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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한의사회, 와이즈맨과 상암동 주민 대상 의료봉사[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한의사회(회장 김영태)와 봉사단체 와이즈맨이 협력해 지난 4월 6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암동 일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한의학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 묘도 의료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올해 의료봉사는 상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상암동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삼일동주민센터 3층(진북·진남 지역, 70명) △신덕경로당(신덕·석현섭도 지역, 70명) △읍동경로당(작산양지·음지·당내·읍동 지역, 50명) △호명경로당(호명·동호북·호명양지·호명내동 지역, 50명) △자내리경로당(호명2길 16, 30명) 등 총 5곳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진료가 이뤄졌다. 행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거점으로 나눠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여수시한의사회와 와이즈맨이 협력해 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과 와이즈맨 봉사단원 등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진, 침 치료, 한의약 상담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멀리 병원을 찾기 어려웠는데, 마을 가까이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회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한의의료 접근성 확대에 기여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시한의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주치의·재택의료 연계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구축해야”[한의신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윤·정춘생·한창민 의원이 11일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선 통합돌봄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제와 더불어 의료기관-지역자원-호스피스센터까지 아우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마련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비스들을 보험제도에 담아내고, 재정의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주도권 확보, 지역경제 연대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통합돌봄 성공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설계와 ‘지자체 중심’의 운영으로, 돌봄은 누구에게나 ‘곧 나의 이야기’인 만큼 법 시행 전 짜임새 있는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사례에서 배우기-인천에서의 생애말기돌봄(김대균 가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돌봄전달체계 구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임종한·김대균·김연아 교수 임종한 교수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실패 사례의 원인으로 보건정책과 장애인정책의 분리된 구조를 꼽으며, 홈케어(재택의료) 영역에 장애인을 포괄할 것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18조(일상생활돌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서비스 △지역사회복귀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와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를 근거로 들며 “의료, 돌봄, 주거 등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에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연계·통합하고, 의료 패러다임을 ‘병원’에서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 서비스 △건보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개별 재정과 함께 △지방세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건보기여금 △노인장기용양보험기여금 △의료급여 기여금을 ‘지방정부 지역통합돌봄재량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여율(수가 문제 등) △제한적 서비스(방문진료 부족) △공급자 중심(장애인 의견 박탈) △의료전달체계 미흡(의료기관 간 연계 부족) △주치의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 △다학제적 접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방문진료, 재활, 건강검진 등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때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계·통합하는 다학제적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대균 교수는 인천 부평구청·인천 평화의료사협·동네 내과의원·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협력해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시범사업은 말기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가정 중심의 생애말기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김 교수가 지난해 추진한 것으로, 이 모델에서 △호스피스센터는 교육·자문 역할과 난치성 증상 환자에겐 신속한 입원 조율을,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는 초기 상담·사례 관리와 더불어 생애말기 대상자 발굴을, △지역 의료기관은 대상자 방문 후 통합돌봄 서비스 및 전반적 모니터링을, △부평구청은 간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계를 수행했다. 김대균 교수는 “임종의 자리를 병원이 아닌 삶의 연장선에 있는 집과 마을로 옮기려면 의료·복지·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400여 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통합돌봄 시대에는 생애말기 대상자 인지와 연계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행정적 통합이 아닌 관계적 통합이라는 점을 꼽은 김연아 교수는 “돌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주거, 의료, 복지를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집중해 왔으나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관계’는 지역케어회의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케어회의에 대해선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대상자 한 명의 삶을 위해 보건소-복지관-병원-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작동을 위해선 위임된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와 연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돌봄 조직들이 이 회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근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애말기, 재활, 사회참여 서비스의 확대가 앞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축이 돼야 하나 장애인에 대해선 탈시설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필수 급여로 편입해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관련해 검진기관 이용률, 주치의 접근성, 방문·재택 의료 등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법안에 대상자와 공동체 주체들의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건강권, 재택의료,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장애계는 언제나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함께 고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법 시행 주체인 시군구에 대한 △전달체계 기반 마련 △기존 서비스 연계 △부족한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며 “그동안 시범사업을 수행해온 1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케어회의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지원형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여한의사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 건강권 증진 위해 맞손[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건강 지원과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해 10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업무 종사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건강권 증진 및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행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여성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약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곁에서 치유의 길을 함께 걷는 상담사와 삭제지원관 등 업무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축으로 다뤄졌다. 