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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한의사회와 협력해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 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4개월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치매선별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한의원은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원광한의원, 우리한의원, 순창한의원, 동계한의원, 복흥한의원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3-650-5275~5277)로 문의 가능하다. -
대한여한의사회, 제1회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주최한 제1회 영상 공모전 ‘지금, 우리 학교는’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학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한 SNS 채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9월부터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출품작 중 일부를 선정해 시나리오를 제작한 후 완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끝에 원광대학교 팀 ‘영화in’이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작품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심사위원단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과 이사들이 참여해 작품의 창의성, 완성도,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의 노력과 창의성이 돋보였지만, 1위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의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모전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욱 많은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SNS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과 관련된 대중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한여한의사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
임상한의사를 위한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3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한의사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배우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3월5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백용현·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용현 이사는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는 의료감정부터 학술자문이 이뤄지는 과정, 과거 10년간 연도별 학술자문 접수 및 회신 현황, 의료분쟁 자문의뢰 기관, 자문회신 회원학회 현황을 강의할 예정이다. 백 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45개 회원학회와 협력해 의료분쟁 학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자문 및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회원학회 전문가들의 학술자문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성시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 법학 지식을 소개한다. 특히 진료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성 이사는 “진료계약은 한의사가 수단채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주의의무는 민법 민법 및 형법상의 다양한 법률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설명의무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상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만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법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진대성·세종손해사정 부장) 진대성 부장은 한방의료분쟁 발생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은 판례(법률상 손해배상)에 따르게 되는 만큼,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진 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 중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오해와 보상절차 등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이영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팀장은 한의사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 의료분쟁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침 시술 후 기흉, 추나치료 후 골절 발생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의료인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횡성군보건소, 한의약 중풍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짬짬이 운동 교육 실시[한의신문] 횡성군보건소는 뇌졸중(중풍)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짬짬이 운동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신체균형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 등이며 짬짬이 운동은 유산소·유연성 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개발했다. 교육은 △대상자 의뢰 △일정 협의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진행되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영대 소장은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꾸준한 실천으로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 목표를 향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는 고령화로 인한 인지 저하와 뇌혈관 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적 건강 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모집은 26일부터 27일까지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90명을 모집한다. 중풍 예방 교실은 △타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한 치매 예방 교육, 구강 보건 교육, 영양 교육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공예, 원예, 기공 체조 △공주소방서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우울 예방 관리 △공중보건한의사 1:1 건강 상담 및 침 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리와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중구보건소, 한의진료실 운영 개시[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내달 4일부터 중구보건소 내 한의진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보건소 한의진료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으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중구가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여는 것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구는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진료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한의학적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에 한의진료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진료실은 내달 4일부터 평일 오전에 운영되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288-8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 X-ray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이 관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있어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법적 논란은 해소됐지만, 행정 절차상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의사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X-ray 기기를 설치하고도 신고 절차가 어렵다.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기준만 개정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장벽 남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한의원이 X-ray 기기 설치를 신고했지만, 보건소가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며 처리를 보류한 사례가 언급됐다. 김석희 이사는 “해당 한의원은 X-ray 설치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했다.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건 당국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판결은 X-ray가 아닌 골밀도 측정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X-ray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김석희 이사는 “판결 대상은 골밀도 측정기였지만, 1999년에도 한의사가 X-ray 판독 및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며 “골밀도에만 국한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문제, 대만 사례 참고해야” X-ray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수가 적용 여부에 관한 관심도 이어졌다.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만의 경우, 중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곧바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며 “한국도 양의사-한의사 간 동일한 의료 행위에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희 이사는 “현재 환자들이 양방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직접 X-ray를 활용하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X-ray 사용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일축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모든 임상과목에서 X-ray 판독을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며 “실습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한 판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보수 교육을 통해 더욱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석희 이사는 “과거에는 의대 출신 영상의학 전문의가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한의사 교수들이 직접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대학교에서 영상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소송도 불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X-ray 사용을 선언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적 장벽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설치 신고 과정을 진행하며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라며 “기기를 도입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한의협은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양의사는 의대 졸업 후 면허를 받으면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각자가 관심을 갖고 키워가는 것이지, 면허 자체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방사선사를 고용해 X-ray를 실제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X-ray를 즉시 활용할 계획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의사들이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장애인 주요 질환-한의임상 다빈도 상병 유사”[한의신문]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주요 불편 증상을 한의학의 강점으로 개선하는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에 공급자(한의사)·수요자(장애인) 모두 공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개최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진료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관련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영섭 연구원이 제시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종보고서(‘22년)’와 심평원의 ‘진료비통계지표(‘20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중 한의의료서비스 강점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3개로 집계됐다. 이영섭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들의 수요가 있는 만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분석(추진 한의약 사업 등) △장애인 한의의료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국민건강실태조사. 심평원, 통계청 등) △모델 개발 및 성과지표 제시(건강 개선도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여부)를 통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도입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등을 통해 재가장애인 대상 임상 경험을 축적한 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522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진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참여 한의사들은 대상자들에게 △침·뜸·부항 치료 및 한약 투여 △생활습관 관리 △일상 관리(욕창 등)를 실시했다. 참여 의향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 이상 응답률이 무려 94.8%에 달했으며, 간호조무사·간호사 등의 보조인력에 대해선 57.7%가 필요(매우 필요함 32.%)하다고 응답했고, 소화·대소변·수면·이동·통증 문제 해결 등 삶의 질 관리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들의 수요도 조사를 위해 한의 분야 장애인 주치의제 선행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 인터뷰(간소화 코딩)와 ‘HIRA(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의 뇌성마비(G80)·시각장애(H53)·청각장애(H90·91) 진단자의 내원 한의의료기관·진료과 정보를 파악한 결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순으로 많이 진료했으며,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비염(J30), 위-식도 역류병(K21), 기관지염(J09) 순으로 다빈도 상병이 보고됐다. 이 연구원은 “실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이동·통증·인지였으며, 이러한 불편함은 한의학에서 사람의 건강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食(소화)·便(배변)·眠(수면) 요인으로, 이를 모두 개선하는데 한의약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것”면서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한방주치의 배정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 모델(안)’을 제시했다. 모델(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과 모델이 ‘만성질환 관리’에 한정됐다면 한의과 모델은 더 나아가 한의학의 ‘미병(未病)’ 개념과 ‘삶의 질(EQ-VAS)’을 포괄하는 ‘건강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일차의료기관)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신청하고, 간호사와 방문해 교육·상담 및 한의진료를 시행(연간 24회 이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이번 모델 시행을 위해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역할 확립(보조인력·동행인) △최대 방문 횟수(교육·관리·진료 표준화) △통원진료 여부(아동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대한민국 한의사, X-ray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한의신문]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환자 진료에 X-ray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한의원을 제외한 것은 잘못”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이 같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적으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사용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저는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며, 그 역사의 길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에 직접 X-ray 설치하고 사용할 것”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최근 법원은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초음파,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이에 3만 한의사는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진료하는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선언은 단순히 한의원 1개소가 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을 넘어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저의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진단하기 위한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2016년 양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한의원에 판매할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처럼 국민과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며, 정부가 특정 직역의 눈치를 살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를 내릴 경우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이를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시와 함께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활용이 가져올 효과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은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X-ray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대만 중의사들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에게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이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바람과 법원 판결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시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한의협,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개최(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