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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25일) -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베트남 껀터성 합동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 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베트남 껀터성에서 진행된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원광대학교 산하 기관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원광학원 주관으로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치과병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참여한 합동 의료봉사로서 다양한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외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치과 △한의과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4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현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박민철 교수가 이끄는 한방진료 봉사단은 총 181명의 현지 환자들에게 침·부항 치료, 근골격계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한방과립제 약물치료 등을 제공했다. 치료가 끝난 후, 현지 환자들은 한의진료 봉사단의 헌신적이고 세심한 진료에 깊은 감사와 아쉬움을 표했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번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제생의세(濟生醫世:의술로써 병든세상을 구한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산동의한방촌-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경산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과 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기화서)이 13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북3대문화권 문화관광 SOC사업으로 추진된 양 기관의 웰니스 문화 체험 저변확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통합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 웰니스산업 육성,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문화관광연계벨트 구축 통한 권역 명소화 랜드마크 추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지역발전 및 문화 컨텐츠 발굴 등 웰니스 체험, 체류, 힐링 관광 증진 등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최용구 촌장과 기화서 대표이사는 “경산시와 청도군의 차별화된 관광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연합제휴 마케팅, 스탬프 투어, 할인 투어 상품 등을 공동 개발해 지역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증대에 기여하고,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향하는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 대응을 위한 웰니스산업 글로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며 “양 지역 시설을 기분 좋게 찾아 오래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
“장애인 건강 유지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학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일반 의료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문병원은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왜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는 제외되고 있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제외 △한의약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 안에서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왜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한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다만 시행의 지침에서 한의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정책위원장은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 기관, 주치의, 서비스 등의 개요를 도표를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서 정책위원장은 “일반 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실시할 것인지, 한의사를 치과처럼 별도로 일반 주치의와 분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치의에 포함한다면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의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또 “치과와 같이 별도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치과 주치의가 주치의의 일반 법적 근거를 따르듯이, 그대로 별도로 운영만 하면 된다”며 “서비스 대상의 차이,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한의사와 장애인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법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의약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 정책위원장은 “최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이 주치의 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학제간 협력에는 치료사와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 운영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 정책위원장은 “치과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으며, 의사에게는 충분한 대체 수익을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지침을 잘 만들어서 충분한 수가도 적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나 다학제간 팀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약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포함,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시작된 지 7년째로,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1%도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에만 몰려있으며,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의과와 치과를 추후에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나 치과만 2020년 도입된 이후 한의과는 현재까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저조한 참여와 함께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과를 포함한 △한·양방 건강한 경쟁구도 △진료과목의 다양성 확보 △홍보 확대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센터장은 “허울은 대상자가 건강주치의로 의사 1인을 선택해 건강관리와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지만, 진료 결정권에 있어 한의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과를 설치해 중풍, 뇌신경질환에 한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1·2차 예방을 위한 양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24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던 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의 소통 및 정보 확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심도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WHO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순 없으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법률에서도 국가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치의’로서의 노하우 △일차의료 전문가 △장애인 진료 경험 및 매뉴얼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용의지 △전인적 접근성 등을 보유한 한의사를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상의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주치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및 다학제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 중증도 중간단계 이상,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 수록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간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정규 한의협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근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와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및 소화·호흡기 장애에서의 강점을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차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의약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가 제시한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17년)’에서 한의사를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전 43.4% → 후 66.2%) 증가했으며, ‘혜화독립진료소’ 설치·운영(‘14년) 결과에선 평균 86.9%의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 유 이사는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은 “관련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추가 연구 등을 실시해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방안 검토 시 한의계와 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장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취약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로 최대 10억 원이, 매년 운영비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은 C등급으로 지정된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남군, 난임부부 한의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한의신문] 해남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의 원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임신에 적합하게 체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는 지난해 해남군 관내 3가구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한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6쌍의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부부이다. 다만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 동안 체외·인공수정과 같은 양방 난임 시술은 받을 수 없다. 한의약 난임 치료 기간은 대상자 확정 후 4개월이며, 180만원 한도 내에서 4개월 분량의 한약이 지원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 한의사회에서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양방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포시한의사회, 재가장애인 대상 한의진료 나서[한의신문]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와 목포시 하당보건지소는 21일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감초한의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하당보건지소 관계자와 감초한의원장, 박관우한의원장, 한국한방병원장 등 9명이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목포시는 목포시한의사회와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별 주 1회씩 총 10회 직접 가정 방문해 재활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당보건지소는 중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방 방문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해 가정 방문할 예정으로, 주요 제공 서비스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기초검진 △침·뜸 등 한의 치료 △생활동작 훈련 △만성질환 예방 재활 상담 등이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첫 시행[한의신문] 과천시가 내달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한의사회(회장 고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과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과 고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과천시보건소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과천시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희정 회장은 "경기지부와 각 분회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과천시한의사회에서도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준 분회원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한의약 난임 지원 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