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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독약침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연구 ‘추진’[한의신문] 봉독약침은 한의 임상에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파킨슨, 치매, 암 등 다양한 질환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봉독약침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발진, 가려움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준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된 ‘봉독약침 알러지 진단 키트 개발 연구’를 지난 2023년 9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봉독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봉독과 특정 성분(melittin)만 추출해서 만든 봉독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멜리틴 봉독만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1차년도에는 봉독약침을 맞아본 경험이 없는 30명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봉독약침을 맞기 전 먼저 스킨테스트를 통해 팽진의 크기를 확인한 후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채혈을 진행하고, 봉독약침을 맞도록 했다. 시술 후 봉독 부작용이 발현되는 시간인 1시간 동안 환자를 대기시킨 후 다시 채혈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유준상 교수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멜리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1차년도에는 Total IgE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중요한 점은 만약 이 진단키트가 개발될 경우 한의임상에서는 정맥 채혈보다는 손끝에서 소량의 채혈, 즉 혈당체 크기와 같은 소량의 채혈로 측정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혈청(serum)과 혈장(plasma)에서 측정한 값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실제 30명 중 1명은 스킨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와 총 29명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차년도에는 봉독약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15명과 봉독을 맞아본 경험이 없는 15명을 모집해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1차년도와 동일하게 혈청과 혈장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확인돼 향후 소량의 채혈을 통해 봉독 알러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키트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 교수는 “다만 멜리틴 봉독이 인체에 주입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만들어질 것인데, 이에 대해 멜리틴 항체를 소량의 채혈로 측정하는 것은 현재도 계속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Total IgE와 멜리틴 항체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품목 허가 등을 받아 의료기기로 출시돼 한의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제2차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 성료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17일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제2차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가 100여 명이 수강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해부학적 이해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명하며, 전통적 지식이 현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1부에서는 고동균 한의임상해부학회 수석부회장이 ‘X-ray 판결 의미와 향후 대응’에 대해, 또 2부에서는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아시아해부생리학설사-골격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고동균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법적 변화와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수석부회장은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 및 방사선 장치 설치 규정을 두었지만, 1994년과 1995년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의원이 행정적으로 제외됐다”면서 “이후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더욱 제한될 뻔 했지만, 2019년부터 진행된 재판과 2022년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 수석부회장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과 더불어 이번 판례에 명시된 ‘그 밖의 기관’ 범위 내에 한의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또한 임상해부학회에서는 이같은 제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저선량 방사선 장비 설치를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및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적인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2부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기왕 교수는 고대 한의학 문헌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고대 문헌에서 척추의 일부만 묘사하거나 계수 방식이 현대 해부학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7경추(대추·大椎)를 기준으로 척추를 △상추(上椎) △중추(中椎) △하추(下椎)로 나누는 체계가 일반적이었으며, 촉지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체계가 형성돼 ‘추(椎)’라는 용어가 척추뼈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가시돌기(spinous process)’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대 문헌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학적 해석이 시도돼 19세기 청나라 검시관 허련의 기록에서는 “남녀 해골 병무 이동(男女骸骨, 幷無異同)” 즉, 남성과 여성의 뼈에는 차이가 없다는 명확한 서술이 등장하는 등 한의학적 전통 속에서도 보다 과학적인 해석이 시도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교수는 한의학이 현대 해부학 및 생리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 경험과 현대 해부학을 융합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한편 한의학적 개념이 현대적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민백기 이사장은 “이번 강연에서는 한의학 고전에서 해부학이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한의사의 영상 진단 활용과 관련한 법적 변화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권오빈 회장은 “고대 문헌 속 해부학적 개념이 현대 해부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학회 차원에서 한의학적 해부학 연구와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사회硏 “성인 10명 중 9명, 연명의료 중단 의향있다”[한의신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좋은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6%가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에 대해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자주 생각하곤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반대의 상황인, 가족이 자신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도 42.3%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는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통계청에 등록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8,912명이었으며, 이 중 호스피스 기관을 신규로 이용한 환자 수는 5,046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7.3%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대상 질환 사망자 수 대비, 신규 환자 수가 2만266명으로 21%의 대상 질환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의 이용률은 2022년 24.2%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신규 암 환자의 암종은 폐암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17.9%), 대장암(11.9%), 췌장암(11.9%) 등의 순이었고, 사망 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평균 이용 기간은 24.1일, 가정형 호스피스는 45.0일, 자문형은 8.6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경우 2008년에 19개소 282개 병상이 설치된 후 2024년 1,749개 병상으로 확대됐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2016년 21개 기관에서 2024년 39개로 증가했으며, 자문형의 경우 2018년 기준 25개 기관에서 2024년 42개로 증가했다. 가족이 원하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호스피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주는 감정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긍정적인 편임’과 ‘매우 긍정적임’의 합)은 72.9%였으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부정적인 편임’과 ‘매우 부정적임’의 합)은 27.1%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잘 모르는 편이다’가 39.2%, ‘용어는 들어봤지만 거의 아는 바가 없다’가 20.3%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4%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1.1%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비용이 크게 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는 응답도 43.5%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원해서’가 35.1%, ‘환자가 원해서’가 33.6%로 높았으며, ‘의사가 권유해서’라는 응답이 19.1%, ‘치료를 이어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0.7%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1.9%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0%가 동의했다.