양 기관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종사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도 신뢰 있는 회복 지원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건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모성 건강관리와 난임 극복에 강점을 지닌 한의약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업무 종사자의 권익 지원을 담당하며, 여성 건강권 증진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행사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원 업무 종사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의 협력 운영을 맡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2년 설립 이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특히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 하고 있다. 25년 3월 기준, 재단이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 건수는 총 7380건에 달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965년 설립 이후 위안부 피해 여성, 이주 여성,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의료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 삭제지원관 등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치유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분들에게 한의학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 건강권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 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건강한 일상이야말로 더 나은 피해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난임, 모성보호, 갱년기 등 여성건강을 주제로 한 행사를 기획해 여성이 생애주기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여한의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분류…“전문 인력으로 고도화”[한의신문] 정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PA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전문 자격제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앞서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실효성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법안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허우적대는 분들, 그 분들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호사 분들께선 전문성, 재능, 사생활, 잠과 쉼 모두 다 태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하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하위 법령안들은 해외 사례 분석과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간호법’은 특히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골자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간협 위원(경기도간협회장)은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간호현장에 있어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범위 △보상체계 미흡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부재 △지역 돌봄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미비 등 주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호흡계 △근골격계 △소화계 △중환자 △응급 △수술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각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 교육과 더불어 3년 이상 임상 경력과 교육 시간 4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필요도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제37조) 등을 담은 간협의 시행규칙(안)도 공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이 그 취지”라면서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패널토론에선 학계·의료현장·노동계·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간호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를 넓혀 공공-민간-지역 간 협력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면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는 원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보상·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항 교육과 보상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간호사의 업무 실체에 의거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면서 “특히 PA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근로조건, 처우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아직도 다수 회색지대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정부는 시행 전까지 초안을 구축·공개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된 실효성있는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 규정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간호사가 수행해선 안 되는 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위임 요건과 업무범위가 명확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단순히 직역 간 조정이 아닌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행규칙에 PA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시해 조속히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 학관 263호 및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에서 ‘2025 대한침구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서 만성통증 질환에 대한 침구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무릎 통증의 침치료 임상실제(박연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degenerative spinal disorders: the updates(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대상포진후신경통(PHN)의 이해와 한의 치료 전략(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박연철 교수는 무릎질환의 임상적 특성과 관련 “슬관절 통증은 각기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 아픈지 내려갈 때 아픈지 구분해야 한다”며 “올라갈 때 근력을 쓰기 때문에 筋(근)을 補(보)하는 사물탕 계열을 쓰고, 내려갈 때 힘들고 심한 경우 오금이 당긴다면 骨病(골병) 관점에서 補腎(보신)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무릎통증에 精血不足(정혈부족)이 진단되면 사물탕 혹은 육미계열을 쓴다”며 “외상 없이 발목 등이 아픈 것은 부어있더라도 精不足(정부족)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의학원리에 기반한 침구 임상을 위해 천응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해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 장요근·요방형근 등 각 근육 부위에 대한 자침법을 설명했다. 이어 서병관 교수는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만큼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척추 질환의 원인 및 퇴행성 병변에 따른 증상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서 교수는 디스크·협착증 등 척추 질환의 상태에 따른 MRI 영상진단 사진을 제시해 질환의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진료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이승훈 교수는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전략,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 및 치료 방법 등을 설명했다.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한의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이 교수는 “침·전침·약침 및 한약처방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시 사용 부위는 발진 혹은 통증·감각이상 부위(아시혈), 신경분절에 따른 취혈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는 한편 전침 치료 시 주파수 △약침 치료 시 약침액 종류 △한약 치료 종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소 자극, 분절 자극, 전신 자극의 치료 원칙에 따른 한의치료 방법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침도 전문가 과정 전문의 추수교육 우수사례 발표 1·2(구용호 국군대전병원 한의과장·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도 진행됐다. 이어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에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초음파 라이브 세션/핸즈온’ 강연이 진행됐다. 