 이론과 실습에 이은 세 번째 교육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3인 1조로 구성된 집중 실습 형태로 진행됐다. 주 강사로는 김기병 참솔한의원장(유성구한의사회장)과 함께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의 핵심 교육위원들이 동참해 심도 있는 강의와 실습을 제공했다. 특히 초음파 유도 약침술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수학습 과정을 마련,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은별 박사와 김기병 원장의 강의가 사전에 제공돼 참가자들이 교육 전 초음파 원리와 기초지식을 충분히 익힌 후 본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HAVEST 온라인 플랫폼의 ‘Pre-class’ 사전 교육은 실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실습은 강의, 시연, 질의응답(Q&A)을 포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습 후 제공되는 녹화 영상을 통해 이론은 6개월, 실습 내용은 2년간 복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강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임상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초음파 유도 약침술 교육의 △Part 1(어깨 부위) △Part 2(경부 및 상·중부 흉추) △Part 3(하부 흉추, 요추 및 골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수료한 학습자 40명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또한 강사진인 △김규진 원장(원형한의원) △김동진 원장(대전자생한방병원) △김세종 원장(김세종한의원) △박범수 원장(추사랑한의원) △양수영 원장(노은바로한의원) △우현준 교수(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이기언 원장(필한방병원) △정인철 원장(하나로한의원) △조동찬 원장(가경한의원) △조은별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채은영 원장(풀잎한의원) △최영민 원장(올바른한의원)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키도 했다. ㈜7일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에 소속된 우수 강사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강좌는 초음파 유도 중재술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지난 교육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서 “한의학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현대 기기 활용 능력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 연휴 문 여는 한의의료기관 e-gen에서 확인하세요[한의신문] 설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한의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 대비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23일 안내했다. 연휴 동안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받아 보는 것이 좋다. 중증이 아닌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 119에 연락하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문 여는 병의원 중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병의원에는 사전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동안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한의신문]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최상목 국무조정실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이 발표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를 포함하여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신속히 도출할 것을 당부하였고,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빠르게 출범시켜 관련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이상엽 부위원장이 첫 번째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전 및 미션(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민창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및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이다. 특히 경제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7년 3조 3천억불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안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하여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츄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레드바이오는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허브-스포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CRO/CDMO 기능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국산소재 개발 및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석유화학단지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블루바이오는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AI 신약개발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활성화해 즉시 활용 가능한 우수 인력을 배출하며, 의사과학자(MD-Ph.D) 등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해외 석학 유치와 국내 연구자 해외 파견·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화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하여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하여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원화된 기관별(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바이오 R&D 추진체계 혁신으로 바이오 분야 First-Mover로 도약한다. 유전체 편집 기술, 바이오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하고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확대하여 R&D 전략성을 제고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민·관 역량이 총 결집된 원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민관, 공공기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확대하고, 최적 특허전략 기반의 사업화 연계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旣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하여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강한 분야는 더 강하게, 새로운 시장은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CDMO는 생산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32)하여 생산·매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업 애로를 총력 해소하고, 새로운 모달리티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생명윤리 강화 등 기조에 따라 창출되는 바이오 항공유, 동물대체시험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역량 강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과 공급망의 근간인 바이오 소부장은 현재 80대 핵심품목을 1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증지원센터 구축, 수요·규제기관 협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여 ‘30년까지 자립화율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클러스터, 규제, 인재양성 등 바이오 인프라 혁신 △바이오 R&D 투자의 체질개선을 통한 바이오 기술주권 확립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계 지원 등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과 연계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종료 후에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설립된 서울바이오허브의 운영취지, 현황, 대표 성과 등을 청취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등 소속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설 명절맞이 이웃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23일 대구시 중구 소재 복지시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이웃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스르륵- 잘 풀리는 한 해(청(靑)사(蛇)) 되세요’ 행사에 참여,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자체 모금한 50만원 가량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영애 본부장은 “한해를 시작하며 추운 계절에 외부활동이 더욱 어려운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새해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올해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헌재의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가능’ 판결 대환영[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의료법’의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은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는 한방과 양방의 통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점차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이 입원한 병원 내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한의학적 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신병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의료법인)이 병원 내 한의과 설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신병원에 대해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한의신문]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판결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2심(사건번호: 2023노6023)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하고,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상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해당 기기의 위해성 미비(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아가 위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규칙 제18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 피폭선량 측정 의무(제4조 제5항)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제1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제13조)에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기기처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기기는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해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 이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점과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현행법상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여부 △한의진단의 보조수단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 입각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를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해 보다 나은 합법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대덕구한의사회-대덕구 의료돌봄 사각지대 발굴 ‘맞손’[한의신문] 대전광역시 대덕구한의사회(회장 임재덕·이하 대덕구분회)는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와 의료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의료-돌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구분회의 한의약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는 물론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대덕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통합 돌봄 사업의 활성화와 대덕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특히 돌봄 대상자와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한방 건강 강좌’ 및 ‘홀몸 어르신 긴급 정보 알림판’ 제작·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최충규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덕구 주민들에게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덕구분회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부터 대덕구방문의료지원센터 참여의료기관으로 지역 한의원 6곳이 방문의료사업에 참여해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막뉴스] 무안공항 한의진료실, 18일간의 치유 여정을 마무리지난 1월 1일부터 운영됐던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이 18일간의 치유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자막뉴스]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시행2025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7일 전국 7개 지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23일 신의료 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기업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결과를 담은 다섯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24년까지 약 3천여건의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기여해왔다. 그간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래 올해 다섯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년간(2020~2023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 중 총 30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 결과와 심의 기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개발자와 기업들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전주기적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들의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였고,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평가 기준과 급여 결정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평가 결과 사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및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 원칙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별 사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결정 판단 근거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의료기술평가와의 조화를 한층 강화하고, 보험 등재 시 의료기술의 가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의료기술 개발,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에서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