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n=183명) 중 46.4%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다는 것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 ‘환자의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n=838명) 중 41.2%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2년 6월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조력 존엄사 대상자의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 첫째, “말기 질환에 해당할 것”, 둘째,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셋째,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의사조력자살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당성, 비용,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 웰다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이에 연구자들은 미래의 웰다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이 수립됐는데, 이 계획에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을 골자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호스피스 이용률, 호스피스 긍정 인식도 등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연도별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연도별로 제시된 해당 목표치가 매년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애 말기 및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도 신체적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실제로 통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집단 발굴 및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상 조절’, ‘통증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호스피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또 다른 키워드는 ‘자기 결정권 존중’이었다. 이는 좋은 죽음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가치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조력자살 관련 법안 발의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서 발의됐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자살할 권리가 포함되는가라는 가치 논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이에 향후 말기 환자에게까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계획・이행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서는 가족・의료진・환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에, 생애 말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필요성 확인절차 마련[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또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으로,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성찬 회장, 근로복지공단 유공자 표창 수상(26일)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1조원 돌파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 헌재판결 근거 법안 추진[한의신문]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해당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과, 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다. 이후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됐으나 한의과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국회에서 통과 시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한의학 건강강좌 지원”[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24일 서울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김신광 자생한방병원 상생협력팀장과 박종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어르신 대상의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법 △올바른 생활습관 자세 및 운동 방법 △식습관 관리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한의 의료봉사,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온라인 건강강좌를 제작해 제공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진호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건강강좌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김성민 회장 ‘연임’[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 제20대 회장에 현 김성민 회장이 당선, 향후 3년간 중랑구한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중랑구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한섭·이하 선관위)는 24일 당선인 발표를 통해 ‘제20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 감사, 중앙·지부 예비대의원 선거’에서 김성민 회장 후보, 김중한 감사 후보, 김성민 중앙 예비대의원, 한상훈 지부 예비대의원이 단독후보로 등록돼 경쟁 후보 없이 자동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9일 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단독 입후보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무투표 당선으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단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어 이날 무투표 자동 당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방섭 선관위 간사는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관위에서는 추대형식의 무투표 당선을 결의했으며, 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어 당선인을 공표하게 됐다”며 “더불어 차기 투표에서는 더 원활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이준호 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당선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민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정신 없이 보낸 한 해였으며, 다시 한번 회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던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유지하고 연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는 회원들간 반목이 적고, 타 직능단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회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행복한 분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 위한 도약의 해 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5일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최원확 울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는 울산시한의사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총회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수 회장은 “2025년은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를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 초음파와 더불어 엑스레이의 진단 영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위해 나설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축소시키는 횡포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희소식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약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둘째아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첫째아 출산대상자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시한의사회 회칙 제17조(대의원) 2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8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1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를 위해 공헌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 박종흠(보한당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유재원(유재원한의원),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김기찬(온산한의원), 이상민(나팔꽃한의원) △울산시한의사회장 표창 : 노영주(울산시 시민건강과), 전혜숙(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심사평가부), 조성호(건보공단 울산중부지사), 손지민(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박규섭(연재한의원), 최근배(신통한의원), 장명규(좋은날한의원), 남정훈(한솔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