이승훈 교수는 이두근건, 견갑하근, 극상근 등의 어깨 부위와 슬관절 전면부, 내측부, 외측부 등 무릎관절 부위의 해부도 및 초음파 영상사진을 제시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진할 때의 자세 및 탐촉자의 방향·위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각각의 부위를 진단했을 때의 초음파 영상을 제시해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구조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으며, 직접 시연을 통해 환자의 자세, 탐촉자의 방향,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초음파 영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줬다. 시연 후에는 이승훈 교수의 지도 아래 참여자들이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강의를 통해 배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11일 오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금), 2.26.(수), 3.18.(화))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이고, 초고령사회 진입(’24년 12월)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24년 10월)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두 번쩨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0일 하한정 수원점에서 경기지부 산하 신임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신임분회장 간의 유대감 형성 및 회무 이해도 증진 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한의사회 장재호 회장(체육문화부회장), 용인시한의사회 조상원 회장(보험부회장), 구리시한의사회 최영민 회장,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분회장들과 함께 △분회 한의약 육성조례 및 분회 한의약 육성 표준 조례안 △분회 회칙 제정 현황 및 분회 회칙 표준안 △경기도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조례 제정 현황 및 2024년 분회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분회별 회비와 선납 할인 상황(2025년 기준) △분회 총회 식순 및 의전 △분회 재무표(세입·세출) △한의사회의 현안(첩약건보, 자보, 건보추나 등) 및 경기도의 역할 △경기도한의사회 분회 지원 사업 안내 △그 외 분회 건의사항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 신임 분회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회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 선출된 분회장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부와 분회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지부 행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논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경헌 제주항공참사유가족한의진료TF 팀장과 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의 건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 현장 진료단’을 결성하고, 진료일은 12일·26일, 5월 10일·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료단 인원은 2인 1조로 편성키로 했다. 또한 △회칙 개정의 건(회칙 3장 제12조(임원))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온라인/오프라인) 개최의 건 △2025년도 기타 보수교육(의권에 관한 내용) 개최의 건 △학술소모임 지원 방안의 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 논의의 건 △지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관련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방문진료 사례집 발간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현황 △2025년도 지부 보수교육 및 기타보수교육 일정 △경북·경남 산불피해 지원 경과보고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제18대 임원 임명장 및 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의료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사 주치의 모델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 한의약을 통한 균형적인 의료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은 9.7%로, 이는 OECD평균(71.6%)의 7분의 1 수준이며, 평균 의료 미이용률은 6.2%에 그치는 등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양극화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조사(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2년)에서 한의의료는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사 대상 ‘장애인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18년)’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의사가 94.7%에 달하는 등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한의주치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라는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고, 한의약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연계를 통한 치료와 예방 가능한 의학으로,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 전인적 관리를 통한 예방·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주치의 △청소년(학교) 주치의 △어르신 주치의(경로당주치의) △치매안심 주치의 △장애인 주치의 △특수직역(소방공무원, 경찰관 및 범죄 피해여성) 등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영유아 주치의와 관련해 한의협의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의’, 보건복지부의 ‘유아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근거로 들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질환 조기 발견과 미병 관리, 예방진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는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효율적 접근을 통해 치료가 아닌 예방 및 관리적 측면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미 지자체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통해 그 수요가 확인된 만큼 한의약은 미병·양생 개념을 통해 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해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불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편의성, 제도적 비용절감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경증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등 전인적 토탈케어 접근 필요한데 한의사는 이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에서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치매관리 제반여건 조성해오고 있다”면서 ‘보건소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검증, 우울척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트라우마) 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 특수직역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의료지원 방안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한의진료도 제안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해 농어촌의 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절실하다”면서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처방 등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한의·양의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의료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의료공백으로 많은 희생을 감래해 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국에 균형 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한의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건강 행복충전, 어르신 주치의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마을의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월 1회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담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내과 상담, 혈압 및 혈당 등 기초건강 점검을 통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0일 방문한 걸산동 경로당은 인근 미군 부대로 인해 출입이 어렵고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사업과 한의과 진료, 내과 진료,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걸산동 주민들은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보건소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각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